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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미성 의원 발언

172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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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에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한다고 했는데 위해 환경이라 하면 어느 정도까지 범주에 들어가는지요. 모르시겠어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청소년에게 술이 약물입니까? 아닙니까? 소장님.

약물은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우리보건소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중고등 학생까지 우리는 약물이라고 보거든요. 약물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몇 세부터 술을 먹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런 실태조사 자료가 있으시면 우리 상임위원님들에게도 자료를 공위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물론 크게는 우리 성북구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있는데 청소년 보호법에 딱 들어갔는데 이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지금 실태조사처럼 초등학생부터 벌써 음주문화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만 묶었는데 이것이 청소년에 대해서 관련근거가 조금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지금 계속 전문위원 설명이나 취지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 때부터 어떤 음주문화를 올바른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실태조사부터 보면 벌써 초등학생부터 술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 문화가 우리 성북구 내서는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예방부터 초등학교까지 그런 계획이 들어가 줬으면 좋겠는데 청소년보호법에 근거를 했는데 그것도 참 애매해요.

청소년 관련법이라는 것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한다, 어떻게 보호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 그리고 이미 아동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공청회를 어떻게 계획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막연하지 않은가,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다시 여쭈어 볼게요. 유해환경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약물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발표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구속력이 있을지 특히나 청소년들에게는, 심각성을 구에서 잘 알고 계시는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성인들한테 이것이 얼마나 통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커스를 잘 잡으셔서 청소년이다 하면 어떤 환경에서 보호할 것인지 굉장히 기대도 되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었는데 그런 것은 아직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신만큼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초등학교 때부터 술을 입에 대고 있다는 것인데, 10% 정도라고 하셨죠?

그러면 10명 중에 한명은 술을 입에 됐다는 것이거든요. 가정의 환경이든 주변의 아이들 환경이든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는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예방이 아니라 벌써 조치가 들어가야 될 상황이죠. 몇 년 전부터 초등학생들이 마시고 있었는지 알고 계세요?

한두 번 입에 대면, 소장님이 심각하게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서 아쉬운 면이 있거든요. 조금 더 사태를 심각하게 파악해 주셔서, 저는 이것을 약물이라고 봅니다. 청소년들에게 만큼은, 성인은 아니지만, 물론 성인도 알콜중독자가 많죠.

청소년들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형식적으로 학교 가서 예방 홍보교육 1년에 한번씩 하고 이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 그런 것이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이런 것들이 막연해요. 실태조사를 해 놓고 이 사업을 시행해서 예산을 들여 시행했다. 이 사업효과는 어떻게 나 올 것인지 이런 것들도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가 흡연에 대해서도 지금 성북구 주민이 얼마나 금연의 효과가 나타났는지 이런 것도 그리고 절주도 시작했을 때 과연 절주 운동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수 있는지 그 데이터가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교수님들께 자문을 얻어서라도 입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면 우리 성북구만 조사결과가 따로 나올 수 있나요? 해 마다 하셔서 효과가 있는지 저희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전문위원님, 그것을 떠나서 민간에 대한 위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회봉사체면 민간 아닙니까? 관에서 민에 할 때는 위·수탁관계를 계약을 맺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탁이라는 말이 들어갔겠죠.

사회봉사단체를 할 때는 활용할 때는 위탁이나 수탁 계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과 민이. 그렇기 때문에 들어간 것인데 사회봉사를 빼든가 근원이 그 문제지 위탁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것은 아니에요.

활용이나 위탁 이 문제가 아니라 민간단체에 위탁이 들어가는 것이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실비 등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