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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185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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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2월 1일 본 회의 회기 중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회부된 김춘례의원님 외에 13분의 의원들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보건소 및 구의회 사무국 소관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김춘례·정형진·송영옥·송대식·정충균·정효연·신재균·박계선·김태수·윤만환·김용선·이감종·천상영·윤이순 의원 발의)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춘례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이지만 동료위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제정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고 바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북구 관내에 민간단체 등의 지원이라고 해서 법인과 단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주민복지실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데 지금 7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대해서만 이의가 있다고 해서 의견을 들으셨는데, 이 들은 부분에 대해서 대표 발의하신 김춘례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의원님에 대한 답변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건드릴 것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너무 포괄적이라고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축소할 수 있는 범위를 선택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가자는 취지입니다. 너무 포괄적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실장님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시행규칙에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일준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일준위원님께서 우리 효행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효행에 관한 교육장려 부분에 대해서 일부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13조라고 말씀하셨는데 13조가 아니라 4조입니다. 4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은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효행에 대한 교육 장려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다시 또 여기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훑어보고 3월 달에 또 하자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토론을 하고, 잠깐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일준위원님께서 바쁘셔서 제4회의실에서 토론하는 과정을 참석 못하셨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때 나름대로 정리가 안 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4회의실에서 토론하는 과정은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토론을 했고요.

다시 우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토씨 하나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해서 본회의로 올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임위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분 한 분씩 일단은 의견을 들어보고 토론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면 시끄러우니까요. 정형진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계선위원님 토론하는 과정에서 제7조에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하거나’하는 부분에서 ‘전부’를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님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토론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고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속기중지) (10시47분 속기계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춘례의원 외 13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중에 제7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일부수정하여 “구청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장 김태수입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1일 상임위원회의 위원 개선에 따라 전 도시건설위원장 이일준위원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올 한해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안건 상정하기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계시다가 우리 운영복지위원회로 자리를 옮기신 이일준위원님 소감을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집행부의 건강정책과장님 원응연 과장님이 경제환경과에서 건강정책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오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위2동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보건위생과장님으로 오신 유병노 보건위생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정업무계획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는데요.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일부 기자님들이 우리 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스케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때 위원님 손만 드시지 마시고, 그 분이 어떤 위원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고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보건위생과장님이면 보건위생과장님이라고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쪽이 있어서 질의하실 때 쪽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아토피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통계를 내신 적 있나요? 원인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지금 제가 아는 몇 분은 아이가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서울을 떠난 분들이 많아요. 뉴질랜드라든지 호주라든지 캐나다, 아니면 정말 시골로 이사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공해도 있고 자동차 매연 그 다음에 공사장 분진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지만 보건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살기좋은 성북구 항상 외치지만 이사는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원인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한 겁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좀 안됐습니다.

양해해 주시죠.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비만예방 및 관리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액구비 100%로 지원되고 있는데 혹시 도시관리공단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단 내에 레포츠타운들이 있잖습니까? 그쪽에 보면 자기가 비만이거나 나름대로 운동강화를 위해서 찾는 분이 많은데 헬스, 수영 등등 여러 가지 레포츠타운을 찾는 분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홍보도 강화시키고 또 비만에 대한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좀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제가 어제도 주민복지실소관 업무청취를 받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어떤 것은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만예방 및 관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비가 100%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다시피 찾아오는 분에게만 이런 관리를 해 주지 말고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한테 비만관리사업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꼭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캠페인하는데 있어서 제가 석관동분소에서 정신보건센터에서 나름대로 홍보캠페인하는 것을 봤어요. 비만캠페인은 동사무소에서 본 것 같아요.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지역에서는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해서 정말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게 보건복지부 권장사항이지 국비가 지원되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이니까 정말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숙의하셔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모든 역량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것으로서 보건소소관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명우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구의회 사무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우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올해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명우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부록]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보건소)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의회사무국)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