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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한정 의원 발언

2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1-09

이한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철

서원철의사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9일 제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인의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자이신 이이동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이동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

이이동위원장 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성용기위원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운주 출신 이한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동

이이동위원장 직무대리

재청 위원 있습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한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정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

이한정위원장

위원장 이한정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성용기위원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는 삼례 출신 위원이신 홍상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한정

이한정위원장

재청합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상표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홍상표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홍상표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및 '92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사항 설명과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임 김병호씨와 재무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및 '92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및 검사 위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을 출석시켜 검사사항에 대한 설명과 재무과장에게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결산검사 위원이신 김병호씨로부터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병호씨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산검사위원

김병호 완주군의회 성용기 위원외 2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93. 7. 21 ∼ 8. 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바 있는 완주군의 '92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검사 결과는 기왕 서면을 통해서 제출한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총체적인 사항만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외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결산 사항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547억4,243만9,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593억6,774만5,186원이었고, 지출액은 세출예산현액 591억3,304만740원에 대하여 481억9,562만6,226원으로서 '93년도에 이월된 총 세계잉여금은 111억7,211만8,960원이었으나, 이중에는 9억4,120만8,000원의 명시이월액과 55억3,138만8,830원의 사고이월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46억9,952만2,730원으로 결산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억1,880만965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8,072만1,765원이었음을 말씀드리고 이외 세부적인 사항인 예비비를 비롯한 일반계속비, 명시이월금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과 채권채무 공유재산과 적립기금 및 군 금고 세입세출액 현금 등의 결산 내용은 별도 유인된 결산 승인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총체적으로 본 소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547억4,243만9,000원에 비하여 108.4%인 593억6,774만5,186;원이 실시 수단이 되어서 46억2,530만6,180원의 증수실적을 올렸음은 가뜩이나 어려운 군 재정 운영에 큰 기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질 뿐만 아니라 특히 9,698만1,775원이나 되는 고질적인 과년도 지방세 체납금을 전액 완징하였음은 실로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보았지만 이와는 달리 군읍면간 세입부 내용이 불일치하고 있는 사항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예산의 집행한 사항은 특별한 하자 없이 적정하였다고 보았으나 당해연도 중에 발족한 주요사업 등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93회계년도로 이월시킨 사업비가 앞서 세출결산 총괄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47건에 64억7,259만6,230원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결빙기나 절대공기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이 불가하다고 이월한 사업이 무려 34건에 달하고 있음은 원초적으로 사후 추진계획이나 공사 발족시기 등에 절대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서 앞으로의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닌한 모든 예산 사업은 당해연도 내에 실시,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는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업무일정을 일관 소홀히 하였거나 예산의 집행이 부당하였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서는 군 금고 검사 실시 소홀에 7건을 적출하여 기왕 보고 드린바 있으므로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사업별 개별설명은 생략하고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

이한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상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홍상표위원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82쪽에 보면 예비비를 제외하고도 29억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불용액에 대한 지적이 전혀 없습니다. 182쪽, 불용액 총계가 37억7,515만6,94원인데 여기에서 예비비 항목인 8억2,466만3,000원을 제외하면 29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불용액은 지출원인 행위도 없었고, 지출행위도 없었던 것이 불용액인데 거기에 대한 지적이 없습니다.
한정

이한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상표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이신 성용기 위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성용기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잠시 시간이 지체됨을 사과드립니다. 사실은 예비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지출 원인행위 액으로 우리가 승인을 한 것입니다. 411억9,520만5,226원인데 이것을 완전히 다 쓰지 않고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액은 388억2,354만8,876원을 지출했고 익년도 이월액으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측정한 내역은 182쪽 익년도 이월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하는데 33억9,194만9,870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산서를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용액이 37억7,751만6,994원이 불용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기로 자세한 설명을 못드리는 점을 이해하시고 예비비 결산 내용을 보면, 고산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비외 8건으로 사용하고, 주택지방채상환, 집행결과가 2가지가 나와있는데 이 액수를 김병호 결산 위원님께서 자세히 잘 아시기 때문에 그에 위임을 하겠습니다.
상표

홍상표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결산 검사시에 이것을 이 불용액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산업경제비 및 중소기업진흥 4,323번에 주요사업비 예산액 3억, 예산 현액 3억을 세워놨는데 지출원인 행위는 전혀 없었고, 지출액도 없었고, 그냥 불용액이 3억이나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면 완주군 채무가 전년도 말에 27억5,744만4,000원에서 당해연도에 약 3억7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예산을 책정만 해놓고 전혀 사용을 안하니 그 돈을 차라리 채무를 갚는 데에 썼으면 오히려 합당하지 않았을까? 해서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결산에서 지적이 됐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용기

성용기위원

일단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김병호 결산검사 위원님한테 보충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검사

결산검사위원

김병호 죄송합니다. 홍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그 182쪽, 산업경제비에서 3억원을 말씀해 주셨죠? 그 사항은 다름이 아니고 제가 검사를 했는데 저도 역시 성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내용이 소양면이 집단화 사업을 하게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양면의 현재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우리 완주군에서는 도저히 그 사업을 이룰 수가 없다해서 전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자체를 송두리째 쓰지 못하고 불행히도 옮겨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증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고지를 아니했으니까 않고, 예산만 서있지 우리 군비만 책정해서 했었는데 군비만 세웠다가 다시 불용액으로 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입니다.
상표

홍상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정

이한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이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이동위원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1쪽에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상수도 사업관계에 있어서 9억598만3,000원인데 예산액이 그렇고 징수결정액이 7억1,654만8,140원입니다. 그리고 수납이 7억1,655만2,833원, 그런데 이 결손처분액이 212만1,530원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어째서 결손을 했는가?
검사

결산검사위원

김병호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는 212만1,530원이었던 사항은 '91년도 결산 검사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지적을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액수상으로는 과년도 채납금으로서 적채가 되어 있었지 사실상 그에 대한 증빙 서류가 없고 그 장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그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의 장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각 사업은 결손 처분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해서 그와 같이 '91년도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

이이동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느 상수도입니까? 삼례죠? 그러면 상수도 사용료 수납연도 착오로 해서 답변을 했는데요. 29쪽을 보면 사용료 172만4,710원을 세입 년도 착오로 '93회계년도 사업수익금으로 수납되어 있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검사

결산검사위원

김병호 그것은 결산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려야 할 사항인데 기왕에 결의가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91년도에 미수금한 통계 없이 '92년도, 즉 검사 당해연도 미수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2년도에 상수도 사용료 조정분에서 받지 못한 것인데 이렇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들어가야 됩니다만 지방예산의 경우에는 회계년도 마감이 그 익년 2월 말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까지는 전년도분하고 현년도분하고 같이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가서 '92년도에 들어온 것은 '92년도 장부에 결국 수납이 도어야 되고 '93년도에 들어온 것은 '93년도 신장부에 정리를 해야되는데, 실무자가 정리착오로 결국 '93년도에 수납이 되니까 '92년도에 사용한 것은 전부 '93년도로 사용 수납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172만4,710원이라는 것은 '92년도 상수도 사용료에는 미수금을 사용하는 결과가 됩니다. '93년도 장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92년도 사용으로 환원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동

이이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정

이한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이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에는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재무과장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홍석구재무과장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금고 검사실시 소홀에 대한 처리는 지방재정법 제66조 및 완주군 재무회계규칙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93년도에서는 세입세출 부서가 합동으로 세입금의 수납과 세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10. 25 ∼ 10. 30일까지 실시하여 금고 감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검사 내용은 군 금고의 세입금 수납사항 세출금 지급 및 예탁금 관리사항 금고업무 취급계약 사항 이행 여부 기타 법령준수 사항을 저희가 검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비목예산전용 과다에 대해서는 '93년 5월 12일자 개정된 세출예산 집행관리 지침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실과소 읍면에 세출예산관리지침을 시달하였고 일상경비 및 출납업무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의 결산착오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이자수입 6만7,471원이 부족한 2,543만원으로 착오 결산하여 이자수입 6만7,471원이 증가된 2,549만7,471원으로 정정하여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소홀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12필지중 4필지는 대부계약이 완료되었고, 1필지는 보류이며, 5필지는 대부계약을 추진중이고, 나머지 2필지는 경계 불분명으로 인하여 측량 중에 있어 측량이 끝나는 대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수납 년도 착오에 대해서는 '90회계년도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수납이 되어 있는 수납금 172만4,710원을 '93년도 과년도 수납금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첨부서류 뒤에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금 수납액 착오에 대해서는 징수부를 대조한 결과 기타 잡수입금의 수납액 누계 24만3,350원이 착오되어 시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융자금 회수는 채납자 호별방문 5회 실시, 독촉장 및 최고장 발부 등으로 채납액 2,541만9,000원중 1,347만5,000원을 회수하였고, 이 회수액에 대해서는 분할 상환토록 유도하고, 고질 고액 채납자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0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에 의거 가압류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장기 채납자중 사망 또는 행불자는 재산을 추적하여 징수불능 판단시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과년도 수입이 저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주재하에 오늘 아침에도 징수 독려에 대한 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주택상환금 기타 또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한정

이한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이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이동위원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이야기를 재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해도 이해하시겠습니까? 결산에 따른 세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상관 죽림 온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작년에 말을 듣자하면 하천에 시멘트 포장을 했는데요, 이것이 원칙적으로 위법인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추궁한 결과 1년에 2,000만원씩 완주군 세입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입이 들어오고 있는지 안그러한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석구

홍석구재무과장

저희가 2,000만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선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년 먼저 돈을 받는 것으로
이동

이이동위원

그러면 '92년도에 지금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석구

홍석구재무과장

예.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전액을 내기가 어렵다고 해서 분할해서 상반기에 일부 내고, 또 하반기에 내는 걸로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

이이동위원

그러면 선납을 한다고 보면 '92년도부터는 이미 들어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석구

홍석구재무과장

'93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어서 선납으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내기가 어렵다고 해서, 반액은 내고 반액은 하반기에 내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

이이동위원

그러니까 사용은 지금 하반기부터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관계로 반드시 받아서 '92년도 하반기부터 받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포장을 한지가 '93년도 6 ∼ 7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하반기 것이라도 선납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석구

홍석구재무과장

연내로 해서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2,000만원이면 1,000만원은 이미 받고 1,000만원은 자금이 어려우니까 하반기에 내겠다고 해서 소정 절차를 거쳐서 선납의 일부를 했습니다.
이동

이이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정

이한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이동 위원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동

이이동위원

제가 한가지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죽림 온천이 건축물이 완전히 완성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1년 동안 완주군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석구

홍석구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자진신고 기간이 아직 며칠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세무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계획은 이 달에 세무조사를 정확히 조사를 해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개발세라고 해서 1㎥당 10원씩 물세를 받습니다. 군세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직원이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상수도 관계, 물이 매일 나오는 그곳에 봉함도 붙이고 해서 물세를 정확히 받도록 하고, 방금 질의하신 세금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세무조사를 정확히 해서 한푼도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이이동위원

그러면 공고기간과 공고문은 써 붙였습니까?
석구

홍석구재무과장

자진신고를 법적으로 1개월로 되어있는데 주택이 허가 난 날로부터 6개월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죽림온천에서 신고가 없을 때에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신고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게장들이 합동으로 해서, 한두 사람으로는 안되니까, 합동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이동

이이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정

이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상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홍상표위원

자료를 못찾았는데 어젯밤에 검토를 하다보니까, 자동차세 미납된 액수가 상당히 있더라구요. 집을 짓고 자동차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잘 걷어 가는데 왜 승용차를 타고 거드럭거리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제대로 못 받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홍석구재무과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체납액이 과년도 것도 현재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종만 완주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과년도 것도 현재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종만 완주군으로 해놓고 또 행방불명이 된 사람도 있고, 또 차를 폐차시켰다고 하는데 실제로 폐차장에서 폐차를 해야만 세금이 안나오는 것인데 말로만 폐차를 시켰다고 해서 폐차한 그러한 사례들이 여러 건이 있고 또 저희가 조회를 해보면 그것이 제대로 주소가 정확히 안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무적차량을 무체차량이라고 해서 행방불명이 돼서 도저히 못 받은것, 그리고 폐차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도저히 어려운 것, 그러한 것은 저희가 보고하라고 해서 1,000만원 정도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전국적으로 전산조회를 해서 확인되어서 재산이 있는 것은 세금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 못 받는 것은 도에서 지시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금년에 7월에 일제 조사를 해서 보고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금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아침저녁으로 홍위원님도 보셨는지는 몰라도 저희 직원들이 군과도 합동으로 하고, 읍면 단독으로 해서 자동차세를 잡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표

홍상표위원

네. 거기에 연관된 질문을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선 삼례같은 데를 보아도 서울 자가용이나 타 지역 승용차 번호를 붙이고 다니는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석구

홍석구재무과장

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표

홍상표위원

내가 알기로는 삼례에서 그랜저도 버젓이 굴러다니고 있는데
석구

홍석구재무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읍면으로 지시를 해서 그러한 차량이 있다면 바로 저희 지역으로 다시 갱신을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상표

홍상표위원

세입세출 결산서 257쪽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 부분에서 예비비 약 3,700만원을 뺀 나머지 6,2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영세민들이 신청을 안해서 돈이 안나간 것입니까?
석구

홍석구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영세민들에게 법적으로 주는 것은 전액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영세민의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안쓴다든지 그러할 때에는 주지 않는 걸로, 그리고 나머지는 법정사항은 영세민에 대해서는 한푼도 안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100만원인가, 영세민들한테서 자활복지 사업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불용자금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표

홍상표위원

융자금이 그렇단 이야기입니까? 그것참 묘하네요. 봄에 영농자금을 받으려고 할 때는 농사 몇 마지기 안되는 영세민들이 그 돈 받기 위해서 머리에 된장태를 하고 달려드는 그러한 실정인데, 군에서 일방 융자금이 나왔는데도 영세민들이 안가져 갔다는 것은 홍보가 안된 것 아니요?
석구

홍석구재무과장

이 내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그 내력을 어째서 이것이 지출이 안되었는가 정확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

이이동위원

그 관계에 대하여 저도 말씀드리면 자활복지 기금은 소를 사든지, 돼지를 사든지, 양봉하든지,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만 주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주지 않더란 말입니다. 영세민이 복잡하니까 복지자금을 사용하게끔 돈을 주어서 사육하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니, 영세민이 그렇지 않아도 없는데 어떻게 양봉하고, 소 키우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하니 그 자금이 남아도는 원인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석구

홍석구재무과장

조건이 안맞아서 못 준 것입니다.
상표

홍상표위원

그러니 결국에는 빚을 얻을 형편이 못대서 못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자니 빚을 얻어서 사업을 해야되고, 결국에는 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그 빚을 갚는 그러한 형식이 아니면 빚을 얻어 쓸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봉호

국봉호위원

영세민들은 자활복지기금이 원래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자기부담이 우리 군에서 300만원이나 500만원을 주면, 자기 비용이 20∼30만원이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서류절차가 보증인 두 명을 세워야해요. 그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영세민들이 이것을 안가져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업계획서를 내면 이 돈을 가져다가 사업을 해도 즉, 2년 거치 3년이면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보증인이 2명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면 사회계에서도 돈 없는 사람이 하면 보증서 줄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것을 안하면 군에서 자꾸 부추기고, 사회계에서도 그러니까 영세민들이 못 가져간 거예요.
용기

성용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경천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사실은 돼지를 사놓고, 소를 키워야만 이 자금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조금 전에 국봉호 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사업계획서만 있으면 나갑니다. 영세민이 무슨 소를 키워요. 소가 없으니까 소를 사려고 하지.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일괄적으로 내서 500만원이고 600만원이고 해야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승인이 바로 됩니다. 이것은 사회과에서 나가는데 바로 책정이 돼요. 돈 있는 한은. 그런데 문제는 아까 국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보증인 둘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면사무소에서는 보증인을 안세우면 저 사람이 확실한 사람 같으면 주지만, 없는 사람이면 결론적으로 그 돈은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받을거니까 그 직원들이 뻔히 알면서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증인을 세우라 한거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용이 있고 아무리 없이 살아도 돈 하나 없더라도 저 사람이 돼지라도 키워서, 무엇인가를 해서 앞으로 성공을 하겠다는 심임을 가졌으면 주구든지 보증을 다 해 줍니다.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보증인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 자금을 쓰고 싶어도 못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한정

이한정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서 서면답변을 해주시기로 하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이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