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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춘례 의원 발언

189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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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폭염의 더위에도 불구하고 성북구 새마을지회 하계수련회에 참가하여 많은 협조를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19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9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는 오는 8월27일부터 9월9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 및 성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19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제191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10월6일부터 10월22일까지 20일간으로 하는 내용이며 이번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09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구정질문과 기타 안건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9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나영창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나영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방법은 각 위원회에서 3인의 위원으로 총9인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례위원장

나영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3인씩 총9인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제190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 동료위원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안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나영창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나영창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42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분야별로 감사계획을 수립 채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실시하며 감사기간은 2010년10월12일부터 10월1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으로 하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자료 확인 및 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시책질문 등 필요시 현장확인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례위원장

나영창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실시하며, 감사기간은 10월12일부터 10월18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 동료위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장 의원 의석 배정안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장 의원의석 배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석배정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제1항에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복지위원회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이 협의한 배부해 드린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을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장 의원 의석배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