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정옥 의원 발언
정옥
유정옥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완주군 의회 정기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먼저 완주군수로부터 '92년도 군정시책에 대한 설명과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9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윤중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윤중호입니다. '9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군 의원 여러분! 군의회 개원과 더불어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군 재정 운영의 올바른 진로를 열어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새해 지방재정 운영방향과 에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군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재정 운용 방향에 있어서 내년도 지방재정은 국가 경제 여건과 국가재정 운용 방향에 입각하여 국가재정 목표 및 지역발전에 기초한 재정 운영으로 투자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투자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계층간 갈등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시책을 강화하고 지역간 발전 격차 축소를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투자를 확대하고 주민생활 향상에 따른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었으며, 경영재정 운영체제 구축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낭비적 요인의 예산을 과감히 척결하고 재정 기반 강화를 위한 건전재정 운영 체제로 전환하여 재정의 생산적 활용 태세를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건전재정 기준하에 지방자치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군재정 여건으로 보아도 내년도 군재정은 세입면에서 보면 지방세 등 자체 수립은 제세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와 각종 세외 수입의 발굴 노력등으로 세수증대 요인이 기대되나, 부동산 투기 억제시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는 전반적으로 전년의 신장율을 크게 하회하여 계상하였으며, 국고지원금은 보조금을 제외하고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 의존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재정 수요면에서는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진 지역의 균형 발전 욕구와 저소득 계층의 복지 균점에 대한 욕구, 도시화와 산업화의 발전에 따른 각종 환경 및 복지행정 수요 격증, 그리고 생활의 질 향상에 따른 군민의 기대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92년도 예산안의 내용은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을 토대로 하여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예산의 세입세출 총 규모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44억 4,1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20.9% 증가하였으나 그 중 일반회계는 331억 8,200만원으로 8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양여금이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였던 것이 내년에는 특별회계로 전환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 331억원은 지방세가 40억원으로 금년도보다 17%가 늘어났으나, 세외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과 기타 세외 수입등으로 14%가 감소된 23억운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전체 사업비의 20%를 차지하는 66억원으로 금년 본 예산보다 16%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금년도보다 20%가 증액된 199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자체수입과 의존 수입으로 구분하여 보면, 자체수입이 64억원으로 19.4%밖에 되지 않으며, 80.6%를 중앙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자립도는 91년도보다 1.2%가 증가된 64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일반회게 세출 예산안 331억원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첫째, 의회비에 3억 8,400만원을 군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하였고, 둘째 일반행정분야에는 금년보다 17억 3,500만원 증액된 125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비 1억 4,200만원, 전국통신망 일원화 대책 사업비 1억 7,000만원, 민원실 편익시설비로 1,000만원, 창고 신축비로 1억 3,000만원, 행정장비 구입비로 1억 3,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분야에는 60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대책비로서 기본적 생활보호 30억 7,500만원, 자립능력 배양에 12억 4,200만원, 복지시설 보호에 8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외층 복지증진 대책비로 노인복지 사업에 2억 8,900만원, 부녀복지 사업에 1,000만원, 청소년 복지 사업에 3,100만원,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생활쓰레기 처리사업에 3,000만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900만원, 맑은물 보존대책에 15억 8,000만원, 자연보호 대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분야에는 UR대책을 대비하여 금년도보다 9억 8,500만원이 증가된 58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유망작목 확대 3개 사업에 2,200만원, 일개면 일특작사업육성에 1,400만원, 새소득작목개발 시범사업에 1,000만원, 원예작물 기반시설 사업비로 1억 5,000만원,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에 25억 4,000만원, 농민후계자 육성에 5,100만원, 특산물 판매센타 건립(대둔산)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분야에는 74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양여금 사업이 특별회계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지방도로망의 확충 및 유지관리로서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 및 군도로 포장사업에 54억 9,200만원, 마을진입로(30km) 포장사업비로 18억원, 도시정비사업비로서 하수도 기본계획비에 6,000만원, 상수도 관로 확장비 2억 9,200만원, 관광자원 개발비로, 온천개발 사업비로 1억원, 구이 호반유원지 환경영향 평가비로 4,000만원, 정주권 개발 사업비로, 상관면 환경개선사업비에 7억 6,800만원, 새마을 가꾸기 사업비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체육분야에는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내고장 문화체육비로 문화원 기능 확대비 2,600만원, 문화유적지 보수비로 3,800만원, 체육 행정 보조비로서 도민 체육대회 참가비 700만원, 완주군 씨름왕 선발대회비 등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곱째 민방위 분야에는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방위 확립을 위한 민방위 지원으로 1억 7,000만원을 의용 소방대 지원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채 상환 9,100만원, 예비비 3억 3,000만원 등 4억 2,100만원을 지원 제비 및 기타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급여 등 인건비가 94억 900만원으로 이는 처우개선비 9%인상액을 반영하였으며, 기관 및 부서단위의 관서당 경비 등은 금년도 수준을 견지하면서 기구 증설에 따른 경비를 감안 10%가 증가된 3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활동을 위한 기본경상비에 금년 수준인 2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에는 물품 구입비와 재료비 등을 '91년도보다 12%가 증가된 4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투자, 융자적 주요 사업비에 총 예산액의 30%에 해당하는 9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특별 융자금 1억 2,5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200만원 등 7억 9,100만원을 계상하여 삼례, 고산, 대둔산 급수공사 및 삼례 노후관 교체 및 확장등에 사용토록 하였고,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금 1억 5,0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8,000만원 등 2억 4,100만원을 계상하여 13개 읍면에 농어촌소득자금으로 융자토록 하였으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 1억 4,300만원의 사업비로 소득특별지원사업에 융자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300만원의 사업비로 군유림 등기 수속등 소유권 확보에 사용토록 계상하였으며, 경영소득사업 특별회계는 도비지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대둔산에 토산품 직매장 설치 등 소득기반 사업 확충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영세민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수입 5,800만원과 도비 보조금 등 4억원의 사업비로 영세민 자활 터전 마련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7억 5,400만원의 사업비로 영세민 진료비 부담 등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회수금 수입 2,800만원과 융자금이자수입 2,900만원 등 5,700만원의 사업비로 지방채 상환등에 사용토록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 40억 6,000만원 도비보조금 16억 1,3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7,700만원 등 74억 5,000만원으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상관면 8억 3,000만원, 오지개발사업비 운주, 동상, 화산면 10억 7,000만원, 군도포장 사업비 4개 로선 49억 5,2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2개 노선 5억 8,900만원, 청소년 육성 사업비 800만원에 사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군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를 억제하고 주민숙운사업 해결과 저소득층 지원시설책 사업들을 뒷받침하고 군정발전 여건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한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책상위에 놓여 있는 두꺼운 일반 예산안을 유인물로 나눠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사과말씀 드려야 할 것은 업무량으로 보나 업무시한성으로 보나 도저히 인쇄가 안되어서 부득이 의회사무과의 양해를 얻어서 복사를 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꺼운 일반회계 예산서를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두꺼운 일반회계 첫장을 보시며는 예산의 총칙이 나옵니다. 총칙의 제1번에 가서 444억 4,193만원이라는 예산액이 나오는데 오른쪽에 일시차입금 한도액에선 13억 3,323만 2,000원, 이것은 예산에 대한 3% 범위내에서는 차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가 112억 5,897만원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3억 3,776만 9,000원의 차입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되겠고, 그다음 장을 여시면 세입세출 총괄표가 나옵니다. 이 총괄표를 보시면 제일 처음 세입분야가 나오는데 331억 8,200만원으로 이것은 일반회계의 총액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세출분야를 보면, 역시 총액수가 나오고, 이것을 세입총괄로 보시고, 그 다음장을 열어 주시면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라고 해서 처음에 지방세가 있는데 그 중에 세외 수입, 그 다음에 220번에 가서 임시적 세외숭비, 지방교부세, 잉여금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 세입의 총괄이 되겠습니다. 이 세입의 총괄의 두꺼운 예산서에 다 있는데 전에 저희들이 금년도 2회 추경때는 법정과목이었던 장, 관, 항까지만 의원님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의회사무과의 요구에 의해서 장, 관, 항까지가 아닌 그 외에 행정과목인 세항, 세세항, 목까지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해주신다면 바로 이것이 '92년도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고, 말미에 보면 견출지에 특별회계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특별회계에는 아홉가지 특별회계의 총 세입과 세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는 총 세입이 112억 5,897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수입비와 사업외 수입비 및 이월금의 내력이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세출에는 역시 관리비와 사업비가 있는데 특히 여기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비가 95%를 넘는 11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 4가지의 내용이 그 밑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까지 이렿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선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부표 설명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점 투자사업 내력이라고 써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점투자 사업이라고 하기 보다는 예산의 명분상 중요도가 있는 것을 전부 수록을 해서 이정도는 의원님들이 짚고 넘어가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부기가 중용한 것을 전부 여기에 발췌를 했습니다.이것을 보아 주시며는 중점 투자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실 것은 8절지로 되어 있는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4가지로 현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월액이 총 11억 4,3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계산하고 있는 이 내용이 예산을 편성할 때 명시이월은 나오지만 사고이월은 금년도 결산을 해야 나옵니다. 그래서 사고 이월은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아직 사업을 손도 못대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도비가 늦게 나왔다든가, 또는 국비가 늦게 나왔다든가 해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제일 끝에 보시면, 1억 5,000만원이 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다리가 3개가 되어서 언제 설계를 해서 동절기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에 세입만 잡아서 내년 '92년도로 넘어가는 명시이월 조서가 나와 있고, 그 다음 '92년도 지방채 조서는 좌측에 26억 3,800만원이 기채, 승인액인데 차입액이 34억 5,200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은 원금이 23억 3,900만원이고 이자가 11억 1,300만원 이것은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갚아버린 금액이 9억 9,500만원을 갚았습니다. 연차별로 갚게되기 때문에 '92년도에는 2억 2,300만원만 갚으면 됩니다. 그 중에 원금이 1억 4,000만원이고, 이자가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왼쪽에 청사정비라고 되어 있고 일반채라고 되어 있는데 이서, 운주, 용진, 소양, 삼례 읍면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청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이렇게 빌려서 사용했는 바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 연 이자가 3%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돈은 저희들이 준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가져다 금고에다 넣어 놓아도 이자수입이 더 나올수 있음으로 이 돈을 빌려다가 면사무소 청사를 건축하였습니다. 다음장을 넘겨보시면 상수도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상수도채는 기채 승인이 난 6억 2,7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갚아야 할 돈은 8억 1,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원금이 5억 2,700만원이고 이자가 2억 9,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까지 갚아버린 금액이 2억 1,700만원을 갚았습니다. 내년도에 갚아야 할 즉,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금액이 4,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원금이 1,800만원이고 이자는 2,600만원으로 이자가 더 많게 되었습니다. 다음 좌측을 보시면 재정 융자금은 '79년 8월 7일 융자하여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연 5.5%의 돈을 산업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율이 낮은 돈은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해도 되고 놓아 두어도 이자수입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면 주택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택채는 6억 2,200만원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부채로 남아있는 12억 4,8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 원금이 6억 2,300만원이고 이자가 62억 6,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금년도까지 갚아버린 돈이 5억 5,300만원이고 내년도 갚아야 할 돈이 8,800만원인데 그 중 원금이 4,800만원이고 이자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좌측을 보시면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76년도에 융자되었는데 1년 거치 14년 균등 상환이 되기 때문에 이자가 커지면 연 5%밖에 안 됩니다. 주택사업이기 때문에 전체가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유인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유정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62조 및 완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최의규 의원, 김진갑 의원, 성용기 의원, 박연재 의원, 이광식 의원, 오응원 의원, 이한정 의원 이상 일곱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완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결과를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8회 완주군 의회 정기회 제7차 본 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