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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정옥 의원 발언

24회 제1본회의199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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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

유정옥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1월 19일 완주군 고산면 선거구 보궐 선거에서 당선되신 안흥순 의원이 오늘 처음 등원하여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흥순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실 때에 의원 모두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의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안흥순의원

( 선 서 )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3년 11월 25일 완주군의회 의원 안흥순
정옥

유정옥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흥순 의원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흥순

안흥순의원

존경하는 유정옥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구 완주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저는 지난 11월 19일 완주군 고산면 선서구 보궐선거에서 완주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안흥순입니다. 오늘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완주군의회의 단상에 서서 취임 선서와 인사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다만, 유정옥 의장님과 김진갑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의원님들의 격의 없는 충고와 협조로 산재한 제반 문제를 슬기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민과 고락을 같이 해왔으며, 농촌의 현실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부닥쳐왔기 때문에 오늘의 당면한 농촌 문제에 대하여 좁은 식견이나마 군정에 반영하여 일조가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 선배 의원님들의 협조를 재삼 당부드리며 간단하나마 인사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유정옥의장

방금 안흥순 의원으로부터 엄숙한 선서와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완주군의회는 지방자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고, 또 한사람의 낙오도 없이 임기동안 성실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의사진행을 들어가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백현기의사계장

의사계장 백현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완주군수로부터 '94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완주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 안, 완주군 봉동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제정 안, 완주군여비조례중 개정 조례 안, 완주군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 조례 안,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 조례 안, 완주군 개정 조례 안,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 안, 완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 안, 완주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 안, 완주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안, 완주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 개정 조례 안, 완주군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 안, 완주군 공원사용 조례 폐지 조례 안, 완주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 조례 안 등 14건의 조례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4일 박연재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

유정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홍상표 의원외 2인이 발의한대로 금번 정기회의 회기를 11. 25 ∼ 12.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완주군수로부터 '94년도 군정시책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94년도 군정 시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윤중호기획실장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의 제안 설명을 드린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오늘 성스러운 이 자리에서 다음해를 열어보는 '94년도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군 건전 재정 운영의 올바른 진로를 열어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94년 지방재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합리적인 재정운영」「절약하는 재정운영」「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재정기반을 확고히 하면서 주요역점 시책사업을 국가와 지방사업이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맑고 푸른 국토 가꾸기 사업의 적극 전개,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의 확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 시책 강화, 재해 예방사업 투자확대, 지방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에 치중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지방재정 여건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예년의 신장세를 유지하는 형편이나 의존수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 부분의 목적세 전환으로 인하여 지난해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증가되었으며 주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 등 재정수요는 폭증하고 있어 재정 압박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새해 예산 편성은 해마다 팽창 가능성이 있는 경상경비에 대하여 '93년 수준으로 동결 편성하였으며 여기에서 절약된 재원을 지역개발 사업과 저소득층의 보호, 그리고 농촌 소득증대 사업과 재해예방 사업에 투자되도록 하고 특히 본 군의 천혜적 관광여건과 생산기반을 활용 농민소득에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사업비가 집중 투자되는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541억2,3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506억4,900만원, 특별회계가 34억7,400만원입니다. 이는 '93년 당초 예산보다 0.5% 늘어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내년도부터 지방양여금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서 변경 운영됨으로서 23%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506억4,900만원을 살펴보면, 지방비가 54억1,000만원으로 금년보다 14억5,400만원이 늘었으며, 세외수입 46억9,600만원은 이월금 20억8,000만원과 기타수입 26억1,600만원으로 금년보다 22억5,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106억3,600만원으로 금년보다 2.7%인 3억원이 줄어들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수준으로 추정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관계법 개정 추진으로 내시가 되지 않았으나 '93년도 수준으로 추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을 자체수입, 의존수입으로 구분해 보면 자체수입액은 101억600만원으로 전체세입 506억4,900만원의 20%로서 80%를 중앙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506억4,900만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의회비는 금년보다 6,000만원이 늘어난 4억8,500만원을 군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금년보다 53억4,200만원이 증가된 180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늘어난 주된 요인을 금년까지 각 실과별로 편성하던 공무원 봉급 등 인건비와 새마을 지역개발사업비를 일반행정비로 일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건강한 국토 가꾸기와 농어촌 환경개선에 16억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5억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보다 5,400만원이 줄어든 80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지원 24억3,000만원, 부랑인 보호 3억800만원, 저소득층 진료비 20억8,700만원, 간이급수시설 보수비 1억5,000만원, 경노당 신증축 보수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경제 분야는 금년보다 27억3,600만원이 증가된 100억7,2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농민자녀 학자금 3억5,000만원, 농기계 공급 및 기계화 영농단지원 30억400만원, 임도 사업비 3억5,600만원, 내고장 명산품 생산 1억원,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 3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분야는 금년보다 45억1,800만원이 줄어든 122억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는 소규모 새마을 사업이 일반행정비 분야로 편성된 결과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동상면 군립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6,000만원, 대둔산 온천개발 기본계획 설계 및 환경영향 평가 용역 1억원, 삼례IC 하리교간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6억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9억3,600만원, 오지 개발사업 12억1,800만원,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 59억4,800만원, 소양 송광사 진입로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비 4억원,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비 6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비는 금년보다 3억5,200만원이 늘어난 10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산 향교 보수, 위봉사 극락전 복원 2억원, 소양 송광사 정비 3억원 등입니다. 민방위 분야는 금년보다 500만원 늘어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지방채 상환에 1억4,400만원, 예비비 5억원 등 6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까지 11개 특별회계를 운영하여 왔으나 새해에는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지방양여금 관리, 공유임야 관리, 영세민 자활복지, 저소득 장학기금, 농공단지 조성 등 5개의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고, 농어촌 소득금고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통폐합하여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와 상수도 사업, 의료보호 기금, 주택사업, 경영수지사업 등 5개의 특별회계만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1억7,900만원과 전입금 4,100만원, 이월금 2,200만원 등 2억4,200만원을 계상하여 삼례, 고산, 대둔산 급수 지역의 맑은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1,900만원과 융자금 이자수입 2,600만원 등 4,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지방채 상환 등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20억8,100만원, 대불된 회수금 등으로 20억800만원을 계상하여 의료진료비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수입 7억6,400만원, 전입금 2,700만원 등 10억9,600만원을 계상하여 새마을 소득사업에 융자토록 하였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지난해 잉여금 200만원으로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총 투자사업 규모는 234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하여 지역계획의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군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공공수요에 우선하였으며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간접자본 확충에 중점을 두어 기획재정 운영체계를 정착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재정운영 방향과 그리고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를 최소로 편성하면서 농촌소득 증대와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만 편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참작하시어 이를 높으신 경륜으로 발전적 측면에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행정 또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회와 서로 의논하며 대안을 창출해 내는 지혜를 발휘함으로서 성숙된 지방자치의 참모습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 제안 설명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고 알차고 보람된 연말이 되시기를 마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유정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홍상표 의원, 이광식 의원, 이이동 의원, 오응원 의원, 국봉호 의원, 이한정 의원, 성용기 의원 이상 7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5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 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홍상표 의원, 이광식 의원, 이이동 의원, 최의규 의원, 오응원 의원, 박금모 의원, 안흥순 의원, 국봉호 의원, 이한정 의원, 박연재 의원, 김진갑 의원, 성용기 의원, 이상 12분 의원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주군의회 행정사무 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읍면 순서에 따라서 경천면 출신 성용기 의원과 삼례읍 출신 홍상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