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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감종 의원 5분자유발언

181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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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올려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고 단지 하나는 아까 윤이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25개 자치구에서 21개 구가 이미 시행되어 있고 4개 구가 지금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고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성북구에서만 그것도 노령인구 비율이 25개 구에서 상위에 속하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500명 정도가 체납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제가 위원님들한테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문제는 위원님들이 조금 더 호의를 가지고 이 조례안건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정말 오죽해서 못내는 그런 사람들 구제하는 차원 단순하게 이 부분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이 먹어가는 것도 서러운 노인들한테 그나마도 우리가 구제해 주자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건강관리공단 이사장이 제출한 명단을 분명히 제출하게 되고 우리 조례안이 통과하게 된다면 구청에서는 그 대안, 그러니까 선정하는 기준을 분명히 만들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5대 전반기나 후반기를 거쳐오면서 우리가 구청에서 올라오는 조례안은 거의 원안 상태로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진행되는 것 같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지금 도시건설에 안이 올라와 있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안도 지난번 정형진의원님께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것도 보완해서 이번에 개정안이 거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 때 얼마나 고충이 어렵습니까? 사실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력이나 경비지원 이런 문제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다소 미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원님들이 조례안이나 개정안을 올릴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