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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춘례 의원 발언

174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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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춘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2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통보한 월정수당을 본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으로 주요 내용은 동조례 제5의1 중 월정수당 월 306만원을 월 214만원으로 개정하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1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2009년1월1일부터 적용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