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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형진 의원 발언

192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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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분야에서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수화통역센터 시설개선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무료급식, 장애인교육사업 지원, 보육시설 신축 그리고 시설비 기자재 구입은 어디에 할 것인가?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 그리고 삼선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에 대한 견적서까지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 시범 그것은 기금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근거로서 할 수 있겠는가?

스포츠축구교실, 풋살 스포츠 바우처 내용과 같이 대비표, 또 자립자활사업지원에서 사회적 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지원, 재가복지센터운영, 장애인 교육사업 지원 그리고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지원에서 사업종류하고 생산품목별 지원 계획이나 현황 있으면 좀 부탁합니다. 연극, 예술단체 문화예술공연 개최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감독이나 지도자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사회지표조사 용역에 대해서 계획적인 부분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사회지표 조사 용역 해갖고 91만원 해놓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한 3년 정도 거기에 운영을 하였는데 KT에서 운영비는 지원을 했고요. 2,500은 인건비였습니다.

그 속에서 거기에 시설, 운영비, 그런 내용은 KT에서 했고요. 우리가 인건비 한 명을 책정 했던 거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5,000만원 했던 것이 인건비 한 명을 더 추가해야 된다, 왜냐하면 방문서비스까지 되지 않고 찾아오는 상담서비스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방문서비스까지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실적은 지금 통계적인 내용이 1년이 지나야 모든 통계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실적은 엊그제 조례하면서도 이야기했듯이 동네에 이 많은 내용들이 한 달 사이에 몇 명씩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 우리 의원들도, 우리 주민들도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왜? 이것은 정신적인 내용으로만 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정신적인 내용으로 보는 내용과 함께 보건소에서 치료 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보건소도 아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 처음에 자살하게 되면 신고를 어디로 합니까? 119나 112로 신고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거기가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사회적인 내용으로서 같이 통합이 되지 않으면 구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내용으로 구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상담하고 있는 사람이나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신은 하나의 치료 의학적인 내용이고, 우리 이번에 12월달만 하더라도 우리 성북구 지역에 3명 정도가 자살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전부 의학치료를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세 명 다 갑자기,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모 아파트에서 자살을 했는데 31살 먹었습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자살이 8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사람 아무런 내용이 없고 순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또 아까 권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치료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순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치료하고 있는 사람은 상담도 할 수 있고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자살할 확률이 적다, 그러나 일반적이고 누구에게나 다 한번쯤 자살의 동기를 가져볼 수 있었던 내용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자살 시도를 두 번이나 해보려고 그랬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신적인 내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 사회적인 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 속에 일반적인 의학치료, 상담치료 거기에 방문치료, 가족치료 이런 내용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한 편입니다. 왜 성북구에 있는 내용을 우리 구에서 하지 못하고, 우리 구 자체 내에서 하지 못하는 내용을 연계사업으로서 사회적 통합서비스로 하겠다는 내용은 이게 굉장히 큰 이슈적인 내용이고 우리 성북구를 크게 알릴 수 있는 방법도 됩니다.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 실적은 지금 부분적으로는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가서 방문해서 봤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안 줍니다. 왜, 민간이 달라고 그러면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 줍니다. 조례가 있으므로 인해서 사회적인 통합적인 내용이 서비스가 되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자살했는데 그 신상명세서를 좀 주십시오, 안 줍니다. 보호적인 차원에서. 법률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합서비스가 됐을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통계가 정확히 나옵니다. 이건 우리 복지부에 통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전년도 다음달 3,4월이나 되어야 나옵니다. 빨리 나왔을 때.

그렇지 않으면 모든 실태조사를 보면 그 다음 년도 8월 내지 9월 달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 인구통계조사 했어요. 이번에 실태조사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로 나와야 되지요. 그러나 통계조사는 그 다음연도에 나오게 됩니다. 통상적인 9월 달, 9월 30일 자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좀 같이 숙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5,000만원 들어왔던 내용도 이렇습니다.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어느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위원님들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명이 상담을 하는데 거기에 운영비가 안 들어가겠어요? 방문하는데 거기에 어떤 운영비가 안 들어가겠어요? 상담한 자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통계적인 내용을 내려고 하면 그런 내용이 운영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내용을 KT에서 지원하게끔 하면서 우리 성북구 사람이 관리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는 획기적인 저는 제안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숙의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지금으로 보면 안 되고 3년 전으로 보면 됩니다. 왜?

연속사업이었습니다. 연속사업 속에서 이런 부분을 근거 없이 지원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근거를 만들려고 했던 내용이지 3일 전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올 10월달에 위원님들 휴가 가셨지요? 연수 가셨잖아요.

연수 가셨을 때 이미 그 내용이 그때부터 절차를 밟았던 내용이었고 또 예산계획은 이미 그전에 섰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조례발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렇게 며칠 전에 해서 예산이 편성됐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3년 전에도 연속사업으로서 진행을 해오면서 우리가 1년 전에 저희 구에서 2,500만원을 지원하고, 단 근거적인 자료를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님,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대로 대답해도 되겠어요? 강북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5억 예산입니다.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자기 사무실, 예를 들어서 집기류, 비품, 거기에 대한 운영비 그런 것을 포함을 하면 1억 5,000은 가져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KT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차량까지 지금 KT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을 가지고 5,000만원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사람 한 명이 자살한다고 봤을 때 한 명을 예를 들어서 방지를 했다, 돈 5,000만원 갖고 살 수 있습니까? 아까 중식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못했는데요, 생명의 전화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아까 박순기위원님이 질의 했던 상담내용이 50건밖에 없다고 했는데 자살예방센터에서 상담현황하고 규모까지, 또한 대상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맞춤 정서지지프로그램 50건, 집단프로그램 그 내용만 박순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줬던 자료하고 전에 센터개소 이후에 상담내용이 229건, 고위험군 발견이 42건, 정서적인 프로그램이 50건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내용에 세입예산 현황 특이사항보고에는 내용이 좀 달리 되어 있어요. 현황을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라 계획은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 혹시 한명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복지관 센터장, 복지관장, 팀장, 전담요원 이렇게 세 명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인력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인력 한명을 더, 두명 정도 충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5천만원 예산을 요청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구에서는 산출기초를 봤을 때 예산을 인력만 2명 계획하고 올리셨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내용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통합적인 시스템을 운영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지금 위원님이나 우리 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건소와 생명의 전화를 분류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통합적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컴퓨터교실을 아까 150명 정도 이용한다고 그랬나요? 컴퓨터 교실이 단막극으로 끝나는 것, 1개월에 한 번씩 끝나는 것 아니지요?

교육이 3개월, 6개월 이런 코스가 있지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3개월 코스 곱하기 지금 아까 평균 11명 정도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20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달 평균 11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기수별로 30명, 20명을 모집해서 예를 들어서 오전타임, 오후타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과장님 그것은 숙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 이런 내용으로 진행하는 내용이 아니고 시간적인 두 시간씩 곱하기 컴퓨터 숫자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1년에 150명 이용한다면 3개월에 몇 명씩 이용하는 거예요?

딱 40명 이용하잖아요. 4,5십명을.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자 혹시 구입년도 아세요? 거기 컴퓨터교실 운영의 최초 시설과 컴퓨터교실 운영이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2005년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기구는 통상적으로 어떤 것은 차량도 또한 구입했던 의자, 책상도 5년 정도면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6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의자를 구입했을 때 이때 바퀴 달린 게 있어가지고 딱 앉으면 장애인들은 쭉 밀려서 뒤에 가서 사고가 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좋은 걸로 구입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시설, 기구 또한 거기에 있는 부속적인 내용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이번 기회에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서 보세요.

바닥을 6년 동안 사용을 했으면 아마 자기 집도 도배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 6년 동안 사용을 했더라면 한번쯤은 청소라도 해줬겠지요. 수리를 하든지.

우리 PC 통상적으로 몇 년 동안 사용을 해요? 몇 년 동안 사용하지요? 우리 구청 과장님 PC를 몇 년 만에 바꿔주느냐고요?

우리 위원님들 노트북 몇 년 만에 바꿉니까? 최소 기한 연장이 5년이지요. 그런데 6년이 지난 것을 구형모델을 사용하고 그런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예산 편성도 하셨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사무실 내용이 스크린이 있는데 스크린이 햇수로 6년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체해 줘야 되겠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교체가 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스크린도, 컴퓨터도, 거기 의자도. 그런 내용으로 처리해 주시고 거기는 리모델링을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 건물 자체가 원래 가건물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아마 영월인가요? 거기가 농협공판장이었어요. 그것이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뀌면서 그때 수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가서 화장실 한번 가보세요.

틈새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바람이 들어올 정도로 그런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들한테 일자리 사업 또 성북 수화통역센터 시설 개보수비가 지금 이번에 3,000만윈 잡혔나요? 처음입니까?

지금 이번에는 화장실이나 그런 데도 같이 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바꿔줘야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활성화적인 직업을 갖게끔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직업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 제안해 드려볼게요. 장애인들이 지금 컴퓨터를 사용하고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방법도 하나쯤은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PC를 이용할 수 있는 내용도 요즘에 우리 구청직원들도 많이 하시지요. 포토샵 배우지요. 포토샵 배운다면 우리 장애인들이 취업하는데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활용도도. 그런 포토샵 수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센터가 청소년센터, 여러 개 센터가 있는데 거의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 관련된 센터를 지원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되는 것인지, 어디 어디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9개. 또 수화통역센터, 10개 전부 다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우리 구청에 가보니까 구청에도 수화통역센터가 있더라고요. 복지관은 있지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은 어떤 사람이 가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만 가죠? 본 위원은 최소한 장애인들이 인력을 받을 수 있고 교육, 상담, 또한 취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진다면 최소한 장애인 관련된 장애인 단체에서 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PC를 배우게 되면 거기에서 포토샵을 배워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면 연결을 가만히 보니까 을지로에 인쇄소가 많은데 인쇄소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뽑더라고 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포토샵을 배워서 간다면 좋겠다, 그게 좀 고급인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단체에다가 센터하고 상담, 교육, 취업할 수 있는 센터하고 거기에 전부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 포토샵 할 수 있는 방법 이것까지 같이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계획을 10월 말까지, 11월 중순까지 낸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냈어요. 그런데 용역을 여러 군데 줬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을 줬다는 것도 좀 논리적이지 못해요.

이중적으로 지급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와서 이번 예산에 편성할 때는 참고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도 질타를 받아야 되고, 그 예산이 아마 3억 5,000인가 그랬는데 이런 내용이 주어지지 않고 본예산을 한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교통·지체장애인에 대해서 지체는 아마 오동근린공원 거기까지 올라가기도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통은 미아리고개인데 거기서 식사를 60명이 한다, 또 1식에 2,500원,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도 1식에 5,000원이에요.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서 지급했으면 좋겠다, 동시에 거기에 상근하는 사람이 아니라 방문자들에게 같이 드시게 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협회 직원 중에서 연합회사무실은 이런 게 없죠? 그것은 연합회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외에 나머지를 가지고 한쪽에서 식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돼요. 왜 자꾸 이렇게 이원화를 시키세요?

지금 현재 협회에 있는 상근자들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방문자들까지 할 것인지 이것을 파악하시고 내일아침까지 주세요. 그리고 연합회사무실에도 이 예산을 분명히 짜고요, 1식에 지금 구청 직원들 드시는 식사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사업 장애인배움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히 어떤 내용을 잡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산출근거를 정확히 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포토샵을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같이 교육사업으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곡3동에 래미안아파트에 2, 3명이 자립생활 체험홈을 하겠다고 했는데 용어를 지금도 월곡3동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거기는 월곡1동으로 이미 편입된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이 아파트가 언제 우리구에서 취득했던 내용이에요? 차라리 중증장애인이라고 하지 말고 자립센터면 자립장애인, 이런 내용으로 용어를 바꿔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것은 두 가지를 우리 구청에서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입주를 했으면 입주시기부터 지금까지 이용을 했든지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어야 되는데, 입주한 지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3년 동안 공가로 뒀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일 아침까지 확인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주시기 바라고요. 33평짜리에서 2, 3명이 자립생활 체험홈으로 한다는 것은, 기준을 가지고 그 분들한테 이미 이 아파트를 하나 주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것을 교육을 하거나 무엇을 하게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구를 어떻게 처리하겠다 라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6하원칙에 의해서.

자립생활 체험한다는 것은, 자립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방 안에서 자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들은 바깥나들이 속에서 세상을 보고 자연을 알고 체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교육에 의해서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재활에 의해서 체험이 되고.

이 내용은 안 맞다, 안 맞다는 이야기를,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자꾸 저보다 앞서가면서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상담사에요? 아니면 교육사에요? 아니면 지도사에요, 사회복지사에요?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자립을 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같이 생활을 한다, 그 내용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되고 돈을 주는 것보다, 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33평 정도 되면 그쪽에 예상가입니다. 약 5억이 갑니다. 5억을 3,4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경제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매각해서 아니면 우리 구청 직원들의 다른 방법을 사용하든지, 매각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사무실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사무실을 만들어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내일 아침까지 결과, 계획, 평가까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장애인입니다.

절대적으로 안 맞습니다. 하나의 상담센터가 되건, 자립센터가 되건, 재활센터가 되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된다, 방안에 장애인을 가둬놓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개인한테 그냥 가옥 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몇몇으로 인해서 약 5억짜리 건물을 하나 준다, 이건 안 맞다는 얘기에요. 장애인들이 몇 명 와서 데모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본 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내용에 장애인들에게 더 좋은 내용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자립센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5억은 얼마든지 안 들여도 되고 더 들여야 된다면 더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립센터를 우리 과장님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보훈회관 옆에 자립센터를 건설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낫지 이 부분을 가지고 아파트에 장애인이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건 안 맞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홍보적인 내용으로서 봤을 때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과별로 일부러 넘겨봤는데 현수막 제작비가, 우리 성북구는 현수막을 게시를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현수막 게시대를 2개를 다시 설치하는 것 같고, 하나에 1,000만원씩 해서.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가 똑같이 동일하게 하는데 가격이 어떻게 2년 대비 제작비가 250만원이 떨어졌어요. 그와 동시에 현수막비가 각자 우리 주민생활국이라도 알아서 서로 간에 통일성 있는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 오색도안에 폭, 가로 세로 몇 미터 딱 기준으로 해서 얼마 딱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기준이 3만 5,000원 정도가 기준인데 갑자기 8만 8,000원이 되고 9만원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내용은 안 맞다, 그리고 이 우편 발송료가 등기가 있고 일반이 있고, 다 있는데 반송하는 내용은 없어요. 반송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7% 정도 반송을 하고 있던데 이런 내용도 같이 예산에 잘 포커스를 맞춰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말씀대로 장애인 체육대회 그 이야기하셨는데 다른 내용은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올해 예비적으로 오세훈 시장님께서 서울시 장애인 체육대회를 했지요?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예산은 잡아줘야죠.

그 예산을 좀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보조비를 5,700만원 아까 김태수위원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단속 현황, 지적사항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미시정과 시정 내용까지 현황을 내일 오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사회복지보조금 해서 월동기 소외계층 사랑나누기 행사라고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210페이지 일반 보상금에서 여성 성매매방지에 대해서 강의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만원 곱하기 3번, 210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하세요. 그런데 어느 선생님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강사료가 30만원 정도 책정되었더라고요. 여기는 아마 전문 강사가 오시겠지요?

좌우간 강사료가 다른 데에는 30만원씩 하는데 여기는 20만원이라서 가정복지과에서 돈을 너무 아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 강좌가 특성 있는 내용이 되겠지만 길음2동의 88번지 그쪽에 성매매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강의를 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신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2페이지 위에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을 했는데, 3,000원을 기준으로 어떻게 잡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원으로 하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특정 도안을 하셨습니까? 디자인 하셨습니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