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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철식 의원 발언

173회 제본회의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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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성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산하 정보도서관을 비롯한 7개 사업장을 현장방문하여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식의장

박성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운영복지부위원장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제173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건의 조례안은 2008년 10월31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12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활성화, 공연예술문화를 창달함으로서 구민의 질 높은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수준 높은 문화행정을 도모하고자 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관현악단, 합창단, 국악단, 연극단 등 예술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였고, 제3조, 4조에서는 단원의 위·해촉 등 모집방법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와 9조에서는 예술단체의 특화육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의 운영 위탁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따른 경비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등 폐기물관리 조례의 상위근거법의 개정으로 인한 명칭 및 인용조항 개정과 규격봉투 판매가격 및 구성내용 중 부수입인 반입수수료를 수집·운반수수료로 합산조정하여 청소대행업체의 경영정상화 유지를 통한 대구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가기준의 규격을 비법정계량단위에서 법정계량단위로 표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식의장

김춘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7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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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