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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박계선 의원 발언

180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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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선위원입니다. 3쪽 7조 관람료 면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매주 토요일날 관람자라고 했는데, 매주 토요일날 관람을 무료로 한다는 것은 어떤 취지에서 매주 토요일만 관람을 무료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참고자료를 보면 어느 미술관이고 무료는 없거든요. 전체 무료면 무료죠. 우리 조례만 이렇게 매주 토요일날 관람자에게는 무료로 하겠다는 것이 어느 방향이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구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은 많은 학생들이 올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놀토도 있고 학교 가는 날도 있고 그런데 다른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만 특별히 시행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 과장님 설명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전체 무료개방하는 것도 생각해 보셨다고 했는데 전체 무료면 무료지 매주 토요일 관람자에게만 무료로 한다, 거기다 조례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 거의 다 무료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매주 토요일마다, 전체 무료로 하면 되죠.

큰 문제되지 않죠. 그런데 거기 수입으로 공공시설에 쓰는 것도 아니고, 전체 무료로 하든가, 토요일 관람자만 무료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입니다. 8쪽에 운영위원회 운영 및 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23조 설치 및 구성이 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로 한다고 했고 관계공무원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아예 조례에다 우리 의회 분과위원도 첨부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을 토론에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15명에서 11명으로 한다는 것은 왜 없어요? 위원 중 15명에서 11명으로 한다는 것 빠졌어요. 어디엔가 보니까 개인 및 법인체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관리공단이 될 수 있지만 차후에 개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몇 조에 보면. 계속해서 관리공단이 운영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구성설치에서 위원들이 하라고 하면 공단에서는 운영만 하면 돼요. 관리공단을 넣을 것이 아니고 위탁운영관계자라고 안 되는 거예요? 주요골자를 보면 의원이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겸직을 해도 관계없다는 거 아니에요? 의장한테 신고만 하면 의장이 찬반을 가려주겠다는 거예요?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