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춘례 의원 발언
김춘례위원입니다. 지금 제4장에 대관에 대해서 16조 4번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미술관의 관리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한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라고 했는데 애매모호한 이러한 글귀가 들어 있으면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대관의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어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구청장님이 이것을 마음먹고 이 단체와 이 사람에 대해서 대관을 해 주고 싶지 않다 했을 때는 이 16조를 대면 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을 삭제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집행부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조금전에 검토 중에 이상한 전시품을 전시했을 때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가 이 조례안에 들어 있어요. 1번에 보면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부적당하고’ 하는 어휘는 16조 1번에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1번과 4번을 넣었을 때 정말로 우리 성북구립미술관은 성북구 전주민이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구청장님이나 위원장이 위원회를 열어서 얼마든지 1번 이나 4번을 가지고 제한할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려면 4번은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장님, 예상치 못한 일은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 하나 때문에 많은 주민에게 제한을 준다는 것은, 그런데 미술이라는 것은 대관이 필요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대관을 하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무엇 때문에 대관을 하겠습니까? 필요한 사람이 대관을 하되 여기에 이런 어휘가 들어가 있으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구청장님의 생각에 때라서 안 빌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조례를 검토해 볼 때 사실은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조례로 묶어져 있어서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의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정현진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람료 면제에 대해서 “매주 토요일 관람자” 그것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다둥이카드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