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나영창 의원 발언
지금 계약방식에 대해서 김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반대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조달청으로 해서 하게 되면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조달청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업체별로 연말에 내가 이 품목을 하겠다고 해서 조달청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승은 받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업체에 밀어주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한 것이고, 대신에 예를 들어서 그랜저를 산다, 기아 K7, 삼성의 SM7 동급을 몇 가지 놓고서 그 중에서 고른다고 하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장비를 구입하면서 우리는 A라는 장비를 구입할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 업체밖에 납품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조달청의 맹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더 다양성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큰 병원에서 무료로 받는 기계를 우리는 돈을 주고 샀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 쓰는 시약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 기계는 그 시약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계를 대형병원에는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비싼 시약을 또 돈 주고 사서 쓰고 있는 거예요.
호환이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전자입찰방식절차가 능사는 아닙니다. 아까 김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기종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조달청으로 들어가게 되면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보면 동선분소에 기계를 구입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 기계에 관련된 리스트도 나오는 대로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북마이너스93 프로젝트하고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에 보면 성북마이너스93프로젝트가 1530걷기 생활화로 해서 걷기에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인데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에 보면 1530프로젝트가 또 들어가 있어요. 보건소사업 중에는 중복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나열식사업보다는 특화되어 있는 사업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금년도에 다 짜여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데 금년도에 이것을 하시면서 연말이 되면 정리를 하셔서 나열식사업보다는 특화되게끔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보건소하고 건국대하고 위탁을 줘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셨죠? 그게 작년 12월로 계약 끝나셨죠? 재위탁하셨나요?
그러면 저희가 보면 위탁을 하시고 끝나고 나서 평가 같은 것 해 보셨나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평가를 안 하시나요? 그냥 그걸로 대체를 하시나요?
평가한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다른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에 관련된 책자가 아마 보건소로 나올 겁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조달청에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책자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다는 아니더라도 한두 권이라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건강관리과 같은 데 신생아양육비 지원관련해서 추진근거에 보면 법률도 있고 한데 구청장님 공약사업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법률적인 근거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은 우리가 작년에 충분히 많이 쓰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내용은 빼셔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에서 그렇게 나는 것은 어차피 그쪽에서 기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 홍보계에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홈페이지 관련해서 계획도 들어있는데 각 상임위별로 두 명씩 해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윤희위원하고 저하고 하고 있는데 서류를 다 보내드렸어요. 의원님들 집으로 다 보내드려서 혹시 홈페이지에 관련된 의견들이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받은 적도 없다고 하셔서 오늘 제가 상임위원회에다가 이것을 다시 깔아달다고 얘기했는데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의회사무국에서는 경조사가 있으면 미리미리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김진동 과장님 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늦게 전달되고, 아니면 아예 모르고 있다가 다른 데를 통해서 전달 받기도 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챙겨주실 것은 챙겨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의를 하면서 구정질문방법을 바꾸자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의장단에서 결정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바꿀 것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구정질문에 5분 발언까지 했는데 누군가가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제가 부위원장이라서 그 자리에 꼭 참석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인원이 한정된 속에서 회의를 하시고 각 상임위에서 그 내용이 위원들한테 전달되면 괜찮은데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집행부와 얘기했던 내용이 여기에 올라와서 회의장에 들어왔는데 그 내용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회의에 참석했던 위원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된 부분이 여기에 올라와서 그 내용이 빠지고 나서 그냥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의원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 명이라도 더 그것을 듣고, 아니면 거기에서 결정된 회의내용들이 각 상임위 위원들한테 다 전달되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지요. 이번에도 모 위원회에서 그런 건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조례를 상의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넣기로 했는데 거기에 들어있던 그 내용이 상임위에 올라온 내용에는 빠져버렸어요.
그것을 누가 체크해요?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은 위원장밖에 없는데 그것을 위원장님이 그냥 통과시켜버렸어요. 그것이 나중에 해당 위원 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그 내용이 발견이 됐습니다.
통과는 되어 버렸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참석이 되면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의원님들이 어떤 이견이 생겼을 때 조정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부위원장들이 거기에 가서 어떤 자기 의견을 개진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냥 참석해서 듣고만 오자, 우리 의견은 제시하지 말고. 의장단이 하는 대로 하고 그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