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52회 제1본회의1997-04-08

김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갑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의사계장

의사계장 소병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3월 17일 완주군수로부터 중화인민 공화국 회음시장 일행이 본의회를 방문하여 연설을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97년 4월 7일 김영석의원 외 5인으로부터 완주군 주요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97년 4월 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홍의환 위원장 외 4인이 발의한대로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요 사업에 관한 행정 사무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김영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의원

완주군의회 김영석 의원입니다. 완주군 주요 사업에 관한 행정 사무 조사 발의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서 '97년도까지의 완주군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 사무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하고 건실한 시공과 완벽한 공사를 유도하여 군민 복지 증진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 대상 기관 및 사무 범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먼저 조사 대상 기관은 완주군청이며 사무 범위는 완주군 주요 사업으로서 '96년도에서 '97년도까지 서류 및 현지 사업장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사 대상지 선정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사업장 중 '96년도 116건, '97년도 108건 총 224건중 임의로 선정하여 표본조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정 사무 조사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이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김영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완주군 주요 사업에 관한 행정 사무 조사 발의에 의거 지방 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실 공사 방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 주요 사업에 관한 행정 사무 조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및 완주군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하에 따라 집행부에서 발주 시행한 '96년도 사업과 '97년도 주요 사업인 삼례읍 원상에서 청등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총 224건의 많은 사업들을 조사하여 부실 공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연중 특별위원회 가동이 불가피 하므로 부실 공사 방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 말까지 상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실 공사 방지 특별 위원회 구성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이동의원, 김영석의원, 권창환의원, 한한수의원, 소병래의원 이상 다섯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실공사 방지 특별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일정이 촉박하므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금일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호선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5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5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번에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석환 의원과 홍의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는 본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9일 오후 4시 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