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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남 의원 5분자유발언

41회 제4본회의199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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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출신 김재남 의원입니다. 사회과장님께 영세민자활복지 융자지원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5년 완주군 자활복지 융자 1,019명에 7,560만원 배정으로 생활안정 전세, 축산 특용자굴 재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조자립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산세 1만5,000원 이상의 보증인이 필요하여 농촌에 고액의 납세자가 드물어 영세민에게 보증을 서주는 것을 꺼려하는 현실에 어렵게 신청한 지원금이 너무 적어 사업목적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납부도 힘든 실정이므로 완주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지원금 인상, 생활안정가구당 500만원, 자조자립자금 1,500만원과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실시 상환 종료시 사업 전후를 평가하여 국제화, 경재화에 적응할 수 있는 확고한 자립기반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수입증지요금 계기 사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완주군 수입증지 수수료에 의하여 매년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완주군 명의로 발행된 수입증지는 완주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에 의하여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소인후 징수하고 있으나 민원이 많은 시기 및 시간에는 전담공무원이 할 정도로 업무량이 가중되어 신속 민원처리가 현실에 비추어볼 때 행정서비스 제공 저해요인이 되므로 전주지방법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제증명 징수조례 제14조의 2 수입증지요금 계기의 사용 등을 현실화 하여 지방화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를 기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도로 및 소하천공사 부지 지적정리에 관한 건의로 1970년도에 새마을도로를 행정에서 직권으로 농로, 마을안길확장 한 후 공부상 지적정리가 되지않아서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많고, 또 소하천공사로 전답이 편입되었는데 공부상에 지적정리가 되지않아 주민의 재산상 손실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