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춘례 의원 발언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한시적 생계비 총괄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김춘례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157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자원봉사코디네이터 퇴직충당금이라고 했는데 그것하고 자원봉사코디네이터 4대 보험, 보험이야 들어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항상 예산서에 보면 자원봉사, 말 그대로 자원봉사 하면 스스로 본인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자원봉사센터라고 기재를 해 주셔야지요.
자원봉사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하는데 퇴직충당금을 해 주는 것이고, 지금 자원봉사코디네이터 4대 보험은 자원봉사자들 위험하니까 보험이야 들어줄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라고 쓰면 센터직원이라고 분명히 써 주셔야지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님, 제가 자료 한 2가지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되는데 관련서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명단하고 지원비하고 그리고 정신보건사업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한 자료하고 두 가지만 주십시오. 김춘례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매스컴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도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아까 질의하던 것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92쪽 상단에 보면 인건비가 나와있죠?
인건비에 대해서 의사, 간호사 인건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보물을 아주 잘하셨네요. 의사, 간호사, 5명, 22인 이 분들이 아르바이트 식으로 그렇게 쓰는 것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상담의사는 전문의사를 선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사면허증이 있는 분이면 하는 것입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보통 가정의 정도면 대략적으로 보수가 한 달에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성북구민들을 위해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힘드시지만 성북구민들은, 서울시민 전체가 다 안 걸려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성북구민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예산서 292쪽에 보면 구비가 기재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전부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서울시 예산은 지금 확정이 되어서 구비를 이렇게 책정하신 것이지요?
서울시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구비 비례로 해서 하는데 지금 서울시 예산이 확보가 다 된 것입니까? 국시비가 내려왔습니까? 내려와서 구비를 하는 것입니까?
의료비 지원 자료를 보니까 미숙아들은 거의 인큐베이터 비용이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네요. 김재원이라는 어린 아이는 지급액이 엄청 많네요. 거의 인큐베이터 금액으로 이렇게 과다비용이 지출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미숙아, 사망하는 아이한테까지 지원을 합니까?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것과 태어나자마자 사망한 것은 다르지요? 지급하지 않고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하다가 사망한 아이의 비용을 다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한 집에 지원이 어마어마하겠네요? 요새 저출산이라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네요.
병원은 아무 데나 가도 상관이 없고 성북구민이면 누구나 다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님, 미숙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려고 합니다. 미숙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됩니까?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미숙아하고 신생아 산모도우미사업이 보건소에서 큰사업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시비 구비 나가는 예산을 쓸 때는 사후관리도 이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라는가 사후관리도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에 대해서 몇 % 정도 성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체외수정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한 산모에 대해서 몇 번 할 수 있는, 지금은 3번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한 산모에 대해서 제한이 되어 있을 텐데, 제한횟수를 모르십니까?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을 하는데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하지 않아요? 왜냐 하면 3번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10회다 했을 때 그분이 7회를 하고 이쪽에서 3회를 해주고 그래서 사람의 몸에 따라서 다를지 몰라도 그게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한없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검토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업이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예산이 나가는데 쉬운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 가정에서도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힘든데 보건소에서 한 가정을 맞춰서 하기까지가 힘든 사업인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