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박순기 의원 발언
공정무역이라는 게 중간 단계가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커피 같은 것 보면 캄보디아나 에티오피아에서 직접 수입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아니 공정무역이라는 게 김태수위원이 용어를 잘못 이해를 한 거야.
공정무역이라는 무역 자가 들어있지만 쉽게 말하면 어떤 대기업처럼 해서 이익창출을 위해서 무역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보면 주식회사 온바로라는 데가 있잖아요.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주식회사 온바로 이 명칭을 가지고 여기에서 사업을 한 거지. 그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이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해 주시면 끝나는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예비사회적 기업이 우리구에 8개 있잖아요, 노동부에서도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 주면 끝나는데 왜 자꾸, 지금 하나 가지고 오전 다 가버렸잖아요. 제가 볼 때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실제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근로여건이라든가 생활수단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동안은 투자했다가 지금은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정부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아니에요?
큰 테두리를 설명해 주고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하고 시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면 질문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잖아요. 끝날 수도 있고.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에 다 있는 것을 물어보고 답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원안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구체적으로 우리 구 산하의 출연기관, 투자기관, 출자기관이 어디 어디에요? 본위원은 의견을 달리하는데 체육대회를 체육단체가 아닌 데다 위임하는 것은 안 맞죠.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여기에 ‘등’자를 넣는다는 것이 안 맞아요.
모법에도 안 맞고 법적으로도 안 맞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