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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박계선 의원 발언

181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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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선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과장님께서 공간을 얘기하셨는데 시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죠? 제 관할지역이라 잘 아는 사항인데 원래는 청소년시설을 확대하려고 했던 사항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갑자기 보건소 분소가 문제발생으로 인해서 보건소가 방침에 의해서 가게 되다보니까 시설이 축소되어 버린 부분이 있거든요. 애초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청장님하고 직접 면담까지 했는데 보건소는 의료기관이잖습니까?

기존에 있는 데를 옮기려니까 여기도 반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사항을 알아보고 청장님 면담까지 했는데 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는데 세를 주고 있는 것은 나도 온당치 않게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저도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설득했죠. 우리 청사를 지었는데도 공간이 안 되어서 못 들어오고 바로 동통폐합으로 인해서 공간이 있어서 거기로 옮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공간이 있는데 굳이 세를 들면서까지 있는 것도 안 좋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반대의견하지 않는다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과장님도 몇 번 공간 면적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그것 만들어서 오픈한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그 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겠는가, 그 공간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느 지역 몇몇 주민들이 와서 학생들이 와서 어떤 공간으로 형성되지 대외적인 활동공간은 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지금이라도 집행부측에 건의하셔서 물론 3층 건물을 지역주민들이 분분하게 말하다보니까 3층을 자치회관으로 공간을 쓰기로 하고 바뀌는 모양인데 일관성있게 집행부가 하나의 모토를 가지고 앞을 내다보고 시설물을 만들어야지 지금 당장 급하다고 해서 청소년시설, 보건소, 3층에다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것이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본위원이 종합한다면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돼요.

취소하고 보건소로 전체를 써야 한단 말이에요. 3층만 주민에게 돌려줬으면. 이것 조그맣게 만들어서 전혀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서함양이라든가 문화 충족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이죠. 이상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서로 이것을 해 줘라, 이것을 해줘라 하다보니까 혼선이 왔던 부분이에요. 어쨌든 그때 당시도 전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아무리 좋은 시설도 반대가 있다니까요.

다수에 의해서 반대가 소멸되는, 그래야지 다수에 의한 의견을 듣지 않고 소수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려면 아무 일도 못해요. 지금 김춘례위원님 안 계십니다만, 3층 같은 경우 거기 유독 탁구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탁구인들이 3층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간을 쓰게 달라는 거예요. 수없이 저한테도 부탁해 왔죠. 그러나 단호하게 이야기 했죠.

내가 할 일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건소면 보건소 전부 쓰라든가 그렇게 들어가야지 3층은 주민회관 2층은 보건소 1층은 청소년 문화의 집 이것이 말이 되느냐, 국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을 하고 본위원도 보아왔던 부분인데 이런 말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정책결정한다고 하잖아요. 정책결정 최고 책임자가 누구예요?

구청장님이잖아요. 대부분 구청장님이 지시하고 검토해 봐라, 구청장이 많은 인맥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것을 해 줘라 저것 해 줘라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은 정확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들어주고 저것도 조금 들어주고, 그래서 직접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해 보지.”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우리 삼선1동 청사도 그 모습입니다.

지역현황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가서 “향후 몇 십 년을 보더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판단해 주시라고 전달하면 전혀 먹히지 않고 자기들 생각만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밑에 주무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말도 못하고 계시고 그것을 낸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성북구가요. 대표발의하신 이감종의원님에게 묻겠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누차 많이 들었으니까 저도 지원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염려되는 것은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보면 어느 구는 많게는 5,600만원이 넘어가는 구도 있고 적게는 8만 3,000원인 구가 있는데 지금 재정자립도 및 지원세대수 다 뽑아주셨는데 물론 전체 본위원이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성북구에 65세 이상의 만원 미만 보험료 산정자가 차상위계층으로 봤을 경우 전체 가구수 대비 지원해 주는 게맞는 것이지 일부납세의무를 충실히 하는 자에게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외 납세의무를 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동의하지 않고 있거든요.

누차 우리 동료 윤이순위원님하고도 토론을 했습니다만, 전체 지원했을 경우 약 2,00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구를 봤을 때는 이런 금액을 산출한 경우 전체 한 구가 있습니까? 전체로 한 거예요?

지금 자료를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중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법적으로 만원이나 5,000원은 재산 비례 소득 비례해서 부과할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법적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납세의무를 가짐으로써 보험혜택을 받아서 건강을 잘 챙기는 가정인데 그중에서도 정말 돈이 있어도 안 내는 분이 있는가하면 못 내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만원 미만 65세이상 부과기준을 봤을 때는 정말 빈곤층으로 봐야 되거든요. 법적 기준이니까 그런데 이런 분을 놓고 성실하게 납부한 자 외 안 내고 있는 분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 거기에 형평성이 안 맞다고 동의 않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이감종의원님 말씀처럼 관리공단에서 대상자를 구에 넘겼을 때 다시 우리 구에서 심의를 한다. 그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불합리한 거죠.

저는 어느 기준을 정했을 때, 우리가 어느 기준을 조례를 만들 때 거기에 해당된 자가 관리공단에서 넘어왔을 경우 거기에 기준에 맞으면 지원해야 원칙이지 거기서 온 것을 우리가 어떤 기준을 두고 또 심의한다? 그러니까 재산 외 소득 대비해서 만원미만 5,000원 미만은 관리공단에서 부과하는 기준은 서로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별 차이가 안 난다고 보거든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거기서 또 심의해서 다시 대상자를 고른다. 거기에 절대 동의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전체 5,000원 미만 대상자가 몇 가구가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 체납자 말고.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