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박계선 의원 발언
네. 박계선 위원입니다. 153쪽 임시적 세외수입 보면, 잡수입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해가지고 의약과 과징금 수입에 380만원씩 5개나 해놨거든요.
그리고 위에는 의약과 과태료수입 해서 100만원씩 9건, 그게 위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9군데가 작년도 그 작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올해는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신고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 발견한 겁니까? 그런데 5군데에 위반업소가 이게 동일하게 380만원씩 매겼다는 것 아니에요. 약간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수납 잘하는 거예요? 내기는 잘 내요?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전년도 예산액에 1,200만원이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니까 1,200 이게 수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네요? 어느 병원, 어느 약국.
박계선위원입니다. 448쪽 인건비에 보면 구내식당인건비인데 조리사와 조리보조사 해가지고 일당이라고 4만 5천원씩, 1명, 254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실래요.
이건 일당제로 그때그때 계약직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임시직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조금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면 4만5천원을 받고 이분들이 출근했을 경우 몇 시간 근무를 합니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 트리즘빌딩 이전 개소식행사 해 가지고 8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당일 행사비용이에요? 여러 모로 많은 어려운 여건이고 한데, 당일 개소식 행사비로 800만원을 쓴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아요?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행사비용은 항상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돈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미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산출근거를 보시라고요. 어떠어떠한 산출을 잡으셔서 이 돈을 잡으셨냐고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800만원으로 해야되겠다 그렇게 되어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소장님 알았으니까요. 이 산출근거를 정확히 뽑으셔 가지고 올려주세요. 업무정지하고 영업정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업무정지가 영업정지라는 거죠? 박계선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의료기관 및 약국 등 과징,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치결과를 보면 취급업무정지와 업무정지가 있단 말입니다. 박계선위원입니다. 504쪽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 보면 책상 및 캐비닛 구매 해서 부의장, 상임위원장 해서 150만원씩 6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교체비용으로. 그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중에 어느 분이 불편함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까?
어쨌든 이게 전체 1대부터 지금까지 전체를 하려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잡혀있는 거죠? 만약 4년에 한번씩 간다면 다음에는 이런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어차피 우리 선배님들의, 또 우리 일이고 하니까 잘 우리가 토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