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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192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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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진위원님이 정확하게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저도 새생명복지재단에서 지금 화환기증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자리에서 지적해서 나름대로 좀 집행부에서 검토보고를 하라고 저도 지적을 하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 정형진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추가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북구립 월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맡고 있는 공정무역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업종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무역을 하는 게 과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언밸런스에요. 아니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무역이지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역이죠. 내가 지금 얘기하는 무역이라는 것은 그 직거래는 대한민국 장터 내에서 구입하는 걸 직거래 장터라고 그러는 거고, 무역이라는 용어는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게 무역이지 뭐에요?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원래 취지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성북구립 월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정무역을 하는 부분이 과연 복지관에서 무역을 한다는 자체가 밸런스가 안 맞는다, 언밸런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서울시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그런 취지에 대해서 만약에 복지관에서 그런 부분에 활성화를 한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공문이 발송되다보니까 나름대로 월곡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공간이 있으니까 커피숍도 일정 수준에 의해서 커피숍도 차려놓은 것 같고, 거기에서 어르신들 들어오시면 커피 값도 싸게 제공해서 커피도 드실 수 있게끔 하고 이런 부분인데 무역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제가 봤을 때는 언밸런스다, 안 맞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국장님 그러면 서울시에서 만약에 몇 분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타이틀을 공정무역이라고 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쓰지를 말았어야지.

공정무역 그래놓고 밑에 보면 온바로 커피사업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명이. 기관명은 월곡종합사회복지관이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취지에 대해서 무역을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커피를 판매하고 그러면 그것은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복지관내에 또 따로 떨어져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누굴 믿고 지원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복지관을 믿고 지원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서울시에서 공정무역 온바로 커피사업단에 대한 공문 발송한 게 있다고 국장님이 그러시네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어야지만 지원을 받지. 안 그러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나는 그것은 안 봤는데 정형진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공문을 발송해갖고 모집공고에 뭐라고 그랬냐면 지원사업인데 지원하게 되면 그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지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저는 이 취지는 소외계층, 그리고 또 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말 바람직한 조례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건지 되묻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을 하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안배가 얼마 정도가 지금 구체적으로 집행부에 계획안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한번 좀 묻고 싶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있는지 예비 사회적 기업 현황을 봐갖고는 알 수 없어요.

총 15개라고 그랬거든요. 15개 중에서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기업은 사회적 기업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기업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먼저 발의됐잖아요.

그러면 이 발의하기 이전에 사회복지과에서 나름대로 실태조사는 했어야 된다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식을 같이 하실 거예요. 먼저 실태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조례안이 올라와야 되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아직도 실태파악이 안됐다는 얘기는 실태파악도 안 하고 이 조례안을 올렸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부분이 우리 상임위에서 가결이 되어서 통과가 됐어요. 본회의도 남았겠지만. 그러면 2월 달에 나름대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지금은 과장님 머릿속에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집행부 에서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2월 달에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현재 우리 구내에는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15개인데 15개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그러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충족조건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세제혜택이 있는데 그러면 고용노동부 인증이 가능한 업체는 세제 혜택이 100분의 30, 50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100분의 30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한번 보세요. 사회적 기업 간접지원 그래서 조세감면 혜택이 있거든요. 서울형 사회적 기업은 서울시에서 시세 감면 해가지고 여기에는 지금 없는 것 같고, 사회적 기업의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적시해 놓은 것 보면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 감면, 4년간 지원 이래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형은 없고 고용노동부는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이게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있을 수밖에 없고 서울시는 없는 이유가 뭐에요? 그러면 우리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도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은 4년간 지원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예비적 사회적 기업에서 점진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 인식은 없습니까?

지금 예비적 사회적 기업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도 사회적 기업으로 실체를 갖추고자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취약계층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여기에는 55세 이상인 자만 들어가지 55세 이하의 취약계층은 안 들어갑니다. 왜 제가 지적해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 도시일용근로자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과장님 혹시 아세요? 150만원 정도 되거든요. 146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2009년도 통계치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50만원이 넘었을 겁니다.

넘었는데 지금 소외계층이라고 그래서 월 평균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92만원이라고 그랬나요? 최저임금인데, 여기 보면 인건비라고 해서 월93만원에 50명까지 포함이라고 해서 전문인력은 월 150만원 1명으로 돼 있어요.

전문인력이 어떤 직종에 의한 어떤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현실성에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현실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93만원이 맞아요. 그런데 취약계층 부분, 예를 들어서 4인 가구 기준해서 취약계층은 안 맞아요.

여기 보면 사회적 보험료까지 포함해니 93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얘기하는 구체적인 인건비 지원은.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맞춰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우리구에서 다시 제정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확대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93만원에 4인 가구는 현실성에 안 맞으니까 우리구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현실적으로 장애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지원을 해서 도시일용까지는 못 맞추더라도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 할 수 있게 맞춰주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거죠.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관내에 나름대로 데이터 뽑아놓은 것 있어요?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그러면 향후에 2월달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취약계층이 몇 %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사회적 기업에 실질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사람이 몇 %까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료를 충분히 받았는데 자료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안 제12조 경영지원등 해 놨는데 12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경영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 해 놨거든요.

이 예산 수립한 계획서 저한테 제출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하라고 하시니까 이 계획서를 지금 저한테 제출할 수 있냐고요. 조금 전에 박순기위원님께서 원안통과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 조례안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통과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제5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5조3항에 보면 ‘위원은 성북구 관계공무원, 성북구의회 의원, 사회적 기업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북구의회 의원이 몇 분 정도 들어가실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의원이 2명이 아닌 한명 더 추가해서 3명 정도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거기에 대해서 명시를 좀 해주세요.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나는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시행규칙이 맞나요? 조금 전에 정형진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조례가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시행규칙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제20조 한번 봐주세요. 20조1항에 보면 지역 내 모범모델 발굴 및 확산지원 해놨거든요.

아까 11조에도 보면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시설비 등 지원, 아까 우리 정형진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몇 조죠? 11조인가요? 발굴지원이라는 표현을 또 쓰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역 내 모범 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확산지원이 어떤 표현입니까?

혹시 서울시 조례에도 확산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나요?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