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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예산결산 의원 발언

41회 제4본회의199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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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장 김재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남입니다. '94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95년 12월18일 오후 3시에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12명이 참석하여 '94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과 '9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중점 사항은 예비비 사용의 적정여부 및 지방채로서 사업장 선정의 타당성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94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예비비 총 사용액 4억 306만6,000원중 일반회계 3억 8,971만8,000원과 특별회계 1,33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할 수 있는바 공공도서관 실시설계비 3,793만 4천원은 '94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계단가 인상의 필요성이 거론되어 동 예산의 승인 이후에 건설부공고 '93년 12월31일자 제 1993-227호로 실시설계비가 인상되어 부득이 추경전에 예비비를 사용하였고,위생처리장 청원경찰 인건비 672만원은 '94당초예산 성립이후에 정원조정이 되고, '94년 3월 11일자 인사발령으로 소요되는 인건비에 대한 예비비 사용이었으며, 한해대책 대형관정 개발사업비 1억원 및 한해지역 간이상수도 보수시설 사업비 2억 1,812만 4천원은 계속되는 한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 동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2,694만원은 '95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봉투 제작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경비로 정상적인 예산 편성으로는 사업의 시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로서 상기 5건, 3억 8,971만8,000원의 예비비 사용은 적절한 집행이라 할 수 있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11월4일 지방채 발행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96년 총 발행액 127억 9,400만원 중 고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10억원,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를 위한 공공관리 자금 117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채의 발행은 현재로서는 재원의 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나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언젠가는 꼭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기채로 추진하고, 재원의 확보는 후대 주민과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96년도 시행할 고산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 10억원의 지역개발기금 기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117억 9,400만원의 공공관리자금 기채 등을 저렴한 이자로 대규모 사업이 가능한 기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사업추진이라 할 수 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