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남 의원 5분자유발언
재남
김재남부의장
오늘 의장님께서 사정이 계셔서 늦어지는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의사계장
의사계장 소병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20일 김영석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완주군 우박피해 대책에 관한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남
김재남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우박피해 대책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영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의원
완주군 우박피해 보상 건의안에 대한 건의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구이면 그리고 상관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천재지변에 의한 우박피해는 현장을 가보지않은 사람은 실감이 나지않을 정도이며, 엽연초, 고추 이러한 농작물들이 잎과 열매가 다 떨어지고 줄기만 앙상하게 남아 있고, 심지어는 승용차 본네트가 마치 망치로 두들겨놓은것과 같이 움푹움푹 들어가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짐작이 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농업재해 보상법규에 의하면 300평미만 농경지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있고, 경작 면적의 30%미만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농작물이 주로 고추, 참깨, 엽연초, 과수로 한사람이 많은 양을 재배하는 농작물이 아니므로 피해면적을 재배면적에 비교하여 실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군민을 위한 행정이나 정책이 봉사와 더불어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해가 발생되면 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케하여야 하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않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군림하던 행정에서 이제는 베푸는 행정으로 적은 아픔도 함께 감싸주는 행정이 된다면 더불어사는 사회가 될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우박피해 대책에 관한 건의안을 발의하는 것으로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 6월 14일과 15일 2일간에 걸쳐 관내 구이면과 상관면 일원에 집중적으로 내린 우박으로 인하여 밭작물과 과수등에 전체적으로 농업재해가 발생하였고, UR태풍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에 설상가상격으로 우박피해를 당하여 생계에 어려우므로 실의에 빠져있는 재해농가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피해액 전체를 국고로 보상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박피해 대책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14일과 15일 2일간에 걸쳐 관내 구이면과 상관면 일원에 집중적으로 내린 우박으로 인하여 밭작물과 과수등에 전체적으로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그 내용은 피해농가가 무려 653농가이며 피해 면적만도 80.6헥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물별로 말씀드리면 고추가 334호에 34.1헥타, 담배가 77농가에 27.9헥타, 콩이 64농가에 2.9헥타, 과수가 40농가에 6.1헥타, 참깨가 126농가에 7.4헥타, 수박이 2농가에 0.7헥타, 기타가 10농가에 1.5헥타인데 별지 첨부해 드린 피해 현황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은 재해로 인하여 UR태풍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에 설상가상격으로 우박피해를 당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더더욱 실의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97년 6월 17일 재해농가 위로 및 피해상황 확인을 위하여 재해지구 현지를 방문한 결과 피해상황이 매우 심각하여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부차원에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해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피해농가에 대하여 작물별로 피해액 전체를 국고에서 100% 보상 지원해 줄 것을 바라며, 두 번째, 지원에서 제외되는 농가 농외 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이상을 차지하는 농가, 경작 규모가 300평 미만 농가에도 피해보상 지원을 전액 해주어야 하며, 세 번째, 피해농가에 대하여 영농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 중고생 수업료 면제, 대파 종자대를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남
김재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우박피해 대책에 관한 건의안을 김영석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소병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한 결과 위원장에 본인이 간사하는 한한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170억5,672만9,000원인데 일반회계는 1,137억3,969만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3억1,703만4,000원입니다. 심사 내용은 9.7%가 증가된 103억8,660만3,000원이며,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99억5,473만1,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억3,193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3억9,422만7,000원인데 장별로 보고말씀드리자면 일반행정비에서 9,924만1,000원이고, 사회개발비에서 2,079만원이며, 경제개발비에서 2억7,419만6,000원이고,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으며 이상 총 삭감액 3억9,422만7,000원은 예비비로 증하여 총1,137억3,969만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무더운 날씨에도 열과성을 다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중지를 모아주시고 군민 복지를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남
김재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과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비지정관광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내무위원장
완주군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제일 의원입니다. 지난 '97년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걸쳐 완주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리겠습니다.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사당의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의회사무과 직원의 제복 착용은 밝은 분위기 조성과 근무환경 개선을 필요로하는 조례 개정으로 적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안입니다. 재정상황의 주민공개에 있어서는 매년 상반기하반기에 각각 공개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상반기하반기에는 공개하는 주민 공개대상의 재정 운영상황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상반기하반기를 나누어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96년도 6월에 지침이 시달되었든데도 지금까지 방치하다가 늦게라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것이며, 적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개정으로 적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1996년 6월 15일 대통령령 제15,026호에 의거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제도와 공유재산 제도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과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지역보건법 시행령법 전문 개정, 대통령령 제 15,119호로 되어있으나 본 완주군 지역 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지 않은채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심의하는 것은 전후가 바뀐 상황이나 뒤늦게라도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레안입니다. 폐기물 관리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용객의 요금체계를 단일화하고 이용객의 폐기물처리 보상금을 500원내지 1,00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현실에 맞고 비지정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남
김재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이동산업건설위원장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이동입니다. 지난 '97년 6월 24일 소회의실에서 완주군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동 법률 부칙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법 제66조의 수익자부담금 징수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남
김재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바와 같이 의회 의원중에서 권창환 의원과 경험자로서 전직 행정공무원인 최용덕씨, 이재송씨 등 3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