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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박계선 의원 발언

174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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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집행부에서도 올라와 계시니까 조례에 대해서 크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충분히 정족수가 되니까 하고 마냥 오후로 넘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윤이순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조례가 이런 조례가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까?

그럼 이런 유사한 조례가 있었으면 뽑아서 같이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깔아줬으면 상당히 이해하기 쉬웠을 건데요. 아까 내가 신상발언을 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제 발언을 마치고, 또 이렇게 찬반토론이 아니고 가부결정을 하려면 하는 방향으로 하죠.

박계선위원입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상품권 범위를 저소득층 범위에서 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유공자조례가 발효되면 유공자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분도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가 명확해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상품권 1년에 2,550명에 보훈회원이 등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그 분들이 1년에 한번 정도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가게끔 하겠다고 했잖아요?

저소득주민조례에서 하고 있다,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식 저소득자라는 것은 무의미하다, 보훈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요골자에 지원대상 항목을 보면 예우조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우조항에 보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구민참여 각종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예우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예산의 범위내니까.

예산이 많이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거 2만원에 한도를 두는 목적이 아니니까. 박계선위원입니다. 183쪽 상단에 보면 저소득주민지원이라고 있죠?

그게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 예산이 현저하게 줄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단에 가면 시책업무추진비해서 부랑인지원이라고 해서 80만원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면 혹시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11억2천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충분히 쓰이고 있는지 파악해 보신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외로 노숙자나 부랑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80만원입니다. 이게 참 예산을 잡으려면 제대로 잡아서 집행을 해야지 돈 80만원 가지고 어떻게 지원할 방법을 찾는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예산입니다. 잡으려면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해야 노숙자나 부랑인들이 정말로 성북구에서도 이러이러한 지원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고향을 가려고 하는데 차비가 없어서 못 간다든가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야 되고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부랑인에 대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라는 거죠)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