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병래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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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동위원장 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소병래 위원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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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동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병래 다른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병래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선배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회의 진행상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추대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소병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를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장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도록 심도있게 심사를 다 할까 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한한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소병래위원장
서제일 위원님께서 한한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한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한수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97년 6월 17일과 6월 20일, 6월 21일, 6월 23일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6월 20일, 6월 21일, 6월 23일 3일간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해당 실과별로 질의 시 답변을 듣고자 공보담당관,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세무과장, 재무과장, 문화체육과장, 지적과장, 환경보호과장, 사회복지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서관장, 보건소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농촌지도소장, 대둔산관리사무소장,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제2차 회의는 `97년도 6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