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형진 의원 발언
노인복지과에 사랑의 안심폰 사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노인복지과에서 대봉투 구입하고 소봉투 구입이 각 과별로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규격과 질 이 정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현수막 제작비가 초대장 내용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234쪽 보면 스포츠바우처시범사업, 청소과에 대행업체 주민만족도평가라고 했는데 평가계획, 화장실 소모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무엇 무엇이고 재질이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고, 똑같은 내용인데 청소행정과에 일반봉투하고 봉투 4호짜리가 있는데 재질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각 단체들 체육대회, 등산대회 지원했던 현황 부탁드립니다. 그건 법률 기준에 의해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노인, 임산부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넣었을 건데 복지관 자체를 서울시에서는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에서 했고 우리 자체는 그 법률에 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박순기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표기 방법을 좀 달리 괄호해 놓고 추가로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세출 근거를 보면 경로당 케이블TV 수신료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좀 이야기해 보세요. 218페이지.
케이블TV 수신료에 대해서 경로당 산출근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과장님이 숙지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70만원 12개월 하면 답은 나오지요. 1개 경로당당 얼마 이 부분이 공동주택을 사용하거나 단체로 사용하거나 또한 비영리단체들이 사용하거나 했을 때는 케이블TV에서 50%까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가격이 산출이 제대로 되도록, 영업소 그리고 선택된 채널 그 내용에는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된 채널이 아닌 공동의 채널은 50%까지 감면해서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산출 근거는 아마 정기적인 가격을 달라고 한 대로 준 것 같아요. 143개면 약 4,600원 정도 계산이 됐겠네요? 143개 나누기 70만원 하면 될 것 아니에요? 4,68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선택된 채널일 것이다, 이거죠.
통합채널이 아니라, 종합 채널이면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 가격이 나와요. 그 가격이 맞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단체, 일반등록단체, 공동주택 이런 부분이면 거기에서 약30% 정도는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약 3,260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얼른 들어요. 221페이지 사랑의 안심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물론 돈을 받아서 내용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현재 통신비용절감대책 조례안이라고 있지요? 저희 구는 없습니다. 저희 구가 그 조례안이 발의가 되어야 되고 이 통신 내용은 회사마다 다르잖아요.
이것을 혹시 서울시에 제안을 하십시오. 그러면 창의제안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이 어느 회사인가 보고 통신료는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내용의, 지금 회사 알고 계세요? KTF는 일반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007에서 계약을 하면 이것보다는 약 20 몇% 가 쌉니다.
이 내용을 잘 아셔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누가하든가 창의제안을 좀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에 보면 대봉투, 소봉투 구입을 해요. 그 부분 혹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뒤에 계신 담당 계장님이 창의제안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봉투가 조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나 조달등록이 되어 있는데 조달등록 가격이 지금 소매가격입니다. 30원 소매가. 제 사무실에서 30원에 팝니다.
때로는 25원에 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조달에 이 규격이 제한되어 있고 규격이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달을 어디서 합니까?
규격은 어디서 정합니까? 우체국에서 정합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그래서 이 규격에 의한 내용으로 납품을 하는데 납품내용이 저희 구만 하더라도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 납품제안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 봐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창의 내용을 내세요. 지금 30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비싸도 20원이면 구입할 수 있고 본위원은 15원에 구입합니다.
대봉투가격, 소봉투가격 각각 성북구는 30%에서 50% 이상을 더 주고 매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우리 공무원들이 창의를 내면 통상적으로 예산의 40% 이상을 매입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구입할 당시에, 물론 어려운 사람이 와서 부탁하는지 모르겠지만 조그만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숫자가 2만매, 만 매 이렇게 구입을 해요.
그리고 박스로 구입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제안해서 좋은 내용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렇고 다른 과도 그렇던데 노인복지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심의위원들 심의를 하게 되면 2시간, 4시간 기준해서 얼마를 지급하게끔 통상적으로 하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본 위원도 그렇고 여기 계신 7분의 위원님들도 다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심의위원 자체가 기준을 삼아놓고 그 기준시간이 지나야 그 가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끝나도 예산편성에 1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10만원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하게 되면 건건에 따라서 시간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구청에서 누군가는 제안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파트라서 비싼지 아니면 아동이라 비싼지 싼지 이런 내용이 구별되지 않고 시간당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그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심의위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4시간 기준 잡아주고 2시간에 끝났으면 2시간에 대한 부분만 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4시간으로 예산편성되어 있으니까 4시간의 심의수당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제안을 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약20% 정도는 절감을 할 것이다, 그래서 노인복지과부터, 생활복지국에서부터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예술진흥, 문화유산 보존 전승, 혹시 성북문화원 선잠단지 부분도 똑같은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선잠재하면 지원을 얼마정도 해요?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그날 박순기위원님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회 위원님하고 오셨던 것 같은데 선잠재하는데 주민이 그렇게 적을 수가 없었어요. 과장님 현장에 계셨죠?
그렇게 사람이 적더라고요. 최소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거기에 3분의 2 정도는 차야죠. 다른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선잠재를 하는데 우편물을 일일특급으로 보냈어요.
이거 일반으로 보내도 충분한데 일일 특급으로 보내면 8배가 비싼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 부분도 산출근거로 나와 있는 내용 같은데 선잠재 책은 홍보계에서 잘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저희도 누에를 키우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가봤는데 선잠재가 좀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일반적인 안내서를 하나 보내는데 일일특급으로 보낸다, 생활체육에서도 구민생활첵육 체육대회를 하는데 안내서를 일일특급으로 보내요. 통상적인 우편물은 여기 근거가 다 있습니다. 일일특급이라고 하면 바로 가게 하는 방법인데, 이런 일반안내서를 250원짜리 보내도 되는 것을 1,890원짜리로 보낸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다른 데다 쓰겠냔 말이에요.
잘못쓰고 있다는 내용 같아요. 특히 체육과하고 다른 위원회 2과하고 생각없이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최소한 이것도 공무원들이 아셔야 될 내용 같아요.
일반적인 안내문은 어디까지 기준을 두고, 또 어떤 중요사항이면 어디까지 기준을 둬서 우편물을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날짜가 오늘이라서 그랬나 봤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런 어떤 행사 때 내용이 구체적이었으면 좋겠고, 또 계회을 잡았으면 과장님이 인폼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물론 자료 받으면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생활체육에 각각 단체들마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 빠지게 되면 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어요? 이 예산에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데는 우리구가 구 자체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229쪽에 보면 여기도 초대장 제작, 현수막 제작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분명히 현수막이 아마 저희 구가 기준이 최고 비쌌을 때 4만 5,000원, 3만 6,000원, 3만 8,000원 사이였습니다. 왜 가격이 이렇게 올라버렸는지, 아니면 재질이 달라진 것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 현수막 기준이 9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가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각 과별로 금액은 틀린데 갑자기 100% 이상 현수막이 올라버렸어요. 무슨 제도상의 뭐가 있는지 아니면 칼라상의 문제가 있는지 5색 기준에 7m 90의 우리가 통상적으로 7m 정도로 행사를 하더라고요.
이 기준이 딱 나와 있어요. m당 7,000원. 그런데 이것은 m당 15,000원이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10,000원에서 15,000원 이렇게 달라져버리면 어떤 디자인이 달라졌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도상 달라졌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누수현상이 너무 크게 보인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초대장 제작은 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원에 6번을 하겠다, 몇 백면씩. 이 부분은 초대장을 어떻게 찍을 것인지 혹시 담당자가 뒤에 있으면 우리 과장님한테 알려줘 보세요.
안내문이죠. 과장님, 우편물 초대장이 아무리 적게 들어도 300원은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원 하면 어떻게 안내문을 보낼 거예요?
이것은 좀 구체적이지 못 했다, 일반우편물로 보낸다고 해도 한 통에 250원, 엽서로 보낸다고 해도 220원, 아까 일일특급으로 보내면 1,890원 이렇게 되는데 가격이 200원으로 잡았을 때 어떤 내용으로라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것은 조금 더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200명 6번을 보낸다고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200명 어느 선에서 어떤 기준으로 보낼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포괄적인 내용으로써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으로 좀 구체화시키는 것보다는 그 내용은 두루뭉술 금액을 산정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200원 기준해서 지금 앞으로 내년 계획이 4번밖에 없는데 6번을 잡았을 때 금액은 물론 어떻게든지 보내겠죠.
그러나 보내고자 하는 어떤 제한이나 기한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정도면 무엇으로 보내겠다는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종목? 숙지를 못하셨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황 내용이 바우처사업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거기에 종목마다 가격이 좀 달라요.
그렇죠? 거기에서 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가격을 우리구에서 전체 다 주고 있죠? 그 가격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별로 종목마다 다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그쪽에 있는 관하고도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월곡1동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해 드립니다.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그런데 연중으로 했을 때는 관하고 얘기를 해서 기구나 복장이나 그런 내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새로 입관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그냥 해주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는 연중으로 관련된 관에 연속성 있게 해 주다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을까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어떤 품목이 정해지거나 종 류가 정해졌을 때 그것을 공개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본인들이 제안서를 내서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구에서 바우처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이것을 받아서 했던 거거든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그 부분은 새로 간 사람들이 복장을 사 입는 자체가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복장의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접근해서 대화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심의를 누가 해요? 지원하는 금액을, 거기까지 알았고요, 그렇다면 생활체육으로 등록한 동시에 1년이 지나고 난 후에 지원하게 되죠? 124명이 가는데 1회예요.
그러면 태껸이 이번에 1회입니다. 몇 명을 추정 요청했어요? 예산지원을.
숙지를 못했으면 빨리 이야기하세요. 과장님, 지원을 하게 되면 물론 예산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원하시겠지만, 금액은 40만원 지원했고, 낚시는 90만원 지원했어요. 인원수가 예를 들어서 태껸은 몇 명을 추산하느냐는 거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악기공은 30만원 지원했어요. 거기는 몇 명 예상하고 어떤 대회였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생활체육은 인원대비, 과장님이 알고 있는 보고서 내지는 행사 산출기초내용에 있어서 근거를 삼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심의를 않고 지원하죠?
몇 년차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구를 대표해서 간다면 동일한 복장이 돼야 돼요. 엊그제 조례를 개정하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구를 대표하는 데는 복장을 동일하게 해주고 단체를 대표하거나 팀을 대표해서 가는 데는 그렇게 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사람들 각자가 농구하러 가는데 단체복을 못 입었다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른 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인 1종목이면 자기의 유니폼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면 같이 고려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생활체육단체 지원현황을 봤을 때는 이게 30만원, 40만원, 50만원 90만원, 60만원, 300만원, 2,500만원 이런 내용으로, 물론 인원수 곱하기 얼마 이렇게 산출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행사를 치르는데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500을 지원한다든지 300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고, 산출근거 없이 지원했을 때 인원수 대비해서 일반적인 행사로 지원한다면 어떤 기준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50명을 기준한다, 50명 이하는 얼마, 100명 이하는 얼마, 200명이하는 얼마 그러나 어디어디까지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규칙으로나 아니면 잠재적으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심의도 않지 진폭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정도 말씀을 드려도 과장님이 충분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추가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000만원 달력 만드는데 이게 어떤 돈이에요?
도안비예요, 디자인비예요, 아니면 제작비에요? 시상비하고 제작비, 그러면 도안하고 디자인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상금을 돈으로 지급한다고 봤을 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00부. 그러면 한부에 만 원? 이 내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한데요, 각자 다 다르겠지만 굉장히 만 원이면 비싼 겁니다. 지금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새마을 달력 만들잖아요.
그게 연말에 딱 지나면 한부에 800원이 되는 것이고 연말이 지나지 않으면 1,200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듯이 지금 이게 도안 디자인이 나왔을 때 가격이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인쇄만 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계획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도안 디자인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디자인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도안 가격은.
그리고 아까 권영애위원님이 두 번째 질문했던 것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건 산출근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용역을 받을 수 있는 회사는 기준에 의해서 전부 전문가, 비전문가 아니면 상담전문가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용역을 줄 경우 케이스를 줘야 돼요. 어떤 케이스로 하겠다, 그랬을 때 거기 전문가가 몇 명, 예를 들어서 지금 상담요원이 몇 명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산출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내놔야 위원들이 좀 편하게 질문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으로서 숙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우리 국 내에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딱 표화시켜서 내놓으면 위원님들이 더 물어볼 게 없죠.
지금 달력을 할 경우에 6개 부분을 시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달력 페이지는 12페이지거든요. 그러면 표지까지 13페이지를 만드는 겁니다. 13페이지를 만들 거냐? 7페이지를 만들 거냐, 이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잡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내놔야 돼요.
이 부분을 공모제는 예산이 편성되면 최대한 빨리 해야 될 겁니다. 몇 월 며칠자부터 예산을 승인해 주면 돈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13일 날 통과가 되면 바로 공고하셔야 되겠네요?
컴폼을 준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공모 10일, 또 행사 진행 10일 그다음에 도안, 제안내용 10일 하면 한 달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1월 달이 그냥 가버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에서 혹시 거기 1월 달을 지워버린다고 봤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의회하고 성북구에서 크나큰 행사들 계획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정례회가 됐든, 추경이 됐든 우리 계획안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한 것이 1페이지에 그냥 달력이 넘어가버린다면 그런 것을 같이 넣어서 공공기관도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러한 예산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잖아요.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이게 보면 다른 부서에서는 이미 예산도 통과가 안 됐는데 여기 신문까지 나와 있어요.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광고를 넣었어요. 어떻게 광고를.
그리고 밑에다 뭐라고 했냐면 위의 광고내용은 성북구청과 무관합니다, 했어요. 광고를 넣지 않아야지 광고를 넣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장사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좀 안 맞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내용은 계획을 잡았으면 이미 공모계획이 먼저 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기 와서 설명할 때는 이미 공모계획 제안서가 나와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건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그것은 표기를 월곡동으로 하게 되면 실적이 월곡동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길음2동으로 표기를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아까 이윤희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립미술관 거기는 100점을 가지고 전시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미술관이라고 하면 도자기나 예를 들어서 크게 좀 더 건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 면적이 미술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개인소장품 미술 전시관, 그 정도라면 가능한데 구립미술관이라고 하면 이 이상, 5배 이상은 최소한 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림 한 점을 놓게 되면 한 점 놓고 그 다음에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닥이에요, 다닥이. 붙여놓은 내용, 이것은 전시용품 정도밖에 안 된다, 미술관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크게 미술관이라는 것은 좀 건축을 다시 해서라도 좀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고 미술관다운 도자기가,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신라시대 이런 도자기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전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면서 감정가격이 아까 20% 정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면 공모해서라도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검토해서 추경 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나 공단에서 표기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일관성 있게 같이 표기를 좀 묶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을 월곡동지역에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라도 용역을 좀 해봐야 돼요. 용역을 하는데 녹지과에서는 3,000만원 용역을 놨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을 포함해서라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져가야 돼요.
녹지과에서는 이미 계산이 나와 있는 거예요. 3,000만원 용역을 주는데 3,000만원 속에 녹지 내용 속에 생활체육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24% 정도 된대요. 서울시 방침으로서는 17%만 생활체육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부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부분, 더 부족하다면 또 확폭을 높일 수 있는 구역을 넓혀가지고 한 코트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당시에 나영창위원님이 질의를 했었고 제가 보충질의를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때 행정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뜨락음악회 60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실 정도면 문제가 크지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장위동을 가보니까 거기에 무엇을 했어요, 장위동에서? 장위1동에서 운동장에서 서커스단을 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역에서 참 좋은 내용으로 비춰졌고 좀 좋지 않은 내용으로 비춰졌다면 본 위원의 지역인 월곡동에 좋지 않은 내용으로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관중은 60대가 모여 있는데 하고 있는 음악은 40대짜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은 과감히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출연진 내용 속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최초에 위탁하고자 했을 때는 출연진이 어떤 사람이 출연해서 어떤 행사를 하겠다고 분명히 제안서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오케이를 받아가지고 그 회사가 진행을 하고 가요. 그런데 출연진을 그 후에 감사나 결과를 받아본 적이 있었는지, 그런 것은 충분히 감사 결과를 받아봐야 됩니다.
왜, 그 출연진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누수현상이 좀 안 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 월곡2동에서 행사를 주민 자체적으로 행사했던 게 있었어요.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구청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세 배 이상, 이런 것은 부활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어떤 거리적인 내용, 은행나무 축제. 무슨 성북동에 무슨 축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월곡2동에 삼태기 축제도 있고 또한 거기에 그때 당시에 많이 모였던 축제가 하나 있었어요.
달맞이 월월축제인가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기 때문에 거기 지역에 두 개는 지원을 못할망정 한 개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서울시에서 이번에 예산하고 나서 바로 내려온 겁니다. 내려온 이유가 각 구별로, 자치구별로 그것을 시에서 제안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내려온 거고요.
이렇게 남현희 선수가 지금 세계적인 이름을 가졌지 않습니까? 성북구에서 서울시로 갔다가 서울시에서 성남시로 갔다하면 왜 그러겠어요? 그만한 충분한 대책을 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을 때는 이런 내용으로 방어전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든지 제안을 해 드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선수는 생명이 짧습니다.
공무원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선수는 실적이 없으면 그만둬야 됩니다. 잘하면 스카우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지도사들이 처음에 별정으로 들어왔다가 공무원이 되듯이 펜싱부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가서 선수들을 만나보니까 결혼한 사람이 두 명이고 나머지는 결혼을 안 했어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군대 갔다 오고 나면 보장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으로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 사람들을 떠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성북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계약직이나 별정직으로 한번 제안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우리 계약직이 쓸 수 있는 인원수 대비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별정직으로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치구마다 왜 운동부들을 하나씩 창단을 하게 되냐면, 서울시 시장이 정의가 있었잖아요.
우리 자체도 성북구에 있었던 남현희 선수가 서울시로 갔던 이유가 처음에 성북구가 펜싱부를 만들 때 여성팀으로 창단을 했습니다. 갑자기 어느 땐가 계약이 완료되면서 서울시에서 여성팀으로 들어가 버리고 성북구는 남성팀을 다시 창단을 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스카우트 제의가 다른 데서 들어오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지도사, 운동처방사, 복지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앞으로 자기가 선수를 하고 선수가 지나고 나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고려해서 육성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직이건 별정직이건, 아니면 여기에 어떤 보장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보면 하단에 연구용역비라고 했어요.
주민만족도 평가 연구용역비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라 하지 말고 문항은 3개인데 몇 명한테 할 것이냐? 유선으로 하면 한 명당 얼마에요? 600명 나누기 이 숫자만큼 해야 되는데, 900원 정도 되겠죠?
이 부분에 케이스 자체를 세 문항을 줬을 때 이 가격은 안 맞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39페이지 임대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환경정화원 휴게실 임차료 그랬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그렇다면 여기는 한 개소라고 했어요. 한 개소에 9,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각 동별로 이게 다 있겠죠?
미화원 휴게소가 몇 개나 있어요? 25개 중에 2개는 좋은 대우인데 다른데 23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25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화기충약비는 25대, 샤워기는 예를 들어서 15개, 휴게소 조명은 25개, 그랬는데 15개는 뭐고 25개는 뭐예요?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샤워기 15개만 구입해서 이게 연한이 돼서 그런가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소 제일 밑에 거기는 월곡동에 있는 거죠?
제일 밑에 집하장 있는데. 월곡동에 있는 집하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월곡1동에만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3개입니다. 25개 중에 3개.
그렇죠? 파쇄기장, 적환장, 월곡1동 휴게실 3개예요. 3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 한번 모색을 해 보십시오.
예, 그분들 자체가 집하장이 있는데도 아주 형편이 없고, 적환장에서 컨테이너를 놓고 있고, 휴게소는 거기에 건축물 자체가 스페이스가 좁아가지고 샤워하기 조차도 어렵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은 임대료는 주고 있는 지역도 있는가 하면 3개가 있는 지역에 이렇게 불량으로, 그 분들이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숫자대비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3배가 많은데, 이런 지역에서 하고 있는 미화원들이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휴게소를 하나로 구입을 해서 충분하게 샤워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컨테이너 하나는 가건물, 하나는 거기에 있는 적환장 내에 들어 있어요.
그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샤워도 못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태환환경에서 오늘도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태환환경에서 적환장이 한 달 정도가 쉬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샤워도 못 했어요.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3개를 묶어서 크게 샤워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한 군데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하나의 부속 건물로 있었던 그 건물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청장님에게 쓰레기수거 대행업체횡포에 대한 진정민원처리가 오늘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 내용하고 같이 관련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를 하게 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41페이지 거기에 소모품 구입을 하는데, 소모품 내용이 어디서 구입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소모품이 아마 두 군데나 세 군데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들이 조금 다르고 정화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1페이지 정화조 청소 안내문을 보내는데 촉구서 자체를 3,600통을 보내겠다, 매월3,600통씩. 그런데 250원을 잡아놨어요.
이 촉구서를 어떻게 보내기 위해서 250원으로 잡아놨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80원짜리 인쇄를 해서 보내겠다는 내용이시죠? 그러면 여기에 반송내용은 없어요?
촉구서 보내고 나면 반송내용. 일반우편 주소지파악이 안 되면 그 호수내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1,750원 150매를 12개월 했다는 내용은 촉구서를 보내는데 반송이 오지 않았는데, 정화조 과태료 및 사전통지서를 보낸다는 것은 논리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정화조 청소를 안 했을 때 이분들한테 최고통지서를 보내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750개를 보냈을 때 반송 올 염려는, 통상적으로 다른 과는 전부다 5%를 잡아놨어요. 그런데 그 반송료 5%가 없다, 여기는 정확히 넣으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계획이 좀 다른 데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과태료를 아니면 안내서를 보내는 데가 이 분들이 그 쪽 회사직원들이죠? 그분들은 어디서 거주를 하나요? 사무업무를 어디서 봐요?
이야기 들어봐요. 생활폐기물, 정화조 회사 자체가 정화조 청소는 2개, 생활폐기물 3개 그분들이 사무를 어디서 보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촉구안내서 이 자체는 대행업체에서 해야 맞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대행업체로 넘기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내에서, 구청에서 안내를 해 주는 겁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대행업체에서 하게끔 하십시오. 자기들이 청소하고 자기들이 수수료 받는데 왜 우리 구청에서 안내를 해야 됩니까? 단, 우리 구청에서 안내를 한다면 과태료내용을 사전통지서내용이나 그 부분의 과태료내용은 감사할 수 있는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고, 안내서는 그 자체 내에서 보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업체 복장은 저희가 구입해서 줘서는 안 됩니다. 이미 위탁이 돼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의 적환장, 휴게소, 집하장 그런 내용에서 3개가 있는 동네에 대해서 한번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번에 월곡동에 33평짜리 삼성아파트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자립센터 체험홈으로 준다고 해요. 3~4명이 쓸 수 있는 내용보다는 그런 데를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약30명 정도가 샤워하고 옷 갈아입을 정도는 되잖아요. 33평 정도면 방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월곡1동 삼성아파트, 거기서 직선거리 300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또 다른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봐요. 그리고 나영창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3케이스를 가지고 다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계약할 때 단서를 붙여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화원이 이번 연말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안 세워놓으면 연말로 15명이 부족하게 되면 청소하는데 좀 불편한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태수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석관동하고 월곡1동 적환장을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라, 본예산에 예산을 넣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최소한 이 정도는 올려줘야 맞습니다. 청소과에서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봉투 4호짜리를 쓰는데 여기는 60원으로 예산을 해 놨어요. 아까 뒤에서 계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양면테이프 붙여진 거라고 했나요?
창봉투, 이런 부분이 좋은 내용 같아요. 다른 과에도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비가 와도 맞지 않고 별도로 라벨작업을 안 해도 되고, 가격차이는 약5원 정도 차이난다고 했죠?
그러면 이 부분은 굉장히, 우선 라벨을 붙이게 되면 라벨내용하고 출력내용하고 70원 정도 들어요. 이런 부분이 좋은 내용 같으니까 같이 벤치마킹해서, 우리 국에서만은 좋은 내용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