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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진갑 의원 발언

48회 제1본회의199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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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갑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노

이학노의사계장

의사계장 이학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1월 19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4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으며 '96년 11월 26일 완주군수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고,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이창구 위원장님 외 3인이 발의한 대로 금번 정기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먼저 완주군수로부터 '97년도 군정시책 방향에 대한 기조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97년도 군정시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민교입니다. 평소 군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진갑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민선자치시대 2년차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기대와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이 띠 군 형편상 의원 여러분의 기대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무척 아쉽게 생각하면서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의 중점은 군수님의 군정시책 방향인 {주민편익위주의 자치행정 실현}과 {고루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도시근교 농업 육성}과 {지역균형개발 촉진},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관광개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수입 중 지방세의 수입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와 세원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 '96년도에 비교하여 27%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징수교부 및 사용료 수입의 증가로'96년도에 비교하여 12%가 증가되었으나 자주재원 확대을 위해서는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그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아직 내시되지 않았으나 '096년도 보다 9%가 증액계상하였으며, 양여금과 국도비가 중앙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대폭 감소되어 사실상 가용재원은 '96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산적한 주민 숙원 사업과 환경보존 사업 등 군정전반에 걸쳐 재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한 첨단 기술 시범사업 및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규모와 항목별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 규모는 '96년도보다 0.9%가 늘어난 1,060억 3,600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1,031억 5,600만원, 특별회계가 28억 8,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1,031억 5,100만원의 재원별 비율은 자체수입은 237억 4,900만원으로서 23%에 불과하고, 의존수입이 664억 5,500만원으로 65%이며, 지방채가 129억 4,700만원으로 12%를 점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107억 6,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29억 8,800만원으로서 그 중 경상수입은 53억 10만원이고 임시적 수입은 76억 8,7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388억을 추정 계상하엿고, 지방양여금은 92억 1,300만원을 보조금은 184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총 129억 4,7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5억원, 삼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50억원, 광역상수도 시설부담금 51억 4,700만원, 삼례 우회도로 개설사업 10억원, 농촌지도소 신축비 3억원을 모두 승인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군수님의 '97년도 6개 군정시책 방향에 맞추어서 첫째, 주민편익 위주 자치행정실현을 위하여 완주신문 발간비로 4,800만원, 주민계도용 신문 및 군정 홍보비 7,700만원, 가로등 보수 및 교체사업에 1억 3,600만원, 지도소 신축비 부족분 5억원, 보건소 신축비 부족분 9억 6,000만원, 교통안전시설 1억 5,000만원, 행정장비 및 전산기기 3억 8,900만원 등 2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고루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노인건강증진시설 1억 1,500만원, 공설묘지조성공사 5억 7,000만원, 농협에서 관내 농민에게 융자해 준 융자금 이자 보전금 3억원, 거택 보호비 15억 7,100만원, 문화체육센타 건립비 10억 400만원, 다목적 운동장 시설 6억 2,200만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5억 4,900만원, 생활보호자 자녀학비 지원금 2억 6,200만원, 경천 청소년 수련원 이용 시설비 2억원 등 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셌째, 도시근교 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기계 구입 지원비 5억 9,800만원, 농산물 전시판매장 지원금 5억원, 완주 8품 육성사업 2억 1,300만원, 환경친화적 축산육성사업 5,000만원, 읍면별 중점 작목 육성사업 3,000만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2억 5,000만원,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 1억 8,000만원, 쌀 전업농 육성 3억 6,400만원, 과수생산 유통지원 2억 9,600만원, 시설채소 유통지원 4억 200만원, 표고재배사 생산지원 2억 300만원 등 30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2억원, 군도와 농어촌확포장 사업에 60억 6,000만원, 오지개발사업 18억 1,20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11억 2,100만원, 삼례 우회도로 개설사업 10억원, 임도개설 사업 8억 600만원, 재해예방사업 8억원 등 167억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고산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 19억원, 모악산 관광지 조성사업 12억원, 대둔산 용문골 등산로 개발사업에 5,100만원 등 3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섯째,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는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 부담금 51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 50억원, 간이상수도 개량 및 보수공사비 12억원, 하수도관 저입사업 12억 9,600만원, 가축분뇨처리 사업비 4억 3,800만원 등 130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5개 특별회계에 28억 8,500만원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 5억 4,600만원으로 상수도 시설비등에 4억 1,700만원과 지방채 상환에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운용 특별회계는 14억 5,400만원으로, 관리비 2,500만원과 사업비 1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8억 800만원으로 소득사업 융자금 6억 3,900만원과 지방채 상환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게는 4,100만원으로 전액을 지방채 상환에 계상하였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3,500만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 편성안의 특징은 경상적 경비를 10%로 절감하여 주민편익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등에 획기적으로 투자비를 집중 투자해서 전년에 찾아볼 수 없이 일반회계 예산의 64.7%인 667억 4,600만원이 지역개발 사업과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경상경비를 최소로 편성하면서 농촌소득증대와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충족하지 못한 재원으로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참작하시어 높으신 경륜으로 발전적 측면에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행정 또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회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창출해 내는 지혜를 발휘함으로서 성숙된 지방자치의 참모습을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 제안설명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7년도 예산안 제안서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전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예산 심의에 신중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장을 제회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창환 의원, 서제일 의원, 김재남 의원, 이이동 의원, 이석환 의원, 홍의환 의원, 김영석 의원, 안흥순 의원, 소병래 의원, 한한수 의원, 임원규 의원, 이창구 의원 이상 12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도 방대한 전 분야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권창환 의원, 서제일 의원, 김재남 의원, 이이동 의원, 이석환 의원, 홍의환 의원, 김영석 의원, 안흥순 의원, 소병래 의원, 한한수 의원, 임원규 의원, 이창구 의원 이상 12분 의원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운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4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순서에 따라 화산면 출신 임원규 의원과 경천면 출신 이창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응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