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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박계선 의원 발언

185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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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각 집으로 송달이 되어서 검토를 했고 또 우리가 4회의실에서 전체 토론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전체 토론도 했듯이 지금 집행부에서도 법인단체 용어가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도 피력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라는 말이 굉장히 걸린다는 말입니다. 어떤 단체는 전부를 다 지원해 주고 어떤 단체는 일부만 주고 명확하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어에 대해서도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것을 넣어서 일부 보조한다거나 이렇게 나가야지 전부 또는 일부라는 말은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주요골자 나에 보면 매년 10월 달로 되어 있는데 꼭 10월 달이라는 것에 목적으로 두는 것도 좋겠지만 5월 달도 5월 8일 어버이날을 대비한 효의 달이지 않느냐. 5월 달도 나쁜 달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제가 몰랐던 부분이니까요. 10월 달이 그렇다면 수긍이 됩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내가 우리 전체 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7조 민간단체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도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이니까 7조에 ‘비영리법인 거기에 대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에서 ‘전부 또는’을 삭제하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부’라는 말은 상당히 안 좋다고 봐요.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