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정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정옥
유정옥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기
백현기의사계장
지난 12월 18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
유정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11월 25일 제1차 본 회의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93년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 일정에 완주군 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24일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하는 것으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그 이유는 '93년 12월 18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전
양연전도시과장
도시과장 양연전입니다. 완주군 상수도 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경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상수도 사용요금을 조정하여 경영개선을 하려는 것이며 상수도 요금을 군 단위에서는 수용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미만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내무부의 지침이 시달되어서 우리 군에서는 평균 18%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업종별 인상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옥
유정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심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는 세부적으로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6차 본회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봉동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제정안, 또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봉동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제정안, 또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조례특위위원장
김진갑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갑의 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1차 회의를 '93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4명이 참석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연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제2차 회의는 1993년 12월 15일 오전10시에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4명이 참석하여, 완주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중점사항으로는 상위법의 저촉여부와 주민의 수혜여부 그리고 기타사항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 심사내용으로 먼저 완주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등을 운영해오던 것을 '9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동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흡수 운영하도록 하고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94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 동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에 이입 예산편성 하는 것은 가하다고 사료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봉동읍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주 제3공단 내 입주업체의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합리적인 행정을 위하여 동일권의 행정구역으로 조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삼례읍 관할구역 일부 지역을 봉동읍 구역으로 변경신청을 하여 '93년 10월 4일 전라북도 지방13210-1443호로 승인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현재 조성된 전주 제3공단 편입 부지중 삼례읍 관할 구역인 수계리의 일부지역을 봉동읍 관할구역인 봉동읍 구암리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외어 있으므로 '93년 10월 4일자로 전라북도 지방 13210-1443호로 승인됨에 따라 관할구역을 변경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가하다고 사료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89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2,866호로 예산회계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되어 조례의 현장지도 여비와 관계되는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6조 중 "예산회계법 제112조제1항 제24호"를 예산회계법 행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제4항 제5호"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89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2,966호로 예산회계법 시행령의 전문개정으로 본 조례의 현장지도 여비와 관계되는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가하다고 사료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농어촌 소득금고운영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완주군 농어촌 소득 금고 운영관리 조례 및 완주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로 각각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자금을 운영하던 것을 하나의 조례에 통합하여 사업자금의 관리 및 운용 등의 회계를 단일화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제명을 완주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로 하며, 완주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자금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동조례의 내용을 본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전문 개정으로 "완주군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와 "완주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를 통폐합하여 사업자금의 관리 및 운용 등의 회계를 단일화하여 주민이 열망하는 사업자금을 융자하여 줄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층 장학기금을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 관리해 오던 것을, '94 지방자치단체 예산평성 지침에 의거 앞으로는 완주군 재무회계 규칙의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장학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저소득층 장학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운용 관리하도록 하며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기금 운용관에 부군수, 분임운용관에 사회과장, 기금출납 공무원에 사회계장으로 지정하고 기금운용 회계관리를 완주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에 의하도록 하며,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운용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왔으나 '9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완주군 재무회계 규칙의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장학기금을 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것은 개정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을 지금까지는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 관리해 오던 것을 '9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앞으로는 완주군 재무회계 규칙의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규정에 의한 영세만 자활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관리 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운영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에 부군수, 분임운용관에 사회과장, 기금출납공무원에 사회계장을 지정하며 기금운영 회계관리를 완주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완주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 운영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94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완주군 재무회계 규칙의 세입세출외 현금관리규정에 의한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것은 개정함이 가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유정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봉동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지금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조례특위위원장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1991년 3월 8일자 법률 제4363호로 전문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조치사상, 아파트 등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 폐기물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전문 개정으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및 일반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와 일반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 대한 보고 검사 그리고 과태료 부과 징수, 또는 업무의 위임 위탁 등의 규정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1991년 3월 8일자 법률 제4364호로 제정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 분뇨의 수집운반,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및 처리의 수수료 부과기준과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제85조에 의한 과태료 부가기준과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권위주의적이고 관편의위주의 행태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불신의 소지를 일소하기 위하여 신분 변동이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되어 인감 대조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모든 서식의 날인제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규모이하 제분업신고관련 서식의 날인란을 삭제하여 서명이나 무인 또는 날인을 혼용토록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각종 신고서 및 신청서의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날인표시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는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것으로 신분변동이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인감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서식의 날인제를 폐지하므로서 주민의 불편과 불신의 소지를 일소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3년 10월 11일 전북도 지경 13600-972호의 조례안 시달에 의해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지방단위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협의조정 사항으로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물가관련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며, 심의사항은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공업용수 사용료, 도시 가스 요금, 교통요금,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93년 10월 11일 전북도 지경13600-972호에 의거 완주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시책을 수립하여 각종 요금을 심의하여 소비자 생활보호를 위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유정옥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공원사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도로점용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조례특위위원장
완주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온천관계 공무원 5인, 완주군의회 의원 4인, 하게 4인등 13인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위원을 16인으로 개정하여 온천관계공무원의 참석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위원 수를 16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심의사안 중 "온천수리에 관한 사항" 란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온천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위원 및 기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완주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구성 위원을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의 숫자 1인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온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7인과 완주군의회 의원 5인으로 하는 수정안으로 심사하고 기타사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3년 8월 9일 대통령령 제13953호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에 따라 단란주점을 위락시설로 분류하여 상업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을 근린생활 시설로 분류하여 상업지역 뿐만 아니라 일부 주거지역에서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건축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하고, 단란주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상업지역외에 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도로 폭 12m이상 접한 곳에서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 8월 9일자 대통령령 제13953호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에 따라 상업지역에서만 단란주점을 위락시설로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상업지역 뿐만 아니라 일부 주거지역에서도 건축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은 가하다고 사료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원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980년 1월 4일자 법률 제3,243호로 본 조례의 근거법률인 공원법이 자연공원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고, 본 군에 소재하는 공원은 도립공원으로서 자연공원법 제1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전라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로 관리됨에 따라 본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자연공원법 제17조제1항"의 조항을 보면 도립공원은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있고, 제 49조의 조항을 보면 공원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본 군에 속하는 공원은 도립공원으로써 본 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가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3년 3월 10일자 법률 제4545호로 도로법의 개정과 1993년 8월14일자 대통령령 제 13958호로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동법 및 동법시행령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개정하여 도로점용료 징수 업무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종전에는 점용면적에 토지등급가액을 기준으로 한 인근 토지가격에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의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수도관가스관전주 등 도로점용료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를 정액제로 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인근 토지가격에 1000분의5에서 1,000분의 65의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도로를 2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율에 따라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전기 공급시설, 전기 통신시설, 송유관, 가스 공급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주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의 1/2을 감면토록 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 3월 10일자 법률 제4,545호로 본 조례는 도로법의 전문개정 및 1993년 8월 14일자 대통령령으로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의 부과 징수업무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 등을 본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유정옥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13항 완주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공원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94년도 완주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봉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국봉호예결특위위원장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봉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 완주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93년 11월 26일 오후2시에 소회의실에서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및 축조심사를 12월 14일 오전10시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청취하였으며, 그동안 축조심사를 통한 예산 삭감액을 의결하고, 계수조정 소위원회 의원으로 홍상표, 성용기 위원을 선임한바 있습니다. 12월 16일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후2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듣고, 원안대로 심사하여 계수조정 소위원으로 하여금 당초예산안과 삭감액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를 12월 17일 보고토록 하여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 5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수조정 소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결하였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각 장별로 토론을 통하여 법정 필수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가려내는데 심혈을 기울였고, 지방화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당초 예산안 총 규모는 541억2,335만9,000원이고, 이중 일반 회계가 506억4,953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4억7,382만9,000원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1∼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12월 16일 제출한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565억 9,364만6,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29억1,981만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억 7,028만7,000원이 증대되었고, 특별회계는 34억7,382만9,000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11∼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삭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1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액은 총 5억487만9,000원으로 그 내용은 일반행정비가 5,585만6,000원, 사회복지비가 426만원, 산업경제비가 1억2,066만3,000원, 지역개발비가 210만원, 문화체육비가 3억2,0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이중 산업경제비 60만원은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어 총 5억427만9,000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17∼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하여 확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수조정한 '94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규모 565억9,364만6,000원이며, 그 내용은 일반회계가 529억1,981만7,000원, 특별회계가 34억7,382만9,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25∼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축조심사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을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유정옥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나 최의규 의원의 4인으로부터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의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최의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규
최의규의원
이서출신의 최의규 의원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봉동읍의 구암리에 설치된 현 공설묘지는 위치상 전주 제3공단과 인접되어 있어, 제3공단과 관련된 부품업체의 입주와 또한 삼례읍과 봉동읍 지역이 앞으로 위성 도시로서 도시화 계획을 추진하게 돌 때, 장기적인 공설묘지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 재투자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사회복지비 부문 세출예산안 중에서 가정복지비중 5억1,791만3,000원 전액 삭감하며, 예비비로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유정옥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찬성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다음은 표결순서로서 수정동의안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와 기립 또는 무기명 투표 등의 방법이 있으나 기립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이어서 기립으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참석인원 11명 중 찬성 8분, 반대 1분, 기권 2분으로 수정동의안은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예산안중 수정동의안을 제외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의규 의원 외 4인이 제출하여 가결된 수정예산안과 기타예산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