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형진 의원 발언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보완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형이나 공동주택, 상가, 민간이 되든 가정이 되든 상가 내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임대를 해야 돼요? 2년이라면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기간인 2년 후에는 또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재계약을 하게 되면 아파트, 동 대표회의 회장이나 부녀회나 운영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하는데 인상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인상을 수시로 하다보니까 2년 되면 딱 일반적인 내용으로 인상을 한다면 기준이 있다면 임대법 기준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엉뚱하게 금액을 제시하는 내용이 있다고 봤을 때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이나 또한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기간이 지나고 나서 임대료를 인상할 때 보호를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에는 물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최초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 의무적으로 몇 세대 이상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임대할 당시에 조항을 묶으면 돼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2년 후에 기준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0.5% 올리게 되어있어요. 0.5% 올리는데 5%, 10%를 올리려고 해요.
그러면 보호법에 보면 1인당 얼마의 기준 운영비를 빼고 얼마의,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페이를 빼고 난 후에 이익금을 창출할 만큼만이라도 기준에 의해서 올리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보호적인 부분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아파트 준공을 할 당시에 그때부터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기준을 묶어서 그렇게 공통으로 관리를 하면 그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보호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건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까지 환수가 안 되어있다는 얘기인가요? 청문회에서 기준을 정해서, 날짜를 정해서 그때까지 환급을 해주기 바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쁜 짓거리하고 자기들이 공금 유용을 하거나 횡령을 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지요. 즉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직원현황을 보면 복지정책과 현원하고 정원하고 3명이나 편차가 나는데 복지정책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현원과 정원 대비로 봤을 때. 현원과 정원을 대비했을 때 느끼는 부분, 부족한 상태입니까, 부족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실장님이 구청과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작년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2명이 부족한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으로 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 아마 2009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책을 내놓아도 일반적인 내용은 상위법에 의한 정책을 내놓을 뿐 우리 성북구의 다문화정책이나 또한 장애인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정책보다는 지금 실장님이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는 좋은 내용을 많이 보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문화축제를 하는데 음식축제를 하루 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적응시키는 것인지 우리나라에 성북에 얼마만큼 정착을 시킬 수 있는 내용인지, 다문화가정들한테 정착을 시키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7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성북구에 굉장히 많은 다문화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로구 쪽에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하게 파악을 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일시적인 행사보다는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이 됐든 정책을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정책을 추경에서라도 꼭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의지가 있으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장애인들이 바깥나들이를 가든 어디를 가든 지원적인 부분보다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진국은 시설로, 지원으로 모든 시설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보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해요. 아무리 땅이 좁고 하더라도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슈적인 우리 서찬교 구청장님 슬로건이 처음, 최고, 최초 이런 표어를 잘 쓰시듯이 이런 정책을 수립해서 우리 구만의 마인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다문화나 이런 정책을 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다시 드립니다. 추경 때는 꼭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정책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장님은 말씀을 못하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그런 내용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157개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외국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4천억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착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왜 보상적인 지원만 외국에다가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정착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성북구에서 일시적인 행사보다는 예를 들어서 일본사람이 들어와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정을 꾸리면서도. 그 사람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줄 수 있는 강습비를 준다든지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이런 장애인정책을 얘기하느냐면 지금 우리 성북구에 장애인편의시설법 기준에 의해서 점검해보면 약 4천 건 정도가 단속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나 개·보수적인 부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검단한테 왜 지원을 해야 되는가. 서울시에서 무조건 2천만원을 주니까 우리 구도 얼마를 줘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원을 했으면 점검이 되면 그것을 어떻게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시정을 하려고 해야지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방과 달리 우리 성북구에는 그런 편의시설조례라는 것이 생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데 실현이 잘 안 됩니다. 지방과 서울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내용의 정책이 수립되어야만 국가적인 정책은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정책을 따라가려면 지방정책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수인들만 하면 되지. 지방자치 내에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내용이 좋은 내용이 된다면 국가에서도 반영을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어떤 정책을 하나 내놓으면, 예를 들어서 노인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책을 내놨어요.
그러면 그거 따라가요. 우리구에서 내놓을 수 있는 내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국가에서 픽스해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 앞서가는 지방자치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복지협의체 연계도 방과후교실로 태권도, 피아노 하신다는데 그런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방과후 태권도, 피아노 무료강습을 한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5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런 것을 연계해 본 적이 있어요. 방학동안에 합기도도 해 줘보고 태권도도 해 줘봤는데 방학이 지나고 나면 그사람들이 못가요. 그래서 연속적인, 무료라는 내용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이들이잖아요.
중학생 이하들. 이런 부분이 조금 실비적인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태권도를 가게 되면 거기의 기구를 어떤 자기의 시그널만 가지고, 손만 가지고 동작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구를 사용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타켓이라든가 호구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지원해야만 되지 무료적인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강습료를 내고 하는 학생들 중에 겨우 몇 명이 들어가서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한시간 타임을 잡아서 무료강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방학이 끝나면 끝나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그 정도 기구사용에 대한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업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있어서 복지사들한테 방문을 할 수 있게 해서 사례발표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아까 업무보고 때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사가 어떤 지역의 인구대비 기준이 없어요.
이번에도 주차단속원 24명 정도를 발령냈잖습니까? 사회복지사 보조를 하라고. 그런데 그 부분이 완전하게,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주차단속원들을 급하게 교육을 시켜서 파견내서 업무를 하는데는 업무의 질은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내용을 듣고 현장에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분들한테 간단한 직원들이 교육을 시켜서 내보냈다, 물론 현장감 있게 보냈겠지만 일시적인 내용이겠지만 그것은 좀 아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아마 연계를 해서 사회복지 교육을 그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든지 아니면 야간을 다니게끔 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북구에 있는 사회복지과를 터서 학교가 생긴 데가 있어요. 그런 학교에 보내서 납부금이라도 지원해서 연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을 파견을 보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담당자들한테도 가서 들어 봤고 본인한테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단순노동 같지만 단순노동은 아니다, 이것은 연속적으로 개발하고 보완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이 좀더 필요하다, 일시적으로 도우미하는 분들보다 질이 떨어져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 그래요. 제가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업무에 충분하게 숙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인 교육을 받고 와서 한다는 내용도 물론 파견도 보내야 되고 한데 보완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보완도 안됐는데 방문을 해서 그사람들이 충분하게 현장감 있는 사례발표를 할 수 있을까?
관리를 할 수 있을까? 보조요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그것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특채거든요.
특채를 주어진 업무 속에서 그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과의 부서에 가서 역할을 할 때 얼마나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고 주위사람도 그렇겠느냐, 그래서 제가 월곡1동에 가서 서너 군데를 돌아다녀본 적이 있어요. 동장님을 모시고도 다녀봤고. 그런데 생활지도사만도 못하더라,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생활지도사들은 시장이라도 봐줘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그만큼 밀착이 돼있어서 상담으로라도 그사람들을 치료하거나 케어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그 역할이 못되고 있는 파견자들이나 인원대비해서 충분하게 직원이 배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13쪽에 보면 여성주간행사를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하는데 의회 자체가 의장단이 그때까지 구성이 안돼요.
그래서 이것은 의장단이 구성되고 난 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7월 1일부터 6대 의회가 출발하는데 아마 7월 7일 날이 의장단 선거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지원이 급식비 지원이지요? 급식비 지원이 지금 자체 내에, 자기 관할자치구에서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체 내에서 하는데 타 지역, 예를 들어서 지방으로 갈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방에 가게 되면 식사를 못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타 지역에 가서 영수증을 떼어오면 현금으로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 가게 되더라도 지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방학 동안에 이 사람들이 친척집에 간다든지 견학을 간다면 식사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왕에 지원하는 것 마찬가지거든요. 아마 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16쪽에 보면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10월 5일 날 있는데 소요예산이 1,5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이 아마 서울시 성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내일 상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통과되면 내용이 비슷하니까 같이 행사를 치를 수 있게 집행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18쪽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이 타 지역으로 가계십니다. 여기에서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 내에 이런 시설이 등급판정을 받은 분하고 대비가 되나요? 노인요양시설로 이번에 입찰된 데 개운산 땅 거기도 시설을 하려고 합니까? 혹시 의뢰 들어온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한 내용이 이번에 안나의집 80평, 진각종 120평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30%밖에 수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건립을 하게 되면 많이 도와주셔야 되지만 우리 구에서도 건립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할 때 10월 달에 할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아까 이일준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이 행사가 볼거리가 없고 행사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행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개 팀이 행사를 실시하게 되면 그 뒤에 바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니면 슬기롭게 행사를 추진하지 못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내용이 연속적으로 진짜 행사다운 행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안을 드려봅니다. 우리 자매결연도시가 8군데가 있지요? 각각의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더라고요.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것을 거기에 초청을 해서 연계시켜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잔디구장에서 행사를 실시한다고 해요.
그러면 애드벌룬, 줄넘기는 다 가능해요. 그런데 치어리더 공연을 한다면 무대가 없어요. 3평짜리 무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인데, 그런 경비가 일시적인 소모성경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할 수 있게, 치어리더 공연을 하면 중앙무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행사를 중지하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초청을 할 수 있다면 볼거리가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같이 자매하는 내용도 슬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22쪽에 뒷골목 청소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지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음2동으로 되어있는 88번지 같은 경우는 뒷골목이 항상 청결하지 못합니다. 아마 거기로 출퇴근을 해본 사람들은 그 심정을 알 것입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먹었던 것을 확인하려고 내놓은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신고를 해서 와서 청소를 하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정해서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지도 감독을 하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순간순간에 월급 인상도 있었고 그런 내용 속에서 어떤 벌칙의 내용이 계약을 할 때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달 동안에 데모를 하고 청소를 안했어요. 그런 보고 받아보신 적 있지요?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분명히 처벌을 해야 하고 그만한 변제적인 내용이 계약서 상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쪽 주민들은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겠어요. 그런 부분을 타이트하게 정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에 자료요구를 하는데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관련부서에서는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하루 전 날이나 당일 날에 제출하게 되면 어떻게 위원들이 충분하게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주관부서와 담당과 견해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부서에 얘기하면 자료가 비밀리에 되어 있다, 생활보호차원에서 줄 수 없다, 개인정보차원에서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의원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크나큰 내용이 있지 않는 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의회 의원은 감사 조사기간 이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는 서면으로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국장이 자료를 수집 요구할 수 있다. 관련부서에서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지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기자나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투명한, 주민등록번호 뒤 번호만 안보이게 해서 다 주어야 합니다. 그 대신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관련된 내용으로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거나 일반적으로 부탁하게 되면 꼭 생활보호,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수시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그 자료를 정상적으로 의정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한다면 법률로 위반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실내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 개인의 감정이 있어서 자료요구를 하겠어요? 개인이 필요로 하거나 하는 내용으로 하겠어요?
의정활동에 다 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징계사유나 내용이 되면 끝나지만 의원들은 그것 하나로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자료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체육기금이 얼마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기금 들어오는 데가 경륜사업장인가요, 거기에서는 1년에 얼마정도 들어와요?
거기서 저희들이 4대 때 들어봤을 때 9억 가까이 됐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부분을 어떤 보조비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생활이 나아질수록 스포츠 내용은 더 부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합스포츠센터를 지어 볼 수 없느냐고 의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자치구별로 하나씩밖에 지원할 수 없다 해서 우리는 이미 석관동에 건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내에서도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더 많은 것이 바뀌리라고 생각하고, 자치구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2개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2가지 정도를 저는 민주당 출신으로서 민주당 중앙당에 요청한 적이 있어요.
자치구에 최소한 체육시설이 더 갖춰져야 된다, 종합스포츠센터가 구에 하나 정도는 더 건립이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복지사들이 인구대비해서 어느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채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 2가지를 제가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축구장이 저희가 잔디구장 하나 가지고 다용도로 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워킹하고 마라톤하고 그런 정도의 운동을 하다가 축구장에서 공 차다가 많이 다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체육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것을 일반보조로 쓰지 말고 어떤 체육관 건립에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곡축구장이 잔디구장이 있다보니까 공통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사용을 않죠?
어린이날 유치원행사, 유아원행사 공동으로는 그 정도로 사용하고 그 외에는 공동으로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을 만든다든지, 엊그저께 청장님도 가셔서 혼줄나게 이야기 듣고 오더라고요. 성북구 배드민턴협회가 생기는데 어떤 대외행사를 하려다보면 성북구 자체내에서 행사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타구로 가서 노원구나 그런 데로 가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 그래서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건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실장님도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