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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정옥 의원 발언

33회 제1본회의199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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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

유정옥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기

백현기의사계장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으며, 1994년 11월 16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제출되었고 1994년 11월 21일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

유정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이이동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대로 금번 정기회의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먼저 완주군수로부터 '95년도 군정시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95년도 군정시책 방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교

이민교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앞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군정 시책 방향에 의한 예산안 제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로 소폭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자동차 보유대수가 현저히 증가되어 이에 따른 자동차세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세원 발굴 노력으로 다소 증대되었으나 예년의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는 못할 것이며, 의존 수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확정내시가 아직 없으나 산정자료의 증가로 교부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양여금은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 보조사업이 증대되어 이에 따른 군비 부담이 대폭 증가되었으며 지정 재원이 증대되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지방화의 새물결에 주민의 욕구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환경개선사업 등 재정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서 새해 세출예산 편성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여기에서 나온 재원을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조성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재해예방사업에 투자하고 특히 본군의 천혜적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규모와 항목별 중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859억 5,7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818억 2,100만원, 특별회계가 41억 3,600만원이며 이는 '94년 당초예산보다 52%늘어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818억 2,100만원의 내용을 간추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66억 8,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08억 5,300만원으로 그 중 경상적 수입은 28억 3,500만원, 임시적 수입이 80억 1,800만원입니다. 의존 수입으로서 지방교부세는 '94년도보다도 10%를 증액한 290억 1,900만원을 추정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도의 지원 계획에 의하여 금년도보다도 19억 2,500만원이 적은 36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214억 3,3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도 63%인 87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정재원으로 10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재원을 자체 수입과 의존수입으로 구분해 보면 자체수입은 175억 3,400만원으로 21%에 불과하고, 의존 수입이 541억원으로 60%이며, 지정재원이 102억원으로 13%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818억 2,100만원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의회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전체적으로 9,400만원이 늘어난 5억 7,900만원으로서 의시관리비에 3,300만원, 의정활동비에 1억 3,600만원, 사무처 운영경비에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는 금년보다는 35억 8,600만원이 증가된 215억 4,4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포함한 새마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22억 7,300만원, 선거경비 5억 9,700만원, 행정전산화 및 장비 보강비 5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보다도 59억 7,500만원이 늘어난 141억 1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 주민보호비 19억 300만원, 장애자 복지지원금 5억 4,800만원, 아동복지 지원금 7억 2,600만원,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비 5억원, 경로당 신축비 지원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분야에는 금년보다도 128억 7,100만원이 증가된 225억 7,6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농민자녀 학자금 3억 7,400만원, 특작물 유통사업비 25억 3,300만원, 임도사업비 9억 1,600만원, 지하수 개발사업비 10억 2,200만원, 농업개발센터 시설비 4억 7,700만원, 고산자연 휴양림 조성사업에 1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보다도 70억 300만원이 늘어난 209억 8,5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으로는 모악산 관광지 개발사업비 11억 400만원,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 59억 6,100만원, 고산 오성교 가설 공사비 30억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9억 6,600만원, 삼례 종합 농산물 판매 시장부지 매입비 30억원,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비 15억 6,800만원, 오지개발사업비 11얼 3,200만원, 삼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5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에 6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비는 금년보다 4억 3,400만원이 줄어든 4억 8,700만원으로 줄어든 사유는 문화재 보수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지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고산향교 보수비 2,000만원, 소양송광사 정비에 1,400만원입니다. 민방위 분야는 금년보다 9,800만원이 늘어난 1억 6,900만원으로 민방위 시설장비 구입에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지방채 상환에 1억 7,300만원, 예비비에 12억 400만원 등 1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2억 8,100만원과 전입금 4,400만원, 이월금 7,700만원 등 4억 200만원을 계상하여서 삼례, 고산, 대둔산 상수도 급수시설 및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회수금 사압 1,90만원과 융자금 이자수입 2,200만원 등 4,1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지방채 상환등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는 국도비 21억 2,200만원과 대불된 회수금 300만원으로 도합 21억 2,500만원을 계상해서 의료진료비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 수입 5억 5,300만원과 전입금 5억원 등 14억 8,000만원을 계상해서 새마을소득사업에 융자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영수익 특별회계는 잉여금 8,500만원으로서 경영수입사업 발굴 및 개발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편성안의 특징은 투자비가 획기적으로 증대된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전체 예산의 48%인 255억 4,000만원에 비하여 내년도에는 전체 예산의 59%인 479억 6,100만원으로서 242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경상경비를 최소로 편성하면서 농촌소득증대와 주민 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충족하지 못한 재원으로 편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참작하시어 높으신 경륜으로 발전적 측면에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집행부 또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회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창출해 내는 지혜를 발휘하므로서 성숙된 지방자치의 모습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 제안설명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주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 그리고 의워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유정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광식 의원, 최의규 의원, 박금모 의원, 이한정 의원, 박연재 의원, 김진갑 의원, 성용기 의원, 이상 일곱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관한 조레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홍상표 의원, 이광식 의원, 이이동 의원, 최의규 의원, 오응원 의원, 박금모 의원, 안흥순 의원, 국봉호 의원, 이한정 의원, 박연재 의원, 김진갑 의원, 성용기 의원 이상 열 두분 의운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게획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순서에 따라 고산면 출신 안흥순 의원과 비봉면 출신 국봉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본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