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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191회 제본회의2010-10-25

이윤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이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진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16조 의결 정족수가 조금 미달되어서 의결이 될 수 없으므로 회의중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수정안 발의접수사항과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및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발의 접수사항으로 김춘례, 나영창의원 외 1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기획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이 사전 발의되었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및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6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감종의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에 강정식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10월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이감종의원 외 17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이윤희의원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청 직장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영유아 보육의 문제점 등을 청취하고 운영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10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은 제시된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그리고 지난 제190회 회기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이윤희의원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조례안 등 3건은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이순의장

김재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감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윤이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배진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감종의원입니다.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19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경위와 심사결과에 대하여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난 7월1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0월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91회 제1차 정례회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09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과정 중 세입추계의 적정성, 사업집행의 결과 불용액이나 이월액 등이 과다하지 않은가 등에 주안점을 두고 결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09회계연도 세입결산액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377억 89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962억 2,486만원에 실제수납액은 4,431억 5,670만원으로 징수액은 전년도 대비 1.3%가 증가된 89.3%입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4,377억 899만원으로 지출액은 3,824억 6,414만원이고, 이월액은 179억 7,28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72억 7,199만원으로 잔액비율은 8.5%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606억 9,263만원으로 비율로는 13.7%이며, 명시이월이 8억 2,444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71억 4,84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62억 2,196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364억 9,782만원이고, 예비비는 27억 5,617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기금은 12개 기금으로 해당 연도말 현재액이 168억 8,467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0.6% 감소하였습니다.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13억 7,810만원이 감소한 268억 464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1조 9,110억원에서 2조 63억원으로 95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증가액은 당해연도말 857건에 61억 1,73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금액으로 11.9% 늘어났습니다. 재성상태를 보면 자산이 전년도 대비 2.5% 증가하였고 부채는 1.7% 감소하여 순자산은 2.5% 증가하였습니다. 재정 운영을 보면 수익이 전년도 대비 21.1%가 증가하였으나 비용은 27.3% 증가하여 순자산은 19.7%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 사항이며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를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관계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이순의장

이감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심사보고서)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의원 대표발의)(이윤희·목소영·임태근·소정환·김춘례·강정식·김일영·윤정자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감종의원 대표발의)(이감종·윤이순·이일준·임태근·신재균·윤정자·이인순·강정식·민병웅·소정환·이윤희·나영창·김태수·김춘례·권영애·김일영·김대종·김원중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봅니다.

김춘례운영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배진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제19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10월1일 이윤희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지난 10월7일 심사한 안건이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0년10월1일 이감종의원 외 1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10월7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북구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인영은 한글을 한문 서체에 맞춘 한글전서체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한글이나 서예의 역사에도 등장하지 않는 글씨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현재 대한민국 국새의 글자체와 같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 자체로 개정하여 한글을 널리 알리고 한글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도록 안제3조2항을 개정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공인은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등 재교부할 때부터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령 및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서 성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미만인 만65세이상 노인 가구, 등록장애인 가구,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가구 등으로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안제5조에서 지원대상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장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을 경우 환수하도록 안제6조와 제8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서울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이순의장

김춘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대종의원

의석에서-이의있습니다.) 이의있으시면 이따 토론시간에 말씀하시죠. 지금 질의시간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토론이 있을 시에는 반대토론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찬성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대종의원입니다. 성북구의회 공인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본의원은 반대합니다. 기존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공인을 새로운 공인으로 바꾼다는 것은 행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또한 행정력의 낭비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굳이 훈민정음체로 공인을 바꾸겠다는 조례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윤이순의장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님 찬성토론 받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

김춘례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윤희의원님이 찬성발언을 했으면 합니다.) 본인이 손을 드셔야지 다른 분이 말씀하셔서. 이윤희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의원

존경하는 윤이순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윤희의원입니다. 제가 이 공인조례를 발의했을 때는 어떤 행정력낭비나 혼란을 초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훈민정음체로 쓰고 있는, 예를 들어서 국새가 1992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국새법이 개정이 됐는데 실제로 이것이 사용이 된 것은 2000년도에 사용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 몇 년이 지난 뒤에 사용됐는데 무엇이냐 하면 경과조치를 둔 것이죠. 지금 있는 공인을 갑자기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공인이 마모되거나 손실되거나 또 내지는 분실되거나 이러한 경우에 공인을 교체합니다. 그때 가서 공인을 하나씩 훈민정음체로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한문전서체라는 것은 있죠. 그런데 저희가 쓰고 있는 공인의 문장내용은 한글 전서체라고 해서 국적불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기에도 어렵고 아름다운 우리의 훈민정음체가 있는데 왜 국적불명의 한글 전서체를 쓰고 있습니까? 저희 행정부에서 그런 글씨체를 쓰게 된 것이 아마도 일제시대 때부터 유래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는 우리 국새도 아름다운 훈민정음체로 바뀌어졌고 그리고 우리 한글만큼 창제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알아보기 쉽고 아름다운 그런 과학적인 글자는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썼다면 이제는 그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새롭게 훈민정음체로 바꾸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체가 저희 구에서만 처음 쓰는 것이 아니라 국새도 이미 바뀌었고 도봉구의회라든지 안산시의회라든지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앞서서 훈민정음체로 바꾸고 쓰고 있습니다. 당장 눈 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보지 마시고 성북구의 미래를 내다보십시오. 점차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공인이 훈민정음체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뒤따라가는 성북구의회가 아니라 앞서가고 주도해 나가는 성북구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이순의장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목소영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소속 목소영의원입니다. 김대종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조례안을 제대로 검토하셨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관련해서 운영복지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공인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분명히 그 안에는 공인이 마멸이 되거나 분실했을 경우에 그때 새로 만들도록 되어 있고, 말씀하셨던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됐을 경우 하나하나 차례로 훈민정음체로 바꾸어 나가자는 그런 내용으로 저 같은 경우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공인을 관리함에 있어서 새로 바뀐다할지라도 전혀 새로 발생되는 비용이 없고 그 내용 역시 그동안에 국적불명으로 쓰여졌던 어떤 글씨체인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 한글 훈민정음 창제 당시 체로 바꾸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새로 예산이 수반이 되거나 관리에 있어서 다른 제반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 조례안이 부결될 이유는,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북구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의장

또 다른 의원님, 김대종의원님, 또 다시 토론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의원

공인은 여러 개인데 이것이 마멸됐다고 하나 바꾸고 10년 있다가 마멸될지도 모르고 1개씩 바꾼다면 두 종류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혼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윤이순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기립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춘례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표결을 선언한 후에는 다른 것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표결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40조에 의해 가부 결정하셔야 되니까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재적의원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라고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석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확인) (

박계선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계속 진행하십시오) 지금 재석의원수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석의원수 13분이십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없습니다.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하신 분이, 아까 공인조례에 대해서 찬반이 있었으니까 그것만 다루는 것입니다. 몇 분이십니까?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 13분 중 찬성은 없고요. 반대 11분, 기권이 2분입니다. 따라서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해야 하는데 지금 11분입니다.

「3항, 4항 다 하는 것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이순의장

지금 나간 상태라, 나가셨잖아요. (

김태수의원

의석에서-의사계장님, 방망이를 두드리려고 하는데 나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감종의원

의석에서-의사계장, 조금전에 정형진의원이 13명에 있었다고. 그리고 표결 끝난 다음에 나갔어.)

박계선의원

의석에서-지금 한의원께서 질의답변을.)

윤이순의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3, 4항을 묶어서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표결할 때는 있었으니까 인정을 해야 되죠. 표결할 때는 인정을 해야죠.

민병웅의원

의석에서-그러면 3항을 정리하면 되잖아요.)

윤이순의장

3항은 정리했습니다. 부결로 3항은 끝났고 (

박계선의원

의석에서-4항도 의장님께서 12명 이상 계셨을 때 분명히 찬반토론을 물었어요.)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아니, 그것이 아니고 의결정족수라는 것이 좌석에 정족이 되는 것입니까? 장내만 있으면 정족이 되는 것입니까?)
의석에서-그러면 의석에앉아야 정족수가 되는 것인지 장내만 들어와서 서 있는 것은 재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의석에서-의결하려고 할 때 나가는 중인데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갈 수도 있는 것인데. 운영의 묘를 살려줘야죠. 일어서면 나가는 것이냐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김태수의원

의석에서-아니, 계장님, 지금 이일준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본회의장내에서 앉아있을 때 의결정족수가 되는지, 아니면 서 있어도 되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석에서-의결하려고 하는데 나가는데 왜 제지하느냐고요?) (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지금 정족수라는 것은 종료될 때까지 일어서 있어요. 그러면 참석한 것입니까? 안 한것입니까?)
의석에서-의결하려고 하는데 일어서서 나가면 빼는 것입니까? 나가는 동안에 의결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막느냐고요.)

김태수의원

의석에서-계장, 마이크 끄고 하세요.)

이감종의원

의석에서-처음 표결 들어가기 전에 정형진의원이 계셨기 때문에 재적의원이 12명이 되었어요. 표결을 들어간다니까 빠졌으면 표결을 해야 맞지. 재적의원 12명이 참석을 했잖아.) (

이일준의원

의석에서-본회의장에 있으면 참석한 거 아닙니까?) (

김태수의원

의석에서-회의규칙 몇 조에 나옵니까?)

이일준의원

의석에서-무슨 소리에요? 그러면 무효투표가 왜 나옵니까? 투표할 때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무효투표가 왜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기권할 수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참석했어요. 내가 투표할 수 있고 투표 안할 수도 있어요. 투표 안하면 정족수 안 채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려면 정확히 하세요. 본회의장에 있어서 의결하려고 일어서는데 그것을 왜 막습니까?)

이감종의원

의석에서-의사계장. 현재 출석참가자가 12명 파악이 됐잖아. 그런데 표결 들어간다니까 빠졌다는 얘기는 투표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지.) (

김원중의원

의석에서-포기한 거잖아). (

이감종의원

의석에서-그러면 기권한거잖아.) (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재적의원을 발표하고) (

이감종의원

의석에서-참석했다가 투표실시하면 다 빠져버리면 되겠네.)

박계선의원

의석에서-방망이 치기 전에 안건이 올라가서 나가는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속기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아까 분명히 의장님이 국민조례 처리하고 나서 4항 발의했고 재석의원 확인하고 의견을 물어 보려고 하는데 나갔단 말이에요. 재석 확인하고 의결하려고 일어서는데 왜 그것을.) (장내소란) (

박계선의원

의석에서-계장님, 찬반토론이 없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제지 시킨 거 아닙니까?) (장내소란)

민병웅의원

여기 보면 투표로 표결하거나 선거할 때는 반드시 의원이 기표한 투표수에 의하여 투표가 결정되므로 회의장내에 있는 의원이라 하더라도 투표에 참가하지 아니하면 재석수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의 방법으로 표결하는 경우에는 표결 당시 회의장내에 있는 의원은 모두 재석수에 삽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

이일준의원

의석에서-표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이 없습니까? 없어서 가결하려고 하는데 나갔어요.) (

박계선의원

의석에서-계장님, 의장을 보좌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선포하려고 할 때 막았어요.)

윤이순의장

지금 속기사, 어디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아까 내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려고 하다가 막았거든요. 거기까지 된 것이니까 방망이 두드리면 (

이일준의원

의석에서-합니다만 하면 됩니다. 선포하려고 할 때 일어서니까 일어서면 참석이라는 얘기야. 밖으로 나가야지.) 그것은 인정한 것이니까 속기가 어디까지 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의가 없으므로 선포하다가 거기까지 입니까? (

윤이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10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도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배진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의원입니다. 제19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건 모두 10월3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7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7월15일 서울특별시 디자인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정비 등 도시디자인 업무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제3호 중 “구 자체 예산으로”를 “구에서”로, “1억원 이하”를 “5억원 이하”로 개정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1의 심의대상 시설물 중 “하천제외지 구조물,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물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10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구역은 2006년 11월2일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구의회 의견청취 후 2007년 5월17일 정비구역이 지정되었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득한 정비구역으로서 2010년 3월18일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계획용적률을 변경하여 60㎡이하의 소형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함에 있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릉2동 539-1번지 일대는 대부분이 구릉지이며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해 도시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히 요청되는 지역으로 2010년 3월18일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본 구역에 대해 계획용적률을 190%에서 210%로 상향 조정하여 늘어나는 용적률 해당 분은 60㎡이하의 소형주택을 추가 건설하고자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용적률 상향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지정되는 주요 내용으로 건폐율은 20.6%에서 34.8%로 증가하였고, 용적률은 227.5%에서 253.4%로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정릉제10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에게 “주변 지역의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기 바라는” 의견서를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이순의장

박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10주택 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10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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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3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일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도시건설부위원장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배진섭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 일영 의원입니다. 제19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북구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10월3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7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으며,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190회 임시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10월7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3월22일 도로법 일부개정에 따라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 신설 및 관련 사항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도록 관련 용어정비 등 업무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 공사 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 원인자의 귀책사유로 도로공사 비용이 추가 발생 시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과시키는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인용조항 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이상기상현상 등으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이 빈발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연재해 사전 예방 및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 강화 등 방재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자율방재단의 목적과 설치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자율방재단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율방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는 자율방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건설위 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이순의장

김일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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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4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행정기획위원장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배진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의원 입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10월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릉동 1-1 외 414 필지 및 길음동 536-1 외 308 필지에 건설 중인 정릉 길음 제9구역 재개발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토지합필을 위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1-1 외 414 필지를 길음동에 편입하고 정릉동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인 측량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도 이에 맞게 관련조항을 변경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로 제명 및 근거 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자와의 분쟁을 해소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대규모점포와 인근 도·소매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조정과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조정에 관한 내용이며,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2항제2호 중 “이해관계지역 성북구의회 의원”을 “성북구의회 의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이순의장

이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의원 대표발의)(이윤희·목소영·임태근·소정환·김춘례·강정식·김일영·윤정자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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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윤정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행정기획부위원장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배진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윤희의원 외 7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10월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5기 구정 철학인 『시민의정부』·『참여자치』·『생활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생활구정 추진 체계를 강화하는 수요자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을 실시하여 사람이 희망인 도시 성북을 구현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부서의 신설 및 이관으로서 주민생활국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를 통합하여 노령사회복지과로 하여 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를 설치하며 도시관리국에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를 설치하고 건설교통국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부동산정보과를 설치하고 기획재정국에 기획경영과, 재무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를 설치하며 행정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디지털정보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와 책무, 위원회의 주민참여,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회의자료 등 공개,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구정 정책토론 청구제, 주민 의견조사의 실시 등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의 공인인영인 ‘한글전서체’를 모든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끼는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로 개정하여 한글을 널리 알리고 한글사랑을 실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 붙이고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공인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재등록 할 때부터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제5조 제1항 중 “맑은환경과”를 “환경과”로 하고 제2항 제2호 중 “장애인복지, 노인정책”을 “장애인복지, 주거복지, 노인정책”으로 하고 제7조 제1항 중 “부동산정보과”를“지적과”로 하고 제8조 제2항 제3호 중 “주거복지 및”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조례안 중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를 삭제하고 제7조 제5항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동별 10명 이내에서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고 제8조제1항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 “위원, 부위원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를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 3항, 4항, 5항은 제3항, 4항, 5항, 6항으로 수정하고 제9조 제1항“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를 “위원회는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칙 제2조 중 “제9조 제1항에 따라”를 “제7조 제1항 중 분실 또는 마멸되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윤희 의원님 외 일곱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이순의장

윤정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윤정자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기획위원회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김춘례·나영창의원 외 1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 발의되었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의원 4분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김춘례·나영창의원 외 1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기획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대표이신 김춘례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행정기획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진정한 주민 생활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여가문화활동 그리고 건강증진 등 문화복지의 형평분배를 통하여 모든 구민들이 문화권를 누리고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라는 근본적인 취지에 좀 더 부합하는 기구개편이 요구되어 본 의원과 나영창의원을 비롯한 13분의 의원님의 연서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조문 중 안제5조1항에 주민생활국에 두는 과에서 문화체육과를 신설하고, 안제9조1항의 행정국에 두는 과에서 문화체육과를 삭제하였으며, 그밖에 관련된 조례안의 조문과 부칙을 삭제 또는 신설하여 문화체육과를 주민생활국에 둘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이순의장

잠깐만요. 김춘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일준위원장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건에 대한 겁니까? (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예.) 그러면 이일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일준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은 됐습니다마는 이 상정된 안건은 지난 10월11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정된 것은 수정안대로 수정되지 않은 것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한 부분인데 오늘 김춘례, 나영창의원 외 여러분들이 수정발의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들은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단순히 원래 운영복지위원회에 있던 문화체육과가 행정기획위원회로 오게 된 안건이었는데 이것을 다시 운영복지위원회로 존치시킨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단순한 내용가지고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재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사진행을 위해서 재수정을 하기 위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이순의장

이일준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을 서면발의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들어왔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이일준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기획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대표이신 이일준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의원

존경하는 윤이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배진섭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일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기획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구정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수요자 중심의 조직으로 강화하고자 김춘례의원과 나영창의원을 비롯한 13분의 의원님이 발의한수정안에 추가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례, 나영창의원이 수정한 수정안 외에 조례의 조문중 안제7조1항의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에서 지적과를 삭제하고, 안제9조1항의 행정국에 두는 과에서 지적과를 신설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이순의장

이일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기획위원회 안과 김춘례, 나영창의원 외 1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과 이일준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일준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행정기획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정환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소정환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요?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질의사항이면 받는데 질의사항이 아니면 이따 토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윤이순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소정환의원입니다. 성북구 주민참여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의견을 거쳤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좀 더 신중을 기하고자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일준의원

의석에서-다른 토론자도 있잖아요.) 잠깐만요. 방금 소정환의원님께서 주민참여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를 하고자 동의를 냈습니다. 여기에 김춘례의원님의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의석에서-잠깐만요.) (

김춘례의원

의석에서-박계선의원님이 동의하셨습니다.) 박계선의원님도 동의하시고 그런데 보류가 먼저 들어와서, 어떤 토론을 하시는 거죠, 김원중의원님? (

김원중의원

의석에서-반대토론...) 반대토론하시겠다고요? (

김춘례의원

의석에서-여기에 제청 동의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소정환의원님으로부터 보류하고자 동의가 들어왔고 김춘례의원님과 박계선의원의 보류동의에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의제가 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일단 의제가 된 상태기 때문에 여기에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입니다. 김원중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제를 가지고요」하는 의원 있음

김원중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원중의원입니다.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주민이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참여정치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지방의회입니다. 주민참여 조례안을 살펴본 바, 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민참여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제쳐두고 주민참여위원회가 의회 민주주의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능을 침범토록 하는 규정은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진정으로 의회와 함께 참여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주요 사안에 대하여 수시로 상임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단계까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성북구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주민의 조례제정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주민투표조례, 주민창안제도 운영조례,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등이 지방의회의 중요 기능을 존중하면서 주민의 행정참여에 관한 조항을 소관업무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내실 있게 운영하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민참여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의 제목 또한 주민참여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진정으로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고자 한다면 주민제안제도,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감사제, 주민참여민원평가제, 주민참여포인트제, 주민참여정책평가제, 구정정책설명청구제 등의 운영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 시행함에 주민의 입장에서 참여 자치를 구현하는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형성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의사가 있다면 1년에 몇 번 개최되지 않는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구 행정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것이 아니고 소관 업무별로 주민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면 해당 국장, 과장이 동별, 지역별, 계층별 이해 당사자들을 직접 찾아가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함이 행정의 합목적적 효율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절차법이나 각종 조례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수렴이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도를 적극적인 자세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별도로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조례안이 통과되면 심각한 문제점이 야기될 것입니다. 성북구의 발전이라는 목표아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위원회가 각각의 목소리를 낼 것이며 그러면 주민들간의 충돌은 불보듯뻔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의회에서 막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이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의원으로부터 토론이 있었으므로 소정환의원님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기립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석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류의 가부입니다. 보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거기의 가부입니다. (재석의원 확인) 재석의원을 확인한 바 재석의원은 21분이십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은 인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 의원 21분 중 찬성의원 19분이고 반대의원 2분입니다. 따라서 소정환의원님이 발의하신 보류동의는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보류가부 결정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기립

기립 확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애

권영애의원

운영복지위원회 권영애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공인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본의원은 반대합니다. 기존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공인을 새로 바꾼다고 해서 성북구의 위상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새로운 공인으로 바꾼다는 것은 행정의 혼란을 초래할뿐더러 또한 행정의 낭비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굳이 훈민정음체로 공인을 바꾸겠다는 조례에 반대합니다.

윤이순의장

권영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목소영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소속 목소영의원입니다. 공인의 내용을 훈민정음창제체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께서 여러 번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두 번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반대토론을 하신 의원님께서 행정의 혼란과 낭비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낭비되고 어떤 부분이 혼란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의장

목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반대와 찬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기립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여러분들은 재석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확인) 재석의원을 확인한 결과 재석의원은 2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수 20명 중 찬성이 9분이며 반대가 10분 기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반수가 넘지 않았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배진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9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수정안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수정안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

기립

16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