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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미성 의원 발언

181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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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청소년기본법이나 활동 진흥법을 근거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우리가 지금 당장 문화의 집이든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자리인데 지금 방향이, 본위원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생긴다는 것을요. 그래서 토론시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잘 아시겠지만 도봉구가 그것을 잘 했어요. 도봉구에서 운영을 잘해서 도봉구의 복지현황이 전에 구정질의 했지만 성북구보다 훨씬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곳이 복지구가 도봉구라고 질의드린 적도 있는데, 맞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말씀처럼 문화의 집이라는 것은 본위원은 동청사 리모델링하는 것 성북구 현황이 여건이 워낙 땅도 없고 건물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예술의 집 하나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도 부지 마련하기 어려우시겠지요.

그 궁여지책으로 구청장님이 하나는 만들어야겠고 하니까 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무리가 따르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여건이 어쩔 수 없는데, 저희 종암동 신청사 설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청사 그 전체를 문화의 집으로 만들라고 건의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고갯길이 있고 외지다보니까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어떨까 이런 문제로 검토 중인데 문화의 집을 한다고 하면 건물 하나로 다 써도 모자라는 판에 1개층을 이용한다고 해놓고 거기에 간판을 다시겠다는 얘기는 처음 설계부터 발상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을 집행부측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오늘 조례는 그냥 통과시켜도 돼요.

그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해도 되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간판을 달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몇 평정도 됩니까? 1개 층이 몇 평이에요?

지금 박계선위원님 말씀은 대상자를 어떻게 보느냐, 어떤 대상자를 주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만원 미만자 65세 이상이면 다 줘야 돼서 그것이 지원금액이냐, 체납자만 해서 금액이냐, 그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본위원도 이 조례안에 동의를 했었거든요.

이것이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그때 사인하면서 윤이순위원님이 가지고 오셨거든요. 사인하면서 여쭤봤어요.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는 한번 짚고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선정과정에 건강관리공단에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와 협의가 있어야 될 사항이었고 그랬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제가 지금 보기에 집행부에서는 어렵다는 난감한 입장이시고 그리고 타구와의 대상자 범위라든가 어떻게 지원이 되고, 단순 금액가지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거기는 어떤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이런 것이 비교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어서 미흡해서 자꾸 논쟁되거든요.

대상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큰 차이에요. 체납자 우선이냐, 그냥 만원 미만 모든 사람들은 다 주는 것이냐 노후복지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일단은 안 됐다는 것에서 위원님들 사이에서 의견차이가 큰 것 같고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만원 미만이 건강보험료를 못내는 분들은 웬만하면 국민기초생활권자나 차상위로 해서 의료보험 2종까지 다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소수겠죠. 소수인데 제 주변에서 봐서 그래요. “내가 건강해서 병원 안 가는데 뭐 하러, 국가 도움 받을 필요없다.” 안 내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사업하고 계신 분 중에서. 그래서 대상자 선정을, 만약에 한다면 정말 그런 분들 있겠죠. 재산이고 다 걸려서 행정법상 걸려서 돈을 못 내서 아픈 데도 병원 못가고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런데 선정과정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재산조회 다 해야 되거든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재산조회까지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건강상태만 체크를 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집행부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명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협의가 된 다음에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