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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춘례 의원 발언

181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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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례위원입니다. 지금 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성북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했는데 지금 동선동에 이름이 뭐로 합니까?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홍보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속 작다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평수면 동선동 청소년들을 수용하기에도 넉넉지 않은 평수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와 모든 것을 홍보를 했을 때 많은 애들이 왔을 때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순서대로 받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룹으로 무엇을 배운다고 할 때 다 배울 때까지 그 애들만 사용할 거고, 지금 굉장히 좁은 게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많은 청소년들이 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다거나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 도중에 작다 작다, 그렇다면 그 정도로 작다면 운영을 큰 것으로 바꿔서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운영하시는 건데 동선동 주민수가 많아요.

그 주위에 학교도 많아요. 고명상고도 있고 동구여중고도 있고 삼선도 있고 학교가 많은데 또 종교시설도 많고 한데 본위원이 염려되는 것이 그게 최우선으로 집행부에서는 중점적으로 신경써서 작은데 어떻게 잘 운영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입니다.

과장님, 휴관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동소문동 폐지청사에 어린이도서관이 들어와 있는데 운영을 순조롭게 잘해서 주민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 휴일 때도 많이 안 놀고 월요일날 놀고 토요일, 일요일 다 개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공휴일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3일씩 거의가 추석이고 구정에 3일씩 가요? 김춘례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 단체장 의견을 듣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알아들었고요, 제122조 건전재정운영에 대해서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된다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논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122조에 보면 저도 여기에 서명을 했는데 또 박계선위원님이 아까 해 주려면 다해 줘라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이거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