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이동 의원 발언
상관출신 이이동 의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추인 허가에 대하여 도시과장니께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있기는 1962년1월20일 건축법이 시행되어 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득해야 건축할 수 있고, 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난 현재까지 1962년1월20일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 무허가로 남아있는 건물도 있으며, 1962년1월20일 건축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많은 불법건물이 발생되므로써 정부에서는 특별조치법 조치로 무허가건물 양성화시책을 실시하여 많은 불법건물을 추인허가하여 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1982년도부터 1984년도까지 2년간 양성화조치를 하였음에도 홍보부족으로 주민들이 무허가 건축물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못하여 아직도 상당수의 건축물이 혜택을 못보고 무허가 건축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말에 의하면 재산세는 납부하면서 재산권행사 및 기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잇는 실정에 있어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있는 바, 건축법 제56조의 2에 의하면 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및 기타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추인허가조치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민선시대를 맞아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 및 신고기간을 설정 추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