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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명희진 의원 발언

회 제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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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조례정비특위 활동에 상임위를 대표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 제출 등으로 조례정비에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본 특위가 오늘로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개월의 활동을 바탕으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특위 활동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정비특위의 활동성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특위, 집행부, 상임위 전문위원 등 관계자 합동 간담회 2회 개최, 상임위원회별 순회간담회, 교수 및 변호사 각 1명 자문위원 위촉 및 조례안 검토 의뢰, 상임위 검토, 의회 입법정책담당 검토, 집행부 재검토 등 수차례에 걸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제․개정 26건, 폐지 13건, 일괄정비 130건 등 총 396건의 조례 중 42.7%인 169건의 조례를 정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집행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권고사항으로 첫째, 당초 집행부에서 정비조례안으로 제출하였으나 상임위에서 특위 심사 보류 요청한 개정조례안 16건은 상임위 및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니 빠른 시일 내에 정비토록 권고하였고 둘째, 조례규정 이행 실태 조사 결과 예산이 미반영된 조례 32건의 경우 필요성 검토 후 조례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셋째, 위원회 설치, 계획 수립, 시설 설치 등 조례 규정 미이행 조례 28건도 필요성 검토 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넷째,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제정된 조례 2건,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제정된 시행규칙 156건 등은 제정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 후 필요시 조속히 제정할 것과 다섯째, 실효성이 없거나 조정 및 통합이 필요한 조례 등은 정기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속적 추진을 해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1. 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 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활동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며, 오타․자구수정 등은 위원장 및 전문위원실에 위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되는 활동결과보고서는 금일 10시에 개최되는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 제4대 경상남도의회에서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하여 일제 정비한 이후 19년이 지난 올해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정비하게 됨으로서 경남의 입법체계 기반을 다져 도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힘을 실어주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조례정비를 위해 도청과 교육청 조례를 전수 조사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은 전문위원실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09시 54분 산회

조우성출석위원

김영기 김선기 김종수 심규환 이재열 정연희 하학열
윤경

고윤경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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