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위원입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이어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롭게 이 자리에 오신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제18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년간 고용수 국장님을 뵙고 또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새롭게 뵈니까 매우 기쁘고 환영합니다.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오늘 본 조례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논의할 것인데 제가 사전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유건봉 실장님께도 부탁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만약에 조례안이 올라온다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사전조율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가급적이면 조례개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4년동안 하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나 아니면 조례를 심의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오늘 조례개정특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나눠드렸는데 집행부에서 신설 및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면 심의위원도 구성해야 되고 법률자문도 거쳐야 되고 이 기간에 정비를 하게 되면 불필요한 시간과 예산절감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위원님들께 조례특위 구성에 대해서 나눠드렸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도 많은 시간과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는 신설할 조례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조율하고 그런 이후에 그 부분이 위원님들이 가급적이면 위원회에서 조례를 한건이라도 발의할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부위원장님. 부적당하다고 하는 어휘에 대해서 김춘례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는데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김춘례 부위원장님의 말씀의 취지는 16조1항에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취지고, 우리실장님 말씀은 특별한 다른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이런 부분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필히 넣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님.
평일보다 토요일이 관람자가 훨씬 많습니까?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어요?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수정보완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력설날도 있지만 우리가 구정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어휘에 대해서는 이따가 우리가 수정안을 낼 것이니까 유춘길위원님. 님, 별표1에 보면 단체 20명이상 어른은 500원을 받는데 400원으로 100원 정도 적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별표1을 참조해 주십시오.
김춘례 부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3조 2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며 이렇게 해놨는데 굳이 15명이 필요 있습니까? 제가 왜 이부분 지적을 하냐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러 가게 되면 심의수당을 지급하죠? 우리 의원들은 안 받지만.
수당을 받는데 보통 7만원에서 1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수를 줄이게 되면 심의수당이 이만큼 줄어들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굳이 15명이 필요 있냐, 왜냐 하면 만약에 10명이면 10명 이내에서 선임하는데 어차피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히 선임될 것이고, 위원장은 제가 볼 때 주민복지실장님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누가 해요? 거의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되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 아니면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15명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요. 일단 수정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수정하고요.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부연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는 구청장이 해촉을 하니까 당연히 구청장이 위촉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임기 및 해촉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위원회 위원은 청장이 위촉한다는 명시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해촉은 구청장이 하고 위촉은 여기에 없는 사항이니까 과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국장이 해도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도 되잖아요. 법령이라는 것은 당연히 넣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넣어줘야죠. 해촉은 당연히 구청장이 한다고 되어 있지만 위원회 위촉은 누가 한다라는 명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넣어줘야죠. 왜냐하면 유권해석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전문위원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법리상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25조에 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라고 하나 넣어주면 되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중에 논의한 본 조례안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개관 및 휴관에 대해서 제1호 설날 (구정)으로 한다.
제7조 관람료의 면제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둥이가족으로 한다. 제13조 소장품의 대여 제2항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품을 대여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우 대여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품을 대여받은 자 및 제11조 제2항의 작품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을 의무화한다’로 한다. 제25조 임기 및 해촉을 임기 및 위·해촉으로 하고 제1항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남은 기간으로는 한다‘ 로 한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수정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장 위원회 운영 제23조 설치 및 구성 23조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하며, 성북구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라고 수정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수정할게요. ‘위원은 성북구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그러면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없으십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런 것 넣어주면 더 좋죠. 속기 잠깐 중지해 주세요. (12시00분 속기중지) (12시05분 속기계속)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지금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시는데 11조2항에 구청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실 것입니까?
실장님 말씀을 알겠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작품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 넣읍시다. 제2항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을 하고 다음에 제13조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품을 대여받은 자에게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된다. 이 부분으로 바꾸자는 거죠?
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4조 개관 및 휴관의 제1호 설날을 설날(구정)로 한다. 제7조 관람료의 면제 제6호를 제7호로 하로 제6호는 법정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법정 장애인, 다둥이 가족으로 한다.
제13조 소장품의 대여 제2항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품을 대여받은 자에게 필요할 경우 대여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품을 대여받은 자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제11조제2항의 작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라고 수정합니다. 다음에 23조 설치 및 구성 부분에 대해서 23조2항 수정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조 설치 및 구성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이내로 하며, 위원은 성북구의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라고 수정합니다.
제25조 임기 및 해촉의 조명을 임기 및 위·해촉으로 하고 제1항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은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관계공무원이라 하면 말 그대로 행안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도시관리공단 직원은 행안부에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공무원에 속하지 않아요. 여기다 성북구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관계자 이렇게 넣는 것도 그러면 그때는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것을 넣는 것으로 합시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설치 및 구성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이 빠졌는데 향후에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조례를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23조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제23조 설치 및 구성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성북구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도시관리공단 관계자,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이상 없으시죠? 됐습니다. 수정하게끔 하고 그러면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제23조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제23조 설치 및 구성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성북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위탁 및 대행사업 관계자,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유춘길·김춘례·박계선·윤이순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본위원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 4분의 위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면,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개정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과 동법 제6항이 신설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소관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등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함으로, 주요내용은 동 조례의 제명과 제1조 목적의 내용을 일부개정하고 동 조례 제15조의 겸직신고 조항과 제16조 영리행위 제한 조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이지만 본위원을 비롯하여 동료위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월1일날 개정되어서 10월2일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상임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버리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할 경우에는 이것은 포괄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상위법에 법률적 판단을 맡기는 것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좌지우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영리로 봐야 되느냐 비영리로 봐야 되느냐, 그리고 상임위원회 존속이 돼야 되느냐 다른 상임위원회로 옮겨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대두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영리하고 비영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분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신고는 의무사항이니까 신고는 무조건 해야 되고. 지계장님, 됐고요.
조금 전에 윤이순위원님께서 말 그대로 선관위에 문의를 해 달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한번, 윤이순위원님이 질의해 달라고 했으니까 선관위에 질의를 한번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조금 전에 토론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숙지했으리라 생각하고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 외 4분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태수·유춘길·김춘례·박계선·윤이순의원 발의) (12시5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규칙안은 본위원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 4분의 위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2조2 표결의 선포 등 제1항이 일부 추가 개정되고 제3항이 신설되어 이와 관련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표결의 선포를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에 맞춰 시행코자 함으로 주요내용은 동 규칙안 제37조의 조명을 ‘표결의 선포’에서 ‘표결의 선포 등’으로 개정하고, 동조1항의 조문내용 중 ‘의장석에서’를 추가하며, 동조 제3항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지만 본위원을 비롯하여 동료 위원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본위원 외 4분의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80회 임시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