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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춘례 의원 발언

173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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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17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 및 성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의 규정에 의거 제17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정례회 회기 일정은 11월25일부터 12월15일까지 21일간이며, 본 정례회 기간중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구정질문 그리고 기타 안건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이순위원

구정질문을 2일을 잡아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하루라서 좀 그러네요.

김태수위원장

2007년도 정례회 때도 1일간 잡아가지고 처리한 것 같은데요.

박계선위원

2일을 잡았다가 하루를 취소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구정질문은 원래는 단축을 시키더라도 전체 2008년도 마지막 구정질문인데 2일은 잡아줘야 된다, 2일 잡았다가 하루 유보하더라도. 그래야 우리 전체 의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발언할 기회를 가질 것 아니에요.

김태수위원장

우리가 상임위활동 하루를 빼가지고 구정질문 쪽으로 2일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잠시 속기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속기중지

10시51분 속기계속

속기 시작해 주세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김춘례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춘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춘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127조의 규정에 의한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방법은 각위원회에서 3인의 위원으로 총 9인이 의장의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

김춘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3인으로 구성하여 총 9인이 제174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 동료위원이 발의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