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박계선 의원 발언
그런데 그러면 거기 제가 보충할게요. 김춘례위원이 말씀한 자원봉사자의 9조 2항을 보면 바로 김춘례위원이 지적한 다른 봉사거든요. 9조 1항 자원봉사단체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대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소장님이 비용을 바꾸자고 했잖아요. 9조 2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꾸려면 바꿔서 조례를 만들면 되겠고,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간담회 하면서 6조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죠. 위탁과 활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위탁이라는 용어와 활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느끼기에 위탁이라는 용어는 사업성을 띤 말이에요. 운영하고 활용하고 중복이 된다면 위탁이나 활용 자를 삭제를 하고.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지요. 그런 방법으로 수정해 보죠.
위원장님, 전문위원님하고 법률 해석을 하셔가지고 본위원은 위탁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거슬리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