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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병래 의원 발언

54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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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군 제54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월 2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기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민교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소병래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과 전주 광역쓰레기매립장 인근마을 지원사업비가 전주시에서 전입되는 등 세입세출부문에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완주군 재무회계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도 1.2%인 12억 9,900만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규모는 1,137억 3,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국고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비가 1,600만원이 내시 되었으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국도비 1억 1,700만원이 감된 4억 6,700으로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교통 임시번호판 제작 증지 판매수입이 3,800만원, 건축허가 이행 강제금으로 1,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인근마을 지원사업비 10억 900만원이 전입되었으며, 보건소 신축 예약 미이행 변상금 3억 3,600만원과 기정예산 2억 9,3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중요 세출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 관리사업비에 1,600만원, 전주권 광역 쓰레기매립장 인근마을 지원사업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1건에 5억 2,900만원, 마을복지회관 신축 5건에 4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용진 하이마을 수해 상습지역 제방 배수문 배수로 시설에 6,000만원, 용진 양정경로당 신축비는 도비 보조가 오면 재원대체로 할 것으로 전제해서 3,000만원, 봉동 수해피해 복구사업에 전강취입보 개축에 4,000만원, 소양 봉덕제방 도로포장에 3,000만원, 보건소 신축공사 건설 공제협의회에서 변상된 3억 3,600만원, 국비로서 그린벨트지역 관리사업비 지원에 1,600만원, 읍면과 대둔산에 현재까지 시설이 안 되어있는 무인전자시스템 용역비에 1,200만원, 건설과 과적차량 측정기 구입비에 1,100만원 등 총 1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부 사업의 과목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6월 23일 완주군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소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무위원의 검토 순서이나 수정예산안 제출이 촉박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인데 수정예산안이 토요일 6시 정도에 넘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잠깐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용진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보건소 신축 위약금에 대해서 실장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위약금이라고 하면 선급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있지요?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런데 원금만 위약금으로 3억 3,600만원을 회수하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이자도 없을뿐더러 또한 지체보상금을 환수하게 되어 있지요?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지체보상금은 공사가 준공이 늦게되었을 때에 부과합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체보상금이라고 하고, 그러면 선급금을 지불한지가 상당히 되었지요?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공사 착공할 때....
재남

김재남위원

그러면 그 원금만 회수하는가요?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그 관계에 대해선 확인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이상입니다.

소병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입부분에서 교통 임시번호판 증지판매가 1회 추경예산안에는 들어갔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전에 감지가 안 되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 내력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1회 추경 때는 세입부서인 세무과에서 세입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합니다. 그런데 방금 번호판같은 것은 세외수입이거든요? 세입수입은 각 소관 과에서 취급합니다. 이것을 미처 소관 과에서 1회 추경 때 내지 못했다가 수정안에 제출한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수입부분에 대해서 예상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1회 추경 때에도 주민세같은 것도 2억원이 틀리는가 하면 담배소비세도 평상시에 받던 것에 비해서 4억원정도 , 그러면 예상수입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교통 임시번호판 증지판매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각각 다 계상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입 예상이 거의 8억원이나 7억원정도로 틀린다면 이것은 사실 각 부서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본 예산을 세운지도 얼마 안 되는데도 수정예산안에서 1회 추경에도 안 들어오고, 또 수정예산으로 들어온다면 너무나 업무를 방만하게 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외수입을 각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에서 자동차 번호판의 예를 들면 조례 개정된지도 얼마 안되지요. 번호판 하는데 수입증지를 1,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번호판을 제작하는데 6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400원이 남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저희가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변경된 사항, 조례가 금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등등의 사항에 사유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보건소 신축 위약금은 언제쯤 예상이 되어 가지고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1회 추경에 안 들어 왔었거든요?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건설협회에서 이번에야 서면으로 통지가 변제해준다고 왔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번, 추경예산하고 난 뒤에?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이행 강제금은, 이것은 어디에서 받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었을 사항 같은데 이것도 우리 기획 감사실에서는 이제야 연락을 받았습니까?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도시과 소과인데, 제가 설명한 그런 내용에 속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과에 충분히 검토하라고 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업무를 정확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되겠네요?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추진은 하고 있는데 좀 늦은 것이지요.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소병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한한수위원

수정예산안 31쪽을 보시면 포상금에 국토대청결운동 우수 읍면 시상이라고 해가지고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기 2,200만원의 포상금이 있었는데 목이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있는데, 1위는 1개읍면 해가지고 1,200만원이나 되는 돈을 꼭 공무원들한테 국토대청결운동 123위를 정해가지고 이런 120만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가지고 꼭 포상금을 주어야만 하는지...

서제일위원

실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는 그냥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삭감요인이 되니까 수정예산에는 부기 변경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앞에 걸고 넘어오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방금 이야기한 자본 보조금이 하는 것은 목변경이고, 부기변경은 예산 산출기초에 써있는 글자 그대로 부기이지요. 기록되어 있는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서제일위원

길게 이야기하면 같은 동료위원끼리 감정날까싶어서 제대로 마무리를 못 짓겠고, 또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하여간에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서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각 실과에서 예산 심의를 받으면 상사앞에 보고하는 것은 업무수행입니다.. 그 점을 각 실과장들이 전부 가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어느 위원이 발언하더라도 이야기도 들어갑니까?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고하는 것이 아니니까.

서제일위원

나는 그것 때문에 물어 보는 것이지, 업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합니다. 그런데 어느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자꾸 따지더라, 어느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자꾸 제의를 하더라 이런 보고가 되는 것인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심의한 사항은 방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위원이 질의했다는 것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서제일위원

알았습니다.

소병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실장님, 51페이지 모래채취 사리판 제작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하천이나 덤프차 위에 올려놓고 삼발을 놓아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모래 막사를 가져다가 부으면 자갈은 자갈대로 모래는 모래대로 빠지는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없었어요.

김영석위원

그러면 이제야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그전에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모래, 자갈이 소량 필요하면 하천 골재의 경우에 많지 않은 양이니까 거기에 가서 한두차를 빌려서 썼습니다. 그런데 하천골재 채취허가를 안 해주고, 또 그것을 달라고 하면 창피하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업자들한테 신세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필요한 자재를 생산해서 쓰려고 합니다.

김영석위원

군에서 필요한 것을 생산해서 쓰신다고 했는데 이 골재를 어디에 씁니까?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건설 자재이니까 건설과에서 씁니다.

김영석위원

예?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건설 자재이니까 건설과에서 씁니다.

김영석위원

예?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생산해서 건설 자재로 쓰입니다.

김영석위원

건설 자재로 하는데 건설과에서 모든 사업은 다 업자를 선정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건설과에서 주로 수로원들이 하는 작업량이 많아서 사리부설을 한다든가, 도로를 보수한다든가 그런등등에 주로 쓰입니다.

김영석위원

서리부설요? 지금 사리부설 하는 곳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비포장도로는 전반적으로 그전같이 하지는 않습니다만 도로 로면이 패일때는 연중 계속하고 있지요.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소병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47쪽에 보면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 기본설계 용역에서 1억 6,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삼례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기본설계 용역을 뺍니까?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사업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1억6,600만원이라는 돈은 섰었는데 그것을 삭감했다?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에 있는 토지매입이 연초에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주의 거부로 인해서 중앙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등등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1억 6,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사장시킬수가 없고 이 사업을 기초적인 사업은 금년에 끝내고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참 좋으신 생각인데요, 저는 그 사업 자체가 안될 것으로 계산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대체조성지도 안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약 25∼26억원이라는 금액이 사장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조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도시과장이나 지역경제과장이 설명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할텐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되었습니다. 다음에 43쪽에 보면 운주 장선리 저온저장고 설치가 3,000만원이 농산물 유통, 즉 산업과에서 삭감되어가지고, 60쪽에 보면 내무과 지역개발사업에 운주 장선리 저온저장고 설치로 3,000만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계라는 데가 업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이 예산부서에서는 어떤 항목과 목적에서 이런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는가, 지역개발계가 어떤 의미로, 어떤 뜻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 설치라든가,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군요, 승강장도 있고, 경로회관도 있고, 지역개발계가 무불관습계 같애요. 그래서 실장님이 아시는 견해대로 지역개발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일을 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가... 또, 실장님이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예산안이 들어올때에는 검토를 충분히 했을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권창환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예산심의하고는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의 의견을 여쭈는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지요. 지역개발계 직제규칙을 보면 거기에 지역 소규모사업을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소규모 사업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건설에 관한 사항도 적은 소규모 사업은 과거에 새마을과에서 하던 소규모 사업은 지역개발계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류하면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에 관련되어있는 비를 피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정류소 시설을 한다든가, 또 방금 이야기한 산업과 소관중 대규모 사업은 당연히 산업과에서 합니다만 그런 소규모사업, 저온저장고시설, 이런 것 등은 그 과간에 협의를 해서 작은 사업은 지역개발계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분류를 하느냐고 두 번째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실 과에서 요구한 대로 심의를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소규모 사업이라면 5,000만원 이하를 소규모 사업이라고 보통 생각하시지요?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각 과에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정류장같은 시설이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500만원같으면 거기에는 또 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개를 신청한다면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이 너무 과다하다, 그러면 12개만 해라 8개만 해라 그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개발계에서 올라오면 각 사업계에서 못하는 것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것이 지역개발계에요, 예산서를 보면. 그러면 지역경제과, 즉 주무부서에서는 삭감되는 예산이 내무과 지역개발계에서는 선다 이거에요. 이것이 모순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사업부서에서 세워주어야지, 어떻게 해서 지역개발계에 들어갑니까? 이것은 엄연히 기획실장님이 잘 못 판단하신 것 같애요.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방금 제가 답변드린 대로 우리가 그때그때에, 어느과, 지역경제과, 내무과로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 심의해서 그과로 세워줍니다. 내무과에서 요구한 것은 내무과에서 한 것으로 해서 내무과로 편성해주고, 그러면 지역경제과와 내무과가 어떻게 분류하느냐 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실과간에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과에 교통행정계가 필요없고 지역개발계에서 다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지역개발계 하나만 놓아두지, 무엇하러 사업부서를 여러 계에 놓아 두어요? 지역개발계에서 저온저장고도 설치하지, 예를 들어서 경로회관도 설치하지, 5,000만원 이하 사업은 다 하니까 거기에서, 즉 예를 들어서 그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을텐데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지역개발계에서 해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이런 예산을 편성해주는 기획부서에서 잘 못 편성했다고 판단하는데...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은 누누이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요구에 의해서 심의를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면...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그러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요구한 사항을 지역경제과장을 오라고 해서 심의할 수는 없지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이 편성될 때는 우리가 지역개발계에서는 소규모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소규모 사업으로 5,000만원 이하 사업이라면 모든 것을 다 지역개발계에서 할 수가 있다, 그렇다라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지금 사실 삼례같은 경우도 도로가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버스 노선이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버스 주차장같은 승강장도 없어요. 그래서 승강장을 지역경제과에 신청했어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올렸는데 깎여가지고 8개밖에 안된다. 그래서 1개밖에 못해주겠다, 다른데도 있으니까, 그렇지요. 다른 읍면에도 많으니까... 그렇다면 예산부서에서, 즉 사업부서에서 올린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주어야지 지역개발계에다 어떻게 그런 것을 올려주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데도 부족한 것을 거기에서 충분히 할 것인데 무엇하러 또 지역개발계에 가서 거기에도 신청을 해야하고 하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무엇하러 계속 이어가느냐, 그렇다면 저온창고같은 경우도 산업과에서는 삭감되었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이해가 안가고 그것이 다시 지역개발계로 올라왔다 이거에요. 이런 예산편성을 해주는 예산계장님 계시지만, 나는 예산계장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가 이해가 안간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서류로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권창환 위원님께서 장황하게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여담인 것 같습니다만 새마을과가 없어질 때 지역개발계를 정신개발계, 정신개발 분야만 보고 모든 건설산업에 관한 사항은 그과에서, 저온 저창고는 산업과에서 방금 이야기한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도 건설과 사항은 건설과에서 이렇게 하고 지역개발계에서는 주민 정신개발에 관한 분야만 하고 사업은 아예 안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제가 회의 때도 이야기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61쪽을 보면 고산 공영주차장 설치대체 농지마을 있은데요, 고산 5개면에 대한 주차장도 애로가 많은데..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이창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으로 쓸 때는 대체로 지원비를 2분의 1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면적을 많이 잡았든지 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깍은 것입니다.
창구

이창구위원

돈이 남으면 주차장을 더 늘릴 수는 없어요? 고산에 주차장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곳이 있는데...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투자가 안 됩니다.
창구

이창구

위워 그러면 전체 예산 세울 때 잘 세워야 될텐데 반절이나 줄어든다는 것은 말도 안돼요.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계획을 반절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구

이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병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1회 추경 2차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본 건 2차 수정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소관 수용비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회 추경과 합산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그 동안 심사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산하여 심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8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그 동안 심사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한한수간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한한수 위원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경 및 12차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된 내력은 일반회계 1,140억 4,756만 8,000원, 특별회계에서 33억 1,703만 4,000원 도합 1,673만 6,360만 2,000원으로 금회 심사 내용은 당초 예산에서 8.5%가 증된 135억 7,300만원의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 내용에는 일반회계 102억 6,200만원, 특별회계 33억 1,700만원이 증가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결과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 등 20건 1억 7,003만 1,000원,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에서 일반회계의 교통관리 시설비 외 3건 2억 2,419만 2,000원, 합계 24건 3억 9,422만 7,000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 삭감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간사께서 보고한 위원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결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97년 6월 25일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 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5일간에 걸쳐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경험이 부족하고 회의진행상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