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윤이순 의원 발언

174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9-01-22

윤이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일단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미성위원님하고 정형진위원님은 본 회의장에서 이것을 깔아줬었거든요. 오전에 조례하고 한다는 것을.

그런데 서로가 못봤다는 것은 불찰이고,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본 제안을 내신 분이 안 계시니까 집행부에다 지금 물어볼 게 아니라 제안내신 분한테 물어보고 나서 집행부에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궁금하신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인터넷에서 뽑아 본 게 있어요. 환경부에서. 8월19일날인데 제가 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의무화 조례관련 검토결과 통보 해 가지고 수신 온 게 있는데 1번, 음식물류 폐기물관리와 관련하여 일부 시군구에서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신축, 증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음실물류 폐기물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재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과도한 규제뿐만 아니라 위법한 조례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위법으로 거의 결정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개별법령의 위임과 함께 법령의 취지에 적합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이탈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나 위 조례는 생활폐기물류 배출자가 아닌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의무부과에 따른 이익에 비해 주민의 피해가 훨씬 커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는 등 위헌 및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하고 이렇게 환경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인 정형진위원도 궁금한 사항이었지만 저는 제가 나름대로 뽑아본 결과 이 조례는 아직 이르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사인하신 위원님들 생각도 같았으리라 생각하지만 일단은 환경부나 우리구 자체 내에서는 아직 이르지 않나 싶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미성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나 일단 기존에 있는 조례와 거의 유사하고 커다랗게 별다르게 우리 주민들에게 와 닿는 그런 조례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만약에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음식쓰레기와 새로 또 만들어서 갖다 줄 그런 것하고 겹치는 경향도 있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인력도 많이 필요할 거고, 예산도 많이 필요할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전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부결시켜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일단 이래요. 의원발의라도 우리 전문위원님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가십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단은 깔아주셨으면 그게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일이든 어떤 일이 있으면 전문위원님이 운영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시니까 우리 위원님들 보필해 준다 생각하시고 항상 좋은 자료 있으면 첨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82쪽 상단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있죠?

거기 39명이 있고 또 밑에 사회복지시설 업무보조 해서 42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말 그대로 공익근무요원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사회복지를 하신 분에게 보조해 주는 전문가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굳이 공익요원들을 활용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말 복지사 자격증이라도 가지고 있는 그 분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장학금 학자금이 있죠?

사회단체에. 거기에 현재까지도 새마을만 해당되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 혹시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성북구나 전국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새마을은 지급이 되고 있다지만 다른 단체도 조례 만들어서 지급해 달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옛날 같지 않아서 예전에는 각동의 활동하는 범위가 새마을 하면 그 새마을만 있는 줄 아는데 현재는 안 그래요. 새마을에 속해 있는 분들이 제 말씀을 들으면 서운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성북구의 단체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공헌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왜 새마을만 자녀들한테 장학금 혜택을 주는 건지, 다른 단체도 새마을 못지 않게 이런 공헌도가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각동에 새마을회원들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전 같지 않아서, 장학금 주니까 새마을회원으로 들어오라는 것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 회원이 약간씩은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다른 단체들도 새마을 못지 않게 주민들에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혜택을 줄 수 없느냐는 문제가 있어서 말 그대로 어쨌든 구의원들하고 집행부쪽하고 협의해서 조례를 만든다면 정말 지원이 가능한 건지, 언제부터 시행이 될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