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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형진 의원 발언

180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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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9월4일 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9월4일 날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안 갖다 줬는데 무슨 세입이고 세출이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최소한 각 과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은 좀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료요구를 제가 한 30개를 했는데 한 건도 안 왔습니다. 자료가 전체 도착함과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저는 질의가 없습니다.

자료 달라고 한 거 어디다 줘야 돼요? 위원장한테 줘야 돼요, 갖고 있어야 돼요? 저한테 줘야 돼요?

저도 대기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자료오면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질문 없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자료 갖고 온 사람 자료 주세요.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내용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미사어를 쓰고 있었어요. 미사어라면 이것 같은데, 그리고 결국에는 자료를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안암5거리 그 내용에 있어서 이미 예산편성한 후에 자료를 내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9년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의 자료를 일일 보고를 하세요,라든지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말씀도 있었고, 또 윤이순위원님이 이야기한 쓰레기적환장 내용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고 아무 상관도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본 위원이 느꼈던 내용으로써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 감사 때 하십시오, 하고 접을 수 있었는데 모든 것을 윤이순위원과 타협해서 하십시오, 그 논리는 하나의 표현적인 부분에서도 미사적인 부분에서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하나하나 물어보고 하나하나 다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빨리 끝내고 또한 위원들이 알아야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면 뭐 하러 질문을 하고 뭐 하러 물어보겠습니까?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항시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저 자료요구 기간 때 합니다. 하게 되면 자료를 분명히 위원들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끔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제가 4일날 자료요청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국장님이 7일날 했고, 그리고 분명히 대외협력계에서 7일날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장님들은 오늘 받았다, 그런 내용이 항시 핑퐁적인 이야기, 서로 미뤄가는 이야기 정도로 책임 있는 이야기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어떤 내용이 되든 간에 원안 그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위원들이 알아야만 어떤 대변도 해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안도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요구를 하면 지금까지 직원들이 깔끔하게 해 주지 않아요. 왜, 한 마디로 말해서 예산계획을 세우고 예산서를 제출하고 돈을 달라고 하거나 세입이 되든 세출이 되든 내용이 있었으면 이미 자료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취합해서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빼고, 안 보여줘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안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좋게 말하자면 의원들을 테스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비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원을 달라고 했으면 10원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2억을 요청해놓고 삭감이 되었다, 이런 계획을 왜 세웁니까? 어제 조례가 아직도 통과가 안됐는데 예산 계획을 2억을 세우고 있고, 우리는 추경이 통상적인 면에서 더 잘 아시잖아요.

위원들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위원들도 숙지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니까 3개 정도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자 자료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느 과장님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입씨름밖에 안됩니다. 입씨름밖에 안되는 것을 왜 여기에서 얘기할 이유가 없고 하고나면 과장님들 이하 직원들은 뭐라고 얘기가 나오느냐.

좀 불편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가시고 나면 솔직히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잘했으면 잘했다고 하고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으면 이런 계획을 의원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해야지 의원이 알지도 못하고 질문을 하고 어떻게든 숨겨서 넘어가면 그것을 우리가 성공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엊그제 모 직원이 발령이 났어요.

그러면 발령이 났으면 근무시간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근무시간에 주류를 하고 있습니다. 주류를 먹고 있으면서 의원들이나 직원들을 되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거기에서 술 먹은 사람이 그 주위사람이 저한테 와서 또 고발을 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서로 진급하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 진급을 해야 되는데 아부성 있고 어떤 사람 하나 펀치하고 어떤 것을 가지고 가서 진급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기를 바라고 제가 여러 가지 마음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직원들한테는 전체적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은 아까 분명히 본위원이 이야기 다 했었고 여기 와서 더 이야기해야 입씨름밖에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밖에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 보니까 자료가 한 개도 안 깔려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으면 자료가 요구한 사람 앞에 나와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왔는데 깔고 와서 있다, 자기 혼자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미 자료를 취합하고 있으나 의원이 다시 요구 안하면 안줍니다. 그러고 예산이 끝나고 나면 줍니다.

그것도 잘해야. 그런데 다시 이 자리에서 끝내버리겠다, 아무리 위원장으로서도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무리한 내용에 있어서는 더 좋은 면을 가져보고자, 우리 같이 이 지역에 저도 30년 이상을 그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성북구입니다. 어떤 사람 못지않게 구청장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당은 달라도.

그러나 여기 계신 직원들은 살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직장이기 때문에 종이 한 장으로 갑니다, 우스갯소리 많이 하셨잖아요. 성북구를 더 사랑하는 의원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자체를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실장님, 저도 웃어보고 싶습니다.

항시 예산할 때마다 같이 웃으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포괄적인 내용으로 여기에 있는 자료는 제가 더 봐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세출에 복지정책과 지역서비스 혁신 지역보편형 바우처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바로 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 내용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내역을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인프라구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업도 시작 않았는데 돈만 확보해요?

체육과처럼 2억 증감하는 내용같이 그렇게 계획은 안 세우셨겠지요? 교수님은 그렇다치고 법률도우미면 민원인 대상의 법률도우미이지요? 시간당 얼마입니까?

학생하고 교수가 시간당 얼마로 계획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강의를 나가시면 얼마를 드릴 것 아니에요? 시간당 얼마, 학생은 얼마로 모시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성 구체화를 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제안서를 내고 우리한테 기안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십니까? 첫째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몇 %가 내려가서 몇 %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가족부에서 계획만 세워놓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맞추는데 어떤 기안과 제안을 해서 내용을 내놨는데 내용 속에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가족부 과장님을 간단하게 메모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그분도 충분하게 숙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국가정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얼마를 줄 테니까 당신들도 얼마씩 편성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구부터도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이 돈은 확보하면 좋겠지만, 복지기금이니까.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살피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나중에 집행잔액이 남고 이렇게 처리가 되고, 이미 9월달이 이번주가 끝나고 나면 9월 중순이 되어버리면 2주 내지는 3주가 지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계획서는 이미 틀려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이 계획하고 국가에서 정책으로 세웠던 것과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계획이 잘못 잡힌 것이 아닌가. 그리고 2주가 지나고 난 후에 잡혔을 때 일주일에 몇 번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내년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불요불급하게 처리를 할 것이고 소모성 있게, 그래서 학생들을 계획 잡았던 것에 있어서는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숫자를 잡았는데 이미 몇 주가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차질이 이미 생겨버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국가에서 정책을 세웠던 그 계획과 우리 구가 물론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무조건 따라서 해야 된다는 내용도 좋을 수 있지만 잘못된 것은 과감히 상부에 이야기를 해서 이런 내용은 처리가 안됐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은 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세운다면 미리 세워서 이런 체계화된 부분이 되어야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보훈회관 임대보증금 반환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하고 있는 부처가 어디입니까? 정책과에서 관리했습니까?

그러면 다른 과에서 하고 있으면 그것을 거기에서 내게끔 해야지. 정책과에서 세입에 명시될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명성이지요? 11월말에 틀림없이 나가겠지요?

지금 조치는 분명히 취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느냐면, 여기에서 하고나서 과장님이 내일 바뀌면 그 뒤에 또 다시 진행이 다시 됩니다. 이 전에 실장님이 계실 때 그런 대답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말에 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해서 틀림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과장님, 틀림없이 진행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5페이지 장애인복지관운영 하수도 원인자부담 이런 내용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가 이런 게 3년, 4년, 5년까지 묵은 것도 있습니다. 과에서 이런 것쯤은 찾아내야지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5년 전 것을 지금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슨 위반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충분하게 우리 과에서만이라도 우리 산하에서만이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안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에 와서 한다는 자체는 공무원들 참 근무하는데 힘드시기도 하겠지만, 표현적인 부분은 안 쓰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리를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증감하게 해놓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7만원정도 할 텐데 저희도 헬스장을 다니는데 3개월 단위로 끊게 되면 얼마, 이렇잖아요. 그것을 그쪽에 이런 것을 배우게끔 하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월곡1동에 모 태권도장을 다니고 합기도장을 다니는데 가서 말씀을 드려봤더니 기초수급자이면 무료로 해주겠다, 구청이, 동장님이 추천해 주시면 무료로 해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학원과 협조를 해서 이 학생들이 기구하고 회비하고 한 번에 정리가 될 수 있는 방법도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수강료를 받게 되고 단원비를 받게 되면 기구는 보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조금 더 협조를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안 드려봅니다.

기구나 도복이나 우리가 수강료를 드리게 되면 거기에서 그런 자재나 기구는 대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거기에 가서 협의를 하면 되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데 부담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정책과에서 그런 바우처사업이나 연계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책과 과장님이 그런 것을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안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야기 드려 볼게요. 이번에 동서병원에서 1개월에 1명씩 슬관절하고 디스크수술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이번에 우리 감사에서 발표됐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책과장님이 그 담당자가 굉장히 고생을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했을 때 굉장히 우수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공무원 퇴직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봐요. 안면이 전부 다 나갔는데 제가 무료로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청각장애인 추천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고려대학교병원에서 이번에 무료로 3개 정도 청각보조기구, 보청기이지요?

특수제작을 해서 해주겠다고 하니까 어젯밤에 3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어려운 분이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앙병원에서 슬관절 수술을 세 분께 무료로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연계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바우처사업을 꼭 국가에서만 받는 부분이 아니라 구에서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구청에도 있지만 사격선수도 있고 수영선수도 있고 그런 데에 있어서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 구에서 국가대표로 하고 있는 사람이 배드민턴 등등해서 10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여기에서 생활을 하고 정착을 하고 싶어도 우리 구가 대책이 없으니까 어렵다, 서울시에서 장애인 체육회를 만들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펜싱부도 좋고 다 좋지만 이런 것이 특수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보니까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윤이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숭덕초등학교 복합화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어렵습니다. 옛날 삼선초등학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진행이 될 것, 올 10월에 착공이 될 수 있는 미아사거리에 숭인중학교가 신설로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이런 것을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새로운 사업에서 아이템을 가져오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드려 봅니다.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8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어르신 낙상예방을 위한 경로당 등 시설개선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명세내역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반환금 내역하고 좀 다릅니다.

내용이 일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거기에 월곡2동에 목화노인정입니까? 어떤 노인정입니까?

예산을 왜 남겼지요? 이렇게 남았다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월곡동, 옛날에는 월곡3동이었습니다.

삼성아파트라고 SH공사에서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임대아파트인데 가서 보니까 전혀 규격, 일반적인 내용이 전혀 안 맞더라고요. 화장실도 들어가 보니까 폭이 70이에요.

그리고 계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시설내역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는 SH공사에서 한 임대아파트인데 그런 데서 반환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컨택할 여지는 없는지, 방음내역도 그렇고 시설내역도 그렇고 SH공사에서 굉장히 부실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집행잔액으로 보완처리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2쪽에 아까 김춘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내역입니다. 의사하고 간호사를 채용하신다면 계약직으로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한 달을 잡는 것입니까?

계획을 보면 한 달로 잡혀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9월3일 목요일 날 중앙일보에서 크게 대서특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행정자치부에서 공문 내려온 내용이 천 명 이상의 모든 행사는 안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단축시켰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천 명으로 잡고 가는 거니까 그런 내용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천 명이면 간호사 한 분이 200명 정도 관리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제가 예방접종을 받으러 가보니까 줄을 쭉 서서 하세요. 고생하시는데 5명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느껴보신 분이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할 때 좀더 구체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손 소독제 2,500만원 어치 긴급으로 돌려서 준비하신다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이런 물건을 사게 되면 공공기관이나 우리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에서 측정을 할 수 있는 측정기계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도 같이 비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단체기관이나 학교가 일반적인 내용으로만 처리할 일이 아니라. 그리고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토피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반환금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더 심사숙고를 하셨으면, 아니면 사업적인 내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은 검토를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반환할 것이 아니라 아토피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좋은 행사를 하시면서 좋은 행사의 취지를 발췌해서 좋은 기록을 많이 남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환할 일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모니터링을 하든지 용역을 줘서라도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번에 인플루엔자 때문에 고대에서 470명을 예방접종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다른 병원에서 서울대병원에서 250명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줄 때 저희들이 뜨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하실 때 인플루엔자 이런 내용의 계획도 세우고 계시지만 구의원이나 동장님이나 굉장히 대민관계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선접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예산서와 저한테 예산자료가 온 것과 달라서 물어봅니다. 자료 요청한 것을 봤더니 신종인플루엔자 접종을 간호사 6만원 5명 5일, 이렇게 잡았던 내용으로 계산되어 있고, 이 계획서에는 22일로 잡혀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산출근거 내역이 자료에는 5일로 되어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내용 보니까 암의료비지원 대상이 있어요. 아까 의약과장님께 얘기는 들었는데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몰라서 의약과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암환자들이 제가 고대 병문안을 가보니까 저희 동네분만 6분 누워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너무 지식이 없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돕고 싶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료급여수급자는 일부 제외라는 것이 뭣 뭣이 제외예요? 구체적으로 모르시나요?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간호사하고 의사 채용하는데 채용하시게 되면 그분들하고 현재 현원과 정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현원과 정원을 행정직이 더 많아서 간호직이나 금연클리닉 이런 데서 충분하게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소장님?

공문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냥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이전에 보건소장님은 가서 보건복지부장관하고 싸우신 적 있잖아요. 그런 의지가 있으셔야죠. 이전 소장님이 누구셨죠?

다른 데로 가신 소장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죠. 그래서 충분하게 주민들이 인권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내용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과 같은데, 출산부들 운동을 시키잖아요.

운동을 시키는데 제가 운동하는 데를 가봤어요. 운동처방사 그 분이 굉장히 잘 가르치고 계시던데 갖춰져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우천시에 운동을 못하고요.

두 번째 코스에 경사로가 있기 때문에 그 경사로가 커버가 돼야 됩니다. 편의시설증진법에 맞춰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운동가서 플로링에서 턴을 하는데 보니까 아이는 앞에 놓고 어머니가 운동을 하는데 아이를 앞으로 두는 어머니가 있고 바라보는 어머니가 있어요.

바라보는 어머니는 아이를 보려다보니까 운동처방사의 어떤 시그널에 대해서 제스처에 대해서 제대로 못따라 하더라, 그래서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우천시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이들을 그 시간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각자의 운동하는 것은 호흡에 맞춰서 구령에 맞춰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일관성이 없더라,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고무반도를 시키더군요.

그리고 제스처를 같이 하던데 맨손체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닌데 좀 보급이 될 수 있었으면 그것을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집에서도 운동할 수 있는데 이것은 며칠에 한번씩 하다보니까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예산을 좀 편성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방충망 많이 배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봐요.

그분들의 복장이 청바지 입고 오는 사람도 있고 운동복 입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구두신고 오는 사람도 있고 운동화 신고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도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운동을 하러왔으면 그런 것을 좀 주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끝나고 나면 손이라도 씻을 수 있는 세면대시설이 된 데 가서 마지막 운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