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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일준 의원 발언

185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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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말씀드리면 비영리민간단체는 없고 비영리단체라는 것은 민법상 사단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이 비영리단체에 준하는 것이지 상법상 사단법인이 있고 민법상 사단법인이 있는데 상법상 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나머지 기타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준용을 합니다. 그래서 민법상 사단법인이 바로 비영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춘례의원님이 나가셔야 토론을 하지요. 본인이 있는데 토론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문제의 답은 이 안에 있습니다. 보게 되면 우리가 뒤에 13조를 보게 되면 법인, 단체, 개인 포괄적으로 되어있지만 5조 5항에 모법이지요. 2조에 보게 되면 국가 및 지방단체는 영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효행교육을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관계된 다른 법인체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게 포괄적이라면 어느 단체든 우리 효행사업 하겠다고 해서 지원받아서 그 비용을 엄한데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권장할 수가 있어요. 효행사업이라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모두 효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홍보하고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기도 보면 부모를 부양하는 사람은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도 부모님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하며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당장에 확정해서 가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한번 조례가 정해지게 되면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오는 조례안이나 운영복지에서 나온 급식조례안 같은 것도 몇 번의 수정을 시켜서 조례를 낸 것인데 한 번에 그것을 검토해서 간다면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좋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굳이 여기에서 오늘 결정 내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3월 달이나 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어차피 오늘 금방 결정지을 것이 아니라.

방법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도 우리가 머리를 짜내면 이 내용에 맞게끔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짧은 시간에 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했는데 그때 결론이 안 나서 지금 토론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 났으면 통과시키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토론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논의를 하다가 큰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우리가 그때 토론 안했던 부분에 부닥치게 되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아니냐, 개인적으로 피력한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민간단체가 보조사단법인 들어온 단체가 다 비영리입니다. 영리가 없어요. 2번 주요골자를 보게 되면 가번, 나번, 다번 좋습니다.

가번 초등학교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번 10월 달 효의 달 지정 좋습니다.

다에 효행 장려 및 효행우수자 표창해야죠. 그러면 여기에 표창을 할 때 심의위원과 심의기관도 필요합니다. 심의는 어떻게 하는지 내용이 안 들어가 있고요.

또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라번입니다. 라번에 보게 되면 법인단체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가능우리범위 내에서 집행부측에서 범위 부분을 시행규칙에 정가능줄 수 있는, 그것을 봐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이라서 어중이떠중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단체라는 포괄적인 내용을 좀 우정적으로 분을 분 주는 것이 집행하는 비용이나 모든 절감하는데 있어을 예산에 맞게 할 수 있고 같은 돈 백만원이라도 두윸 군데 뵴을 30만원 갖à비용이나 하고 여러 군데 뵴을 10만원 갖à비용이나 하고이나질적으로 차건à비용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행부측에서 해 주시는 게 낫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할 수 있다”니까 일부 해도 되는 거죠.

돈 많으면 전부 해 주고.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을 하다가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같이 일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이지만 제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기분이 좋고 하여간 성북구 발전을 위해서 협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일준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지난해에 건물을 이전하셔서 업그레이드 된 환경 속에서 성북구민의 질병과 건강을 위해서 친절한 서비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을 보니까 신종플루가 언급이 안 되어있어서 신종플루가 끝났나 싶었는데 지금은 각 동마다 타미플루백신을 접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북구에서 지난해에 신종플루백신이 나오기 전에 일반사람들이 일반병원에 가면 1만 5,000원을 주고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성북구에서는 일반병원에 가더라도 무료로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의 어머니도 미리 가서 1만 5,000원을 주고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무료로 백신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구에서는 바로 옆 강북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어제 노인정에 갔는데 거기에서 나온 민원입니다.

강북구에서는 미리 일반병원에 가도 무료로 해줬는데 왜 성북구는 만원씩 받았느냐는 질문을 하셔서 저도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강북구에서는 일반병원에 가서 미리 맞은 사람들도 무료로 맞았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성북구가 더 높잖아요. 낮은 데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접하고 의아해서 나도 모르겠다, 마침 내일 보건소에서 업무계획을 들을 테니까 질의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초구하고 강북구는 바우처제라고 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3억 5,000의 예산 안에서 일반병원에 가서 진료 접종을 받은 사람은 무료로 보건소에서 대주는 것으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혹시 이 중에 만성질환자만 별도로 우선 해줬다는 얘기는 못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적어도 우리 사업계획에도 보면 만성질환자를 관리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적어도 성북구에서는 일반사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만성질환자들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면 적어도 만성질환자한테만큼이라도 그런 것을 바우처로 해서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바로 옆 구에서 한다고 하니까, 저도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노인정에 가서 어필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가서 분명히 말씀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서류로 해서 저한테 팩스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그것을 들고 노인정에 가서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성북구가 자립도가 높은데 왜 이러느냐고 상당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제 그 부분이 저희 동이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마침 오늘 보건소의 업무시책을 듣기 때문에 제가 질의해보겠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질의답변식으로 해서 저한테 팩스를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바로 위에 있는 경로당에 갖다드리면 그 민원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쪽을 보게 되면 본인이 가장 관심있는 부분입니다.

담배연기부분, 저도 흡연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요. 201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 30% 감소하고 작년에는 흡연율이 39.3%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성북구의 흡연인구가 조사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남성 흡연율이에요. 여성 흡연자가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남성은 30%로 감소하게 한다는데 여성 흡연자들은 피우게 놔둘 것입니까?

여성들은 안합니까? 제가 올해 연초에 운영복지 보건소장님하고 예결위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질의를 드렸느냐면 현재 우리가 담배연기 없는 성북이라고 해서 우리가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6개월간에 걸쳐서 관리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6개월이 지난 후에 사후관리가 안 된다, 만약에 6개월 뒤에 끊은 %가 30으로 잡혔어요. 그런데 6개월 뒤에 다시 피기 시작했어요.

그 인원을 체크할 수가 없지 않느냐. 관리가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6개월 뒤에도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6개월 뒤에도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담배 끊었습니까?”하면 그 사람들이 안 피운다고 합니까?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집니다. 저도 아쉬운 생각을 합니다만 건강을 위해서 본인이 끊어야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서 본인 자신과의 의지싸움이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 저는 끊고자 하는 사람들은 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보건소의 업무이지만 6개월을 관리한 뒤에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을 해서 어차피 그 사람은 끊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리해서 아주 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보건소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비만예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 개인적 생각에는 비만예방 및 관리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올해는 예산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해 보시고, 지난해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6대에도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사업에는 뺐으면 합니다. 왜, 현대인들은 다 비만입니다. 잘못된 식생활 때문에 다 비만이고 또 비만이 다 다릅니다.

과체중이냐 저체중이냐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필요한 사람은 뺍니다. 새해가 되면 담배 끊어야지, 살 빼야지 다 계획을 세우고, 각자가 계획 세우는 것을 굳이 구에서 해 줘서 얼마나 큰 이익을 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대치에 못 미친다면 과연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하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작년에 101킬로 나갔습니다. 새해 제가 20일 만에 6킬로 빼서 95킬로 나가요. 제가 필요해서 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굳이, 올해 비만관리사업해 보시고요 어떤 기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 정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기대치를 세워두고 만약 사업을 해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때는 내년에는 다른 쪽의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열심히 해 보시고요 효과를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유도하는 것이지 마스트는 아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3개월 감량했다 문제는 그 뒤에 사후관리를 안 하면 요요현상이 생깁니다.

이 사업이 3개월 해서 뺐는데 그 뒤에 오는 요요현상은 누가 관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해 보시고 좋으면 계속하는 거죠.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