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자행정기획부위원장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배진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윤희의원 외 7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10월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5기 구정 철학인 『시민의정부』·『참여자치』·『생활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생활구정 추진 체계를 강화하는 수요자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을 실시하여 사람이 희망인 도시 성북을 구현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부서의 신설 및 이관으로서 주민생활국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를 통합하여 노령사회복지과로 하여 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를 설치하며 도시관리국에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를 설치하고 건설교통국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부동산정보과를 설치하고 기획재정국에 기획경영과, 재무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를 설치하며 행정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디지털정보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와 책무, 위원회의 주민참여,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회의자료 등 공개,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구정 정책토론 청구제, 주민 의견조사의 실시 등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의 공인인영인 ‘한글전서체’를 모든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끼는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로 개정하여 한글을 널리 알리고 한글사랑을 실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 붙이고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공인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재등록 할 때부터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제5조 제1항 중 “맑은환경과”를 “환경과”로 하고 제2항 제2호 중 “장애인복지, 노인정책”을 “장애인복지, 주거복지, 노인정책”으로 하고 제7조 제1항 중 “부동산정보과”를“지적과”로 하고 제8조 제2항 제3호 중 “주거복지 및”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조례안 중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를 삭제하고 제7조 제5항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동별 10명 이내에서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고 제8조제1항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 “위원, 부위원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를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 3항, 4항, 5항은 제3항, 4항, 5항, 6항으로 수정하고 제9조 제1항“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를 “위원회는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칙 제2조 중 “제9조 제1항에 따라”를 “제7조 제1항 중 분실 또는 마멸되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윤희 의원님 외 일곱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