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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진갑 의원 발언

53회 제1본회의199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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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갑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의사계장

의사계장 소병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4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제정안,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완주군군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 조례안, 완주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제정안이 제출되었고, 또한 4월 21일 삼례봉동 도시기본 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과 도시계획 구역내 자연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4월 24일 완주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안과 4월 25일 완주 도시 계획용도지구 자연취락 지구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97년 4월 2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97년 4월 2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3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홍의환 위원장 외 4인이 발의한대로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9일건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권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의원

권창환 의원입니다.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5월 6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5월 7일 군정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완주군수,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세무과장, 지적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내무과 소관 개정 조례안 및 조례 제정안 등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등에 곤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 근거 규정을 변경하고 공사관련 보상 업무를 전담할 전문 부서를 설치하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그 분장 사무의 대강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완주군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두는 농촌지도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농업 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농촌지도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의 관장 업무와 농촌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 농촌 지도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완주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 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복무를 유도함으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이문택세무과장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개량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한 군세면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에 따라서 재래 시장의 재개발을 촉진하고 재개발을 쉽게 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규정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감면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먼저 도시계획법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 정비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면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2번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선정된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 구역안에서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자 또는 시장 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 시장에서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자로부터 시장 재개발재건축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하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의 경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 대조표는 별첨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문희태지적과장

지적과장 문희태입니다. 완주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종전에는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서기를 "토지관리계장"으로 하던 것을 직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서기를 "부동산관리계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지역 보건의료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이운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운기입니다. 완주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1995년 12월 29일자 보건소 법이 전문 개정된 지역 보건법에 의거 완주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동 계획의 시행에 앞서 동법 제 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거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설정, 지역의 현안과 발전 전망에 대한 예측, 공공의료기관과 민간 의료 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연계성에 대한 방향제시, 보건의료 서비스와 복지사업의 연계방향제시, 주민의 호응도 제고 방안 제시가 되겠습니다. 본 지역 보건의료 계획서는 지난 4월 22일 의원님 간담회에서 사전 검토를 위해 배부 해 드렸고, 같은 날 이에 대한 요약 설명을 드렸기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 및 완주군지역 보건의료계획 책자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 하시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도로 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완주군 도로관리 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유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도로관리 심의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심의회의 위원은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과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도로 및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도는 위촉한 자로 위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무입니다. 도로관리 심의회 임무는 도로굴착 관련 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 조정과 도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도로굴착 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 시설의 안전 대책과 도로 굴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도로 중복 굴착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임무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골자를 마치고 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2항 삼례봉동 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계획 구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전주 도시계획용도 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 의견 청취의 건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완주군 군립공원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를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군립공원 위원회 구성 위원 중 당연직을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으로 하던 것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서 앞으로는 군립공원 위원회의 당연직을 "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완주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를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도시 계획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구역내 녹지지역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자연취락지구의 범위는 도시 계획법 시행령 제16조 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때 적용합니다. 다음 자연 취락지구 지정 요건으로는 입지조건, 인구동향, 농지전용, 건축 행위의 동향, 교통의 편리성, 공공시설의 정비상황 등을 참작, 양호한 주거 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다음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여러 가지 조건을 참작, 조화 있는 농업 생산 여건의 향상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이나 도시적 환경으로서의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 지정 기준으로서는 자연 녹지 지역에 있어서는 도시적 개발의 유보지 확보를 위하여 난개발과 대규모 개발이 도지 않도록 지구계를 가급적 확대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하고, 생산녹지 지역에 있어서는 우량농지 보호를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으로서 주민들의 생활 방식이 주로 영농에 종사하는 취락에 한하여 지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전녹지 지역에 있어서는 자연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가급적 지구 지정을 최소화하고, 취락은 자연녹지 지역이나 생산녹지 지역에 지정되는 지구 내에 이전을 유도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연취락지구 지정의 제외 지역으로서는 도시기본계획상 제1단계 개발계획 이내에 주거 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도시개발 사업 등 다른 계획에 따라 제1단계의 개발계획 이내에 철거되거나 전면적 개발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재해위원 지역이나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지구 지정 및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위험이 있는지역,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국방상 또는 공공 목적상 원형 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다음 자연취락지구 지정 대상 호수는 15호 이상의 취락으로 하고, 취락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안으로 이전하여 대상호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연취락지구의 경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 기준은 대지 밀도는 50%이상, 호수 밀도는 15호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삼례봉동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삼례봉동의 바람직한 도시 미래상을 구상하기 위한 2016년까지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각 부문별 개발전략 및 방향 제시와 도시개발 지표를 설정하므로써 단계별 집행 계획의 기분 및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삼례봉동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완주군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규는 도시계획법 제10조 2항이 되겠습니다. 삼례봉동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내용은 따로 붙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도시계획구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주문으로서 완주군 삼례봉동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안의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완주군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로서 도시계획법 제11조 및 같은법 제1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의 상향 조정으로 주민 편익에 기여하고자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지정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규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삼례봉동 도시계획구역내에 자연취락지구 64개 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정이 되게 되면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건폐율이 현행 20%∼40%로 상향조정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삼례봉동 도시계획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따로 붙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전주시 도시계획 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 의견 청취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5년 12월 30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지침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주 도시계획구역내 우리군 용진면 일부 지역의 도시계획 용도지구 취락지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0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항은 전주 도시계획 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전주도시계획 자연취락지구 구체적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고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완주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제정안,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의료계획의결안 등 여섯 건은 내무위원회에 완주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과 완주군 군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 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제정안, 삼례봉동도시기본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 도시계획구역내자연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견청취,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의견청취 등 여섯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합니다.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5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영석 의원과 안흥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본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