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춘례 의원 발언
김춘례위원입니다. 지금 주요내용 마에 보면 절주운동자원봉사지원에 대해서 9조에 나와 있고 국민건강증진법 6조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보건소장님은 자원봉사자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꼭 자원봉사자라는 말보다는 도우미라는 말로 바꿀 수는 없는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보건소장님, 구청 출입구에 들어가는데 보면 도우미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처음에는 자원봉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수당을 받아요.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생각하는 아니 그런데 처음에는 자원봉사자로 그렇게 해서 행정기획원에서 그것을 논란을 해서 바꿨어요. 그때 바꿨고.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의.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보수가 없이 하는 자원봉사인데 여기는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순수하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물론 성북구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교통비나 식비를 주는 자원봉사자들 별로 없어요. 없고. 지금 소장님이 자원봉사는 분명히 대가를 바라지 않고 원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성북구 자원봉사센터 단체는 지금 서울시에서 모 단체가 지금 이런 식비나 약간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차원으로 일을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성북구 자원봉사자들이 그 서울시에 굉장히 많이 몰려가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가 앞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의를 교통비나 식대를 계산하는 쪽으로 가면 앞으로 혼란이 오지 않을까 순수하게 본인이 원해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이것은 조금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말씀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말씀인데 그렇다면 자원봉사라는 말을 떼고 다른 것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자원봉사센터를 많이 일을 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의 불만이 항상 이런 데서 터져 나와요.
그분들은 정말 순수하게 10년, 20년이고 정말 자기 마음에게 우러나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데 구청이나 보건소에서고 이런 용어가 나와서 교통비 7,000원, 8,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이 분명한 견해를 가지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서포터즈라는 말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고 서포터즈 활동한 부서가 많죠? 많은데 이게 잘못됐다면 앞으로 다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자원봉사자가 소정의 금액을 받고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성북구의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도 교통비와 소정의 점심식대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지원을 하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라는 말을 빼고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