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형진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전화는 받았습니다마는 조례를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상관은 없잖아요, 그런데 오전에 해야 되는 것인지, 못 본 것이 아니고, 위원장이 조금 늦게 오겠다, 그래서 김춘례 부위원장이 진행하겠다, 그래서 좋은 내용이라고 바쁘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고 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4대, 5대 때 겪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져보기 위해서 한번 해 봅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모든 것을 첨부해서 서류를 줘서 이해와 납득이 갔을 때 의원님들이 서명을 했어요.
그랬는데 29분 중에 24인가 서명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안 되는 거예요. 집행부 의지가 거기까지 안 차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번 기회에 5대 때 와서도 개정요구를 해 봤더니 22분 중에 15분인가 사인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지는 자료가 전국적으로 이런 조례가 발의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인증제의 내용에 있어서 있는 것인지, 또 기기설치내역이 이 부분에서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기본적인 내용이 이 정도는 최소한의 자료가 첨부되어서 의원님들이 모르는 내용도 알게 되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구청 입장에서도 기기설치 내용이나 인증내용이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신축, 개축, 증축을 할 때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는 이런 감량기기를 설치해야 된다, 의무화하도록. 이 내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이 정도는 자료가 최소한의 입장이 되고나서 검토가 됐어야 되는 내용이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만 해 보세요.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수정안을 지금 주고 이것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상위법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이 폐기물에 대해서 감량할 수 있는 설치할 수 있는 기기를 압축하거나 무엇을 할 수 있는, 서울시의 8개 구 정도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알아요.
전국에 방송을 내 보내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장에서 합리적인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다른 구는 설치해 놓고 지금까지 조례를 못 만든 구도 있습니다.
건립을 해 놓고도. 그런데 우리는 건립조차 기본적인 것을 안 깔아놓고 이것을 한다는 자체는 좀 모순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제가 왜 아까 위원님들이 다 계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계신 분들이 네 분이 서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두 분밖에 참여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세 분은 서명하지 않은 속에서 이 내용을 들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많은 공부를 해 봤습니다마는 좀 모순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더 부족한 내용이 있는가 몰라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하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진행내용, 또 지금 기기를 설치해 가지고 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의무적으로 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신축이고 개축이고 증축이건 법률상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정도의 검토는 나와야 만이 전문위원님이 검토해서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되어있지 않은 속에서 여기서 딱 던져놓고 설명조차도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야기했던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원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석, 설, 보훈의 달 해서 상품권로서 800명선에서 주는데 어떤 분들인가요? 그러면 2,550명이면 2,550명 나누기 3으로 해서라도, 최소한의 상품이 쌀을 하나 사더라도 13% 올랐습니다. 공무원 월급 5% 내린다고 이것도 그대로 동결시키면 안 되죠.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보훈단체는 이렇게 하는데 장애인단체는 이런 상품권을 준 적이 없더라고요. 다른 단체도 이정도 선에서 이런 상품권을 주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조례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시조례가 있고 상위법률이 있는데 등록된 사람이 2,550명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 부분이 사람이 가면서 줄어들 것 아니에요?
돌아가시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자판기라든지 식음료를 판매할 수 있는 내용이 혹시 이 분들에게 몇 %까지 줘야 하는 것인지, 법률상. 상위법에 보니까 어떤 보훈단체든 장애인단체든 시설면에 식음료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이, 또한 문구류 구매할 수 있는 것이 구에서 몇 %까지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법률상으로 봤을 때. 그런 기준은 꼭 좀 지켜서 이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위동이 했을 때, 성북동이 되든 돈암동이 되든 그런 내용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는 내용 같고, 또 이런 부분이 재래시장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라면 재래시장의 어떤 내용이 있었을 때 한계점을 둬서 2만원을 주게 되면 야채도 살수 있고, 뭐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인플레를 생각한다면 한50%는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예산위원장님 계시고 하니깐 우리 예산위원장님께서 50% 정도 더 올려가지고 해 주세요. 아까 그 이 내용이 자판기라든가 구두수선대라든가 일반적으로 되는데 우리 성북구에서 가로자판대가 몇 개나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이 서울시에 약 400개 정도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성북구조차도 이렇게 연도별로 처리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판기를 놓는다 그러면 공공건물에 한해서만 그렇게 할 계획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이든 장애인이든 또한 다른 단체든. 그런데 대개 5%에서 50%까지 줄 수 있는 차등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예를 들어 단체가 여러 개가 됐을 경우에 각각의 입장이 싸움이 될 거란 내용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슬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은 단체의 수에 비례해서 꼭 그 정도로 프로테이지를 같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