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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178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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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지난 5월14일부터 3일간 실시한 우리 위원회 상반기 세미나에서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17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윤이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 및 성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1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17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79회 정례회 회기일정은 6월10일부터 6월29일까지 20일간이며 본 정례회 기간 중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구정질문과 기타 안건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김춘례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김태수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춘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춘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제12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 방법은 각위원회에서 3인의 위원을 위촉하여 총 9인으로 의장의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

김춘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3인으로 구성하여 총 9인이 제179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 동료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