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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형진 의원 발언

192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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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범사례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한국새생명복지재단이 수범사례로 되어 있는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한번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다면 결론은 관공서에서는 지금 거의 화환을 안 쓰잖아요? 거기에서 기증받는 것은 좋은데 이게 지금 대두되는 게 뭐냐면 장례식장에 대두가 되고 있어요. 장례식장은 통상적으로 본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납품업체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런데 관공서에 물건 들어온 것은 갖다가 재생해서 쓸 수 있다면 이분들은 화원 집을 같이 차려야 돼요. 화원 집은 없고 그 꽃을 갖다가 꽃은 폐기시키고 거기에 꽃대를 갖다가 다른 일반 업자들한테 팔아서 그걸 수입으로 잡아요. 그러다보니까 업자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많습니다.

마찰이 많음과 동시에 어떤 현상이 오느냐? 순수하게 기증을 받아야 되는데 순수하게 기증을 안 받고 거기에 가서 “우리가 무료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인 좀 해주세요.” 그럽니다. “기증 사인 좀 해주세요.” 장례식장 가서 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와서 기증사인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나중에 치우려면 욕보니까 기증 사인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다시 재생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이 못하게 덤핑을 쳐요. 그러다보니까 싸움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형 기업이 될 수도 없고 이름은 새생명이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싸움이 많이 되고 있다, 이걸 좀 감안해 봤으면 좋겠다, 이게 연속성 있는 내용이 될 것인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장이 한계가 있고 우리 공공기관이 개업을 하는데 우리 성북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개업을 해요.

그러면 화환이 옵니다. 남은 꽃은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고 화환이 오게 되면, 어제 제가 석관동지구대인가 분소인가에 가봤어요. 화환이 약 5개 정도 왔고 꽃이 10개 정도 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꽃을 기증해달라고 가겠죠. 그런데 기증을 하는데 이게 꽃대가 3,000원부터 7,000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그 납품업체가 납품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했고 아니면 관리자는 그것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새생명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이분들한테 가서 기증을 받고, 기증 사인을 받아서 내가 기증 사인을 받아놨으니까 니네들은 못 쓴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도 아니더라, 결론은 업체들 간에 싸움만 벌려놓고 있더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과연 일자리를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우선적으로 일자리는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3년 정도 지원을 해주니까 이걸 받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우리 성북동, 삼선동에 생긴 것이 수범사례가 될 수가 없다,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마찰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하나 드려보고요. 또 월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지금 공정무역 커피전문점 운영 이렇게 아마 서울형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인테리어는 지원을 통상적으로 2,000에서 3,000만원 정도 받잖아요. 그것을 더카페(The Cafe)라고 그러더군요. 이것은 좀 저렴하게 팔면서 굉장히 좋은 내용이 되는데 더카페하고 서울형에 있는, 예를 들어서 월곡동에 두 개가 더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생명의 복지관에서 하는 영업 방법하고 그것은 순수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더카페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고. 그런데 재료가 어떤 내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좀 적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수범사례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주위에 그것도 마찰은 있더라고요. 영업을 하고 있는 집 옆에다가 다시 이 카페를 하나 차리다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커피숍이나 다방들은 좀 불편하더라, 그런데 재료가 다르다고 표현을 했었을 때는 그것은 취향에 맞게끔 가겠지요. 그런 내용에 조금 의구심이 있는데 새생명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것은 수범사례가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하고 같이 이렇게 뉴시니어라이프 이런 부분은 아마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됐었어요. 여기 뒤에 계장님도 계셨는데 제가 이번에 사회적 기업 교육을 이틀간 같이 받아봤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성공사례 발표를 했었어요. 2억 8,820만원인가 이렇게 우리구가 들여서 했었잖아요.

전국적인 내용이 이런 것이 없어서 제가 광명시장하고 저하고 수범사례 발표를 한 적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굉장히 좋은 수범사례인데 또다시 지적을 하자면 새생명에 대한 복지재단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내용이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거리제한이 동일한 종목이나 품목을 가지고 한다면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싸움이 안 되게끔. 경쟁도 좋지만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은 내용이 달라야 되겠지요. 그렇게 좀 느껴보고 수범 사례와 일반 수범사례 안 되는 것을 비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공고했어요. 복지관에서 이 자체는 영업적으로 운영은 하지만 오파 무역은 아니거든요.

오파 무역은 대중적인 내용으로 보면 그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해갖고 지원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운영체제는 복지관이에요. 관리 체제는. 관리 체제는 그렇게 되고 받기는 직접 복지관에서 받아가지고 이관해 준 거예요.

혹시 이 부분은 조항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순수한 내용으로서, 지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발굴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격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좀 같이 찾아서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순수 기증을 할 수 있는 사람, 쉽게 말해서 방문이나 찾아가서, 판매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방문판매는 법률에 위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을 해서 우리가 기증을 받는 내용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비사업적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되겠지만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람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한 명은 전문위원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쉽게 말해서 전문가라고 해갖고 150만원 정도 주잖아요. 그 사람은 무슨 자격이 되든지 어떤 내용에 따라서 지정된 사람이 대표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선반을 한다, 그러면 거기 선반 자격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전문적인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생산품목이 된다, 그러면 본사도 성북구에 있고 직원도 성북구 사람인데 공장은 지방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공장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있고, 공장은 서울시에 우리 성북구에 그만한 큰 공장을 지을 수 있는데 매연 내지는 소음이나 분진 때문에 하지 못 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사가 성북구에 있고 성북구 사람이 거주하는 2분의 1이라든지 어떤 내용을 넣을 때 그랬으면 공장은 지방에 있어도 그런 자격이 부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을 같이 항에 넣든지 단서로 넣든지 규칙으로 넣든지. 11조에 보면 사업적 기업 발굴 지원에 이런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발굴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원은 이런 내용에 자격이 부여된 사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규칙으로 넣어도 상관이 없고, 조례에다 단서로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발굴 지원에 이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표현해 드릴게요. 본사가 서울에 있고, 우리 성북구에 있고, 성북구 직원이고, 성북구 직원이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법률에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좀 그런데다가 넣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에 있는데 법률 세역에서 대두되는 내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넣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안해 드리는 것이니까, 그리고 방문 접수나 방문 판매는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을 같이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거거든요. 비영리적인 내용으로 순수기증자는 방문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유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하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형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근로장애인의 소득창출 및 안정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과 사회적 지위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필요한 지원 및 시책추진과 우선구매이행 계획 수립 등의 구청장 책무를 명시하여 우선구매이행계획에서 정한 품목과 물량을 기준으로 우선구매 대상 물품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대상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인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기술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판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위원 외 14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인 관심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지금 장애인들이 잔디구장 매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자판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나와 있지 않고 조례에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표출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친환경적인 비누, 양말, 모자, 조끼, 조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매입을 해 주지 않아요. 작년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제가 보고받았을 때 그렇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내용에 구입해야 되는 프로테이지까지 있음에도 그런 것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가 더 큽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센티브사업이 뭐냐면 최소 법으로 정해 져 있는 이상의 구매를 했을 때 인센티브를 플러스 몇 점 이렇게 줍니다.

그런 것들이 보고서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구는 거기까지 살피지도 않고 서울시가 장애인과가 있듯이 다른 구에도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해서 세분화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든 것이 저소득 관련된 내용 나오면 거의 조례가 됐건 어떤 내용이 됐건 예산이 됐건 장애인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인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의 인권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속에서 최소한 프로테이지 한도 내에는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을 구매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 이하로 구매를 했을 때는 인센티브가 마이너스되는 것이고. 그런 기준을 줬던 것이고 최소한 이 내용의 물건이 나오면 이 정도는 구매하라는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입니다.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 속에서 장애인들이 생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찾아서 구매하는 것인데, 구매하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인터넷에서 공공기관이 구입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되고 장애인의 생산품을 구매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사항도 될 수 있고 의무사항도 될 수 있는데 거의 구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장님이 장애인 생산품을 다른 지역에서 갖고 와서 우리구에는 없냐고 찾더라고요.

그 물건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구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어필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구의 2만 여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여기 와서 물건 팔아달라고 해본 적이 없었구나, 그런 아쉬움을 느낄 수 있었고 또 나쁘게는 충분하게 여러 번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어떤 물건을 똑같은 입장에서 납품했을 때 구입을 해 주면 다행인데 구입을 안 해줬을 때는 그분들한테 크나큰 타격도 있습니다. 마음이 다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공공기관의 문턱이 높기 때문에 오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체나 시설이라는 것은 장애인의 편의시설증진법을 82조1,2항을 갖추고 42조2항을 복합된 것으로 버금되는 내용을 갖춰서 국가의 법에 의한 장애인 취업률을 기준 삼아서 시설이나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기술개발이라는 것은 등록, 인증, 허가, 특허 이런 내용을 인정받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 성북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술개발이라는 것은 인허가, 특허 이런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 특허가 나왔다 그러면 기술개발비를 그런 것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를 하나 만드는데 마이크 캡을 씌우는데 이것을 장애인들이 만들려고 한다,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내용과 통계조사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했으니까 그만큼 의원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무엇을 하나 만들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립재활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상정해 놓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되면 장애인들한테 훨씬 더 획기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의지가 너무 강해서 장애인들을 더 많이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된다면 못 나옵니다. 못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구입을 해 줄 수 있어야만 장애인이 또 개발을 할 거예요. 또 그렇게 될 수 있었을 때 우리 국장님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과 재원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우리 장애인들한테 조례가 올라오는 게 이렇게 관심이 있는 지는 제가 또 다시 느껴봅니다. 그렇듯이 이런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훨씬 더 사기적인 부분과 재활하는데, 또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담회하기 전에 같이 알고 간담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들었을 때 정의상 우리가 금년 12월까지 운영하는 성북연합스포츠클럽 현황 앞으로 계획, 자격여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축구는 어떤 사람들이 해요? 여성? 축구, 농구, 야구, 배구, 체조 5개인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운영을 했고 어떤 내용으로 결과를 받았고 어떤 지원에 의해서 어떤 자격을 갖췄는가?

클럽대표자가 있어야 됩니다. 클럽대표자는 최소한 여기 5개 종목 중에서 관련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표자가 되어야 됩니다. 스포츠클럽을 하면 대표자가 있고 대표자 속에 지도자가 있고 지도자 속에서 심판이 같이 겸비되어야 되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대표자가 그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대표자가 되어서 서울시로 지원을 받게 되면 이 내용은 우리 구에서 지원할 내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자가 자격을 가졌던 여부가 있느냐를 여쭈어 보는 것이고 그리고 각 팀마다 최소한 지도하는 사람은 심판과 지도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시 플러스 구가 하는데 이것이 1억 얼마가 되죠? 그런데 대표자가 어떤 사람이고 대표자가 이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전에 대표자가 이만한 자격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지도자들은 갖췄다고 치자고요. 지도자가 당연히 심판이나 지도자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거기에 지도를 했겠죠. 했는데 대표자는 서울시에서 받아오면 각각 종목별로 그분들한테 월급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표자한테 줘서 대표자가 전체적인 관리로 인해서 지도자들한테 얼마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표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 자매결연도시를 갈 경우에 국제교류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자매결연도시를 갈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행을 언제부터 할 거예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시행은 바로 할 것 같은데. 공포한 날부터.

우리가 13일날 공포가 되겠죠? 공포가 되면 그전에 규정 내용이 협의되고 공포됨과 동시에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건 자매결연을 하면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가가 일단 예산편성이 되겠죠. 그런 내용이 구체화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스포츠클럽의 육성’했으면 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은 연합스포츠클럽이나 일반스포츠클럽을 육성하겠다, 그래서 지원하겠다, 이 내용은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가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장애인체육활동 지원 이것은 단체가 앞으로 스포츠클럽도 있고 동호인조직도 있는데 이런 데는 지원하겠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가 한 단체를 가지고 창단한다든지 지금 5개 종목의 단체가 있어서 지원하듯이 그렇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야 될 것이고, 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데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인데 이것도 어느 시스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지 조사연구라면 방문조사해서 할 것인지 참여조사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콜렉트콜해서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같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우리가 격려품은 어디까지 지원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내용 같아요.

물론 단체대표하고 기관대표하고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 이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기관대표나 단체대표가 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또한 교류대표는 가겠죠. 그런 내용이 되면 우리가 구립단체대표로 기준해서 간다면 생활체육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참여지원까지 같이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고려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으로 스포츠클럽에 대한 대표자 내용이 자격여부가 충분히 있었던 사람인가 이런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윤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을 지우고 안 지우고 문제가 아니고 구청장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일반적으로 한번 이상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본인이 승인을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구청장명의대회, 구청장 지원대회 이런 것은 지정해야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조례내용이 명시된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이는 있고. 체육단체가 교류하는데, 관리적인 차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5개 단체 우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 단체가 엘리트체육이냐, 클럽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행사를 주관할 수 없는 것이고 이중 직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클럽의 대표자가 생활의 대표자가 할 수 없다, 우리 의원님들 이중 직업이라는 내용이 똑같은 유권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체육단체가 꼭 협회에 승인을 받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어려운 점이 있다, 이것은 육성차원에서는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등’을 넣으면 2인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등’은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통솔력이 떨어지기는 하겠죠.

그러면 이윤희위원님이 의견을 알아들은 것 같은데 저는 못 알아듣고 있는데 ‘등’을 넣으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육, 문화, 체육 이 내용이 9가지 부분이 다같이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알아듣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 조례를 만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합리적으로 알아듣게 해야 되는 것이, 축구·배구·농구·야구·체조 이 부분을 하고 있다고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만큼 확보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나머지를 해체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요. 아니면 여기에서 다른 팀이, 이런 체육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32개 단체입니다.

그 정도를 전체적으로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들이 걸러야 된다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 5개 단체를 해체할 수 있겠는가, 이것만 계속 관리할 수 있겠는가, 이 예산이 굉장히 크게 수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얘기했던 것이 이 대표자가 자격을 어디까지 갖췄던 사람이 운영했는가를 보고자 하는 내용의 제시를 요청했어요. 명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다 같이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큰 이슈화될 수가 있다, 이 내용이 5개를 관리했던 사람이면 과연 5개에 관련된 내용을 충분하게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매도시건 국제교류건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야기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활동지원을 과연 다른 단체, 배구나 축구처럼 어떤 행사를 하거나 창단할 때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을 분명히 물어봤고, 또 조사 연구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어떤 계획으로써 지원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국제교류할 때, 지금 국제교류가 축구만 하고 있죠? 축구는 일부적인 지원을 하다가 또 거기에 방문했을 때 지원하고 그분들이 여기에 참여했을 때 지원을 안 하는 것, 이런 내용이 있었지요? 그러면 자매결연도시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한 팀이 참여했을 때는 18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었어요.

예산이 1,000만원 확보돼서 자매결연도시를 달았는데 그 내용이 어느 때인가 모르게 체육과에서 자의적인 내용으로 처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또 클럽이 해체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어디까지 계획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 예산확보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니까 혹시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고, 지금 동호인에 한해서 생활체육 지원한계 내에서 장애인 체육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라면 창단하거나 아니면 조사하거나 프로그램 개발하거나 이 내용은 합리적으로 안 맞다, 그러나 여기까지 또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이냐, 이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조사, 연구, 프로그램개발 이 부분은 용역비가 되든 주겠다?

기본적인 내용이 다 있겠지요. 1케이스 당 얼마,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자매결연도시를 갈 때에 우리가 예를 들여 우리 구 마크를 달고 간다, 아까 대표마크를 달고 간다, 아니면 기관마크를 달고 간다, 아니면 단체마크를 달고 간다, 이렇게 3개 구분이 다 되어 있겠죠.

그랬을 때 과연 교통비만 지원할 것인가, 식대까지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복장까지 지원할 것인가, 어디까지 지원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단체로 갈 때는 그렇게 하고, 구립단이 갈 경우에는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5개 단체가 있는데 해체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똑 떨어지게 얘기하세요. 리틀 야구는 지원하고 다른 것은 해체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대표자는 자격 여부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지도자 자격이 없었어도 문광부의 바우처 같이 선택돼서 했다, 그러나 대표자의 자격은 어떤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자는 1개가 되었든 5개가 되었든 이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직선제적인 부분, 아니면 바우처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중직업을 갖지 않는 자, 그것은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이 꼭 결여되지 않도록 확인하고요. 그리고 지도자 내역하고 어떤 트레이닝이 되었든 간에 종목마다 될 수 있으면 지도자, 심판의 능력을 같이 겸비된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룰을 알아야 되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만이 코칭스텝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이런 자격을 갖추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말로 해체하고 리틀 야구만 지원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원하게 되면 시설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작은 도서관 하잖아요. 본 위원이 지방에 출장을 가 본 일이 있습니다.

지방을 가니까 지방에서는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모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또 그런 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도 한번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자체적으로 새로운 것을 계속 구입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도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군데를 알려드릴 수가 없고 제가 지방자치를 이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 고향이니까 하나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전라북도 고창군에 가니까 고순면이라고 있더라고요. 고순면에서는 국민은행에서 지원을 받아서 책이나 시설을 전부 마련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근거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근거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 쪽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복지기금이나 어떤 후원할 수 있는 기금이 KT, 국민은행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쪽도 아마 한번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책을 서울시에 제출합니까? 제출하게 되면 조금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페이지를 목차부터 안 넣었더라고요.

어떤 책이나 연구논문이나 그런 것처럼 페이지를 목차부터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대로 하신다면 목차를 안 넣는다면 안 넣어도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목차부터 페이지를 넣었으면 좋겠고, 페이지를 안 넣고 이대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책이 54페이지가 있고 55페이지 있어요.

그런데 56페이지가 빠지고 57페이지가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편집할 때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발간내용하고 용역내용하고 발간하게 된 동기, 발간날짜정도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한 페이지에다 내부 내용에다 예쁘게 그림 그렸잖아요.

이것은 그냥 표지를 줬고, 그러면 이 내용에다 바닥에다 깔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뒷면에다는 이왕이면 성북구에서 했으니까 누가누가 어떻게 해서 발행하게 됐다 이 정도 넣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춘례 운영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 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형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살률이 증가함에 따라 자살시도를 고민하는 사람, 자살을 시도한 사람 그리고 주변인 자살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자살피해 가족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교육, 연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살 고위험군 발견 및 예방, 자살시도 유가족의 사후관리, 자살예방을 위한 환경조성사업 및 지역실태조사 등을 센터의 주요업무로 규정하고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문성이 확보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전문의료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과 공유재산 및 비품 등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센터의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 사후 운영평가, 지역사회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의 활용과 주민의 의견을 운영에 반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15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자살시도 등 이로 인하여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드릴까요?

전문가는 이미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보건전문요원, 간호, 임상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는 이미 삽입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또한, 의사 내용도 그렇고요.

이 복지정책과에서 이 예산을, 이 내용을 2,500만원 줬던 것은 바우처 사업으로 3년 동안 진행을 하다가 KT에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우리가 인건비는 지원해야 되겠다는 내용 때문에 정책으로,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내놨던 것은 지역사회공동협의체에서 이것을 제안을 해서 내놨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주관부서가 정책과였기 때문에 그랬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외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지금 보건소장님 밑에 사회복지사도 있습니다. 물론 간호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은 통합서비스입니다.

우리 구의원님들이 여기에서 똑같이 배지 달고 있으니까 다섯 명이 다 구의원입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갔을 때는 각자 전공이 다릅니다. 동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마인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 사회복지사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보다 훨씬 더 십여 년 전에 생겼습니다.

십여 년 전에 생겼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주임 역할을 다하고 올라왔으나 주임이 국장 역할은 못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이 소장님 하기 전에 과장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장이 예를 들어서 주임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듯이 공통으로 말하자면 옛날에는 사회복지사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세분화시켜서 정신보건, 간호보건, 지역보건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용시설이나 생활시설이나 의료분야나 공공이나 보건분야나 신용분야나 기타 분야나 또한, 이런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통합입니다.

이게 사회복지사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북구에 보건소가 있어요. 지금 건강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이달에 우리 성북구에서 우리 보건소 내에 반경 500m내에서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우리 보건소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시지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암동에 한 명 있었습니다. 돈암동에 한 명 있었습니다.

월곡동에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소장님은 전문적인 지식으로서 이 분야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고 우리 권영애위원님은 내 지역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왜 다 알 수 있었겠어요?

내 지역이 아니어도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서비스입니다. 통합서비스에 대한 요지는 우리 전공이 각자가 우리 의원님들이 다섯 명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배지 달고 들어오면 다 의원입니다. 이게 통합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 속에서 같이 해야 된다는 내용은 사회복지사는 우리가 7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9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27년 후에 만들어졌어요. 이런 속에서 옛날 사회복지사를 무시한다, 그리고 지금 그러려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결론은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사회복지사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소장님은 사회복지사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니라 의료 전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전공이 있겠지요. 또 우리 과장님은 의료 전문가입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팀 책임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사회통합이라는 것은 누구나 관찰력과 약재, 서비스, 상담, 관찰력 이런 것이 통합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사회통합서비스다, 이게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경륜을 갖고 여기에 센터장이 온다고 했을 때 우리 보건소장님이 내가 보건소장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보다 몰라, 이건 아닙니다. 내 전공에 있어서는 나는 누구보다 더 잘하는 것이 내 전공을 가진 사람, 그 외에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것에 사회적인 통합서비스로서 이것은 관리를 해야 한다, 이번에 자살했던 사람이 30살 먹은 사람, 20 몇 살 먹은 사람, 30 몇 살 먹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비관적인 자살한 내용이 있냐?

이것은 어떤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약을 먹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단, 지역에서 한 순간에 일어나서 자살을 행했던 거예요. 이것이 상담이 필요했더라면 그 사람은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저를 만났더라면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 사람에게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고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불안을 느끼거나 초조해서 아니면 스스로의 마음을 가로막아서 이런 사람들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었겠지요.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자살한다고 봤었을 때 자살을 하게 되면 우리 보건소가 자살한 사람을 데려옵니까, 확인합니까?

이러지는 않잖아요. 한 말씀만 더 드려볼게요. 이것은 다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항목으로, 그러니까 다 같이 들어가야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해볼게요. 제가 부모에요. 내 자식이 셋입니다.

자식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있습니다. 중학생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고등학생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대학생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장님이 위원장님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부위원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제가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각자가 다른 내용 속에서 한 동체로 묶어서 갈 수 있다, 이게 구성의 요지다, 통합적인 내용이다, 이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본 위원이 가서 위원장 역할을 못 합니다. 위원장님은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인드를 깨야 됩니다. 제가 모르는 것 알려드렸고 물어봤기 때문에 말했던 거예요. 본 위원이 죄송한데 말씀 하나만 토를 달아볼까요?

정신보건요원이 하되, 간호사가 하되, 임상심리사가 하되, 사회복지사가 하되, 정신사회복지사가 하되 또는 이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충분한 능력과 풍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도 가능하다, 이 내용입니다. ‘또는’이 2인칭이에요. 이 사람 내용 속에서 충분하게 심의위원회에서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선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소장님이 예를 들어서 거기 센터장을 간다고 그러면 제가 센터장으로 간다고 하겠어요? 못 가지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자격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러면 소장님이 안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저도 안 한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권영애위원님이나 이윤희위원님이나 나영창위원님도 갈 수 있겠지요.

이런 내용으로 풀어보자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밑에 단서가 뭐냐면 관련업무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다고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선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지만 ‘또는’이 붙어있고 더 나가서는 사회복지사가 옛날에 자격이 1급이 됐던 사람이 대학이상 다 출신들이에요.

간호사는 임상병리사 옛날 그런 분들은 2년제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마인드를 다 풀자 이거예요. 그리고 충분하게 심의위원회에서 자격이 풍부하다고 인정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자, 그리고 사회에서도 이런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안 하겠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럼 이 센터에 센터장이 없잖아요. 그래도 이런 자격도 없다고 봤을 때 사회복지사도 참여할 수 있다, 충분하게 경험이 있다고 인정한다면.

그런 내용으로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라고 들어 있잖아요. 그렇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