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권창환 의원 발언
석환
이석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월 5일과 6일 2일간은 '9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재무과장을, 9월 8일 1일간은 '97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 의결안에 대한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도시과장을 각각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결산 검사 위원이신 권창환 위원으로부터 검사 결과 및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결산 검사 위원 권창환입니다. '9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 관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의 결산, 예비비의 결산, 명시 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 기금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의 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외 4종의 결산 내용에서 세입 결산액은 1,438억 9,232만 2,930원, 세출 결산액은 934억 8,217만 1,690원으로서 504억 1,015만 1,240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389억 1,924만 470원을 '97년도로 이월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액 2억 7,686만 3,000원과 112억 1,404만 7,77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97년도 본 예산 및 제1회 추가 경정에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 내력은 결산서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으로는 먼저 일반회계는 '96년도 세입 예산액 1,139억 ,282만 4,000원에 대한 수납 결산액은 1,403억 8,388만 5,710원으로 예산액 대비 123.2%를 징수하였으며, 징수 결정한 1,410억 7,557만 8,290원에 대하여 99.5%인 1,410억 8,388만 5,710원을 징수하고, 잔여 6억 9,169만 2,580원의 미수금 중에서 3,707만 3,160원을 결손 처분 하였으나, 나머지 6억 5,461만 9,420원을 '9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외 4종의 '96 세입 결산액 35억 5,474만 9천원에 대한 수납액 결산액은 35억 843만 7,220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98.6%를 징수하였으며, 징수 결정한 36억 2,270만 5,530원에 대한 96.7%인 35억 843만 7,220원을 징수하고, 잔여 1억 1,426만 8,310원의 미수액을 발생시켜 1억 1,426만 8,310원을 전액 '9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결과 내력은 결산서 25쪽에서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먼저 일반회계는 '96년도 세출 예산액 1,389억 1,763만 3,600원으로서 65%인 903억 5,519만 4,090원을 집행하고 해당 년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388억 9,513만 470원을 이월시켰으며, 96억 7,090만 9,0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6년도 세입 예산액 35억 5,474만 9,000원으로서 88%인 31억 3,057만 7,600원을 집행하여 4억 2,417만 1,4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결과 내력은 결산서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계속비 집행은 공설묘지 조성공사 등 6건으로 예산액 216억 5,663만 700원에서 59억 2,959만 6,42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57억 2,703만 4,280원이 발생하여 '9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6년도 예비비의 지출 결정액은 논물 가두기 시범지역 및 예비비 못자리 설치 등 9건 2억 7,329만 4,000원으로서 이중 77.3%인 2억 39만 5,61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356만 8,44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 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는 연도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으로 '97 회계 연도로 이월한 이월비는 일반 회계 200건에 225억 8,110만 2,190원이며, 사고 이월은 186건으로 171억 1,005만 190원을 이월 시켰습니다. 이월 사업비 명세는 결산서 269쪽에서 2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말 현재 보유 중이던 기금인 청소년 자립 지원 기금 등의 4종으로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6억 9,042만 3,920원으로서 전년도 말에 비해 9,294만 7,01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6년도 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전년도 말에 비해 5억 7,782만 4,350원이 증가된 34억 6,028만 6,670원입니다. 채권 현재액 중 이행 기간이 도래된 채권은 총액의 1%에 해당하는 423만 3,680원이며, 34억 5,605만 2,990원은 이행기간 미도래 채권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말 채무 상환액은 3억 1,517만 9,000원으로서 '96년말 채무 총액은 219억 435만 7,000원입니다. 채권채무 결산 내력은 결산서 311쪽에서 3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96년 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433억 384만 3,000원으로 이중 행정 재산이 282억 8,552만 1,000원이며, 잡종 재산이 150억 1,832만 2,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연중 증감 내력은 자가와 건물 과표가격 개정 등으로 24억 9,965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6억 4,201만 2,000원이 감소하여 '95년도에 비하여 18억 5,763만 8,000원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공유재산의 결산 내력은 결산서 367쪽에서 3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 정리 소홀 문제점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의 다음 연도 이월액이 장부와 일계표 상에는 변동이 없으나 결산서 부속 서류인 세입세출의 현금 종류별 현재액표상 지출 금액이 90원 부족하고, 잔액에 90원 과다하게 착오 작성된 사실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 대불상환 예산집행 소홀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당해연도 세출 예산에서 지출 반환하였어야 하는 융자금 회수액을 불용액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결산하여 다음 연도에서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반납하는 등 회계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95년도 결산 검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체육진흥 관리 예산집행 소홀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체육진흥 관리 자체(신규)사업비 봉동 소규모 운동장 시설비 중 토지 매입비 1억 4,518만 4,000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나 토지 매입에 수반한 대체농지 조성지 3,391만 8,000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의 몫으로 필히 집행하여야 할 예산으로 명시 이월하여 익년도에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회계법, 완주구 재무회계규칙 미숙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하여 익년도에 다시 예산 확보의 번거로움은 물론 사업 시행에 차질의 우려가 있는 점입니다. 다음은 예산 계상 부적정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각 읍면 공히 동일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음은 객관성은 있은 타당성이 미흡한 점등입니다. 다음은 수범 사례입니다. 농촌 가로등 보수반 편성 운영으로 농촌지역 주민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5,476등의 농촌 가도 등이 설치되어 농촌 지역에 관심 있는 행정으로 평가되었으나 고장율이 44%정도로 많아 고장이 나도 인력 부족과 장비 부족으로 거의 방치되자 짜증나는 가로등 행정으로 지적되었는바 '97년도에 가로등 보수차량 1대를 추가 구입하여 보수반을 2개반으로 운영하므로써 고장 시 즉시 보수, 소요 시간을 3일로 단축하였음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주민 위주의 행정이라 평가되며 군정이 지역주민 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었음을 보여주는 사업으로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개선 사항으로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도내 업체로 제한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지역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군 관내 업자가 보다 많은 공사가 계약될 수 있도록 노력한 흔적이 '95년도와 비교할 때에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점유율을 보면 아직도 미흡한 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지방화 시대를 실감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관내 업체를 수의 계약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애향심을 바탕으로 견고하고 완벽한 공사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부의 지도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결산 검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환
이석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검사 위원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재무과장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9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강해입니다. '9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 정리 소홀에서 '95년 세입세출 외 현금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 마감인 '96년 12월 31일에 종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 공보 일계표상 세출금을 '97년 1월 4일자로 정장하고 결산서는 '96년 12월 31 초안 작성하였는데 이것은 결산서 부속 서류를 정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대불상환 예산집행 소홀입니다. '96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 대금 상환금 과목 예산 250만원 중 당해연도 융자금 회수 수익금 236만 3,090원은 도에 지출 상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채 순세계 잉여금으로 잘못 결산 처리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불 상환금 236만 3,090원을 '96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 반액 반납 조치를 바로 해 가지고 영수증 사본이 첨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체육진흥관리 예산집행 소홀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체육진흥관리 자체 사업비 제2회 추경 '96년 10월 24일자 승인 중 대체농지 수용비 3,390만 8,000원을 명시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집행하여야 하나 순세계 잉여금으로 잘못 추리되었다는 지적입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 회계법 교육을 실시하고 금후 사항에 대해서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반납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계상 부적정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 사회진흥 농촌환경 개선 사업비 약 13억원이 13개 읍면에 공히 1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98년도 지역개발 사업 시 우선 순위로 정하여 미개발 지역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이석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용진 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세출 결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1,389억 1,763만 3,6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지요?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예.
재남
김재남위원
그래서 65.1%인 903억 5,159만 4,0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나온 액수가 96억 7,09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이 되었어요. 그럼 세출 결산서 35페이지를 보면 애당초에 계상하기를 1,389억원 이라는 막대한 돈을 계상해 가지고 행위는 1,070억원으로 해 놓고 지출은 900억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96억원 이라는 막대한 돈이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게 되어 있지요?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예.
재남
김재남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예산액을 과다히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일반회계 96억 7,090만원은 대부분 공사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찰을 하면 보통 5,000만원 이상 90%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자유로 할 수 있는데 제가 와 가지고 92,8%정도 해서 완주만 끊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거의 98%에서 끊는데 완주에서는 이제까지 92%로 끊어 가지고 91.5% 정도로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 잔액이 굉장히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잔액이 몇 억원이 도리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는 각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는 다른 군에는 98%의 낙찰 가격이 되는데 우리 완주군은 91%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득된 돈이 이렇게 많이 없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그리고 일반 입찰이 90%로 입찰하고 있습니다. 20억∼30억원 짜리가 예정 가격이 90%로 해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의 차이가 나요.
재남
김재남위원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1,300억원 이라는 계상한 계수를 총괄해 놓고 행위 회계에서는 1,070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입찰보기 이전에 계상된 숫자가 1,070억원 이에요. 그렇지요?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예.
재남
김재남위원
그러면 1,300억원 이라는 돈이 지출한 행위, 가상적인 행위에서 300억원 이라는 차이가 났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계상 해 놓고 집행을 안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 변경 취소한 1억 5,300만원이 나왔고,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21억 5,800만원이 나왔고, 예산 절감이 9억 700만원 나왔고, 예산 절감이 9억 700만원 나왔고, 예산집행 잔액이 4억 6,700만원, 보조금집행 잔액예비비 등으로 해 가지고 96억 7,090만원이 나왔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래서 과다히 책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과장님의 견해입니까?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과다하다, 어떻다 하는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세출 결산액 35억 5,474만 9,000원으로서 88.1%인 31억 3,057만 7,600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거기에도 불용액이 무려 4억 6,100만 400원이라는 불용액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예산집행 미사유가 4,100만원이 있고, 예산집행 잔액이 2억 7,1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3,500만원이 있고, 예비비가 5,100만원이 있어 가지고 4억 6만 1,4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런데 여기도 '96년도 세출 예산 현액이 아닙니까? 그러면 가상적인 행위 자체를 했을 경우에 이것도 책정액이 많다구요.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그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자체 사업비가 1억 1,830만원인데…
재남
김재남위원
이것이 이야기가 안되지요. 그래서 나가는 돈을 어느 정도는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 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만들어 놓고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으로만 이렇게 많이 이월 시키느냐구요.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사실 이것은 기획감사 실장님이 나와서 답변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남
김재남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석환
이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의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과장님은 결산 심사에 대한 부서일 뿐이지 예산에 관한 부분은 기획감사 실장이 답변해야 옳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지 않으셔서 별수 없이 여쭈어 볼 수밖에 없는데,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아주 심도 있고, 자세히 잘 해주셨을 것으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다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은 잘 모르니까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부속서류 36페이지를 보면 불용액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이에요.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류되어서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사유조차도 발생이 안되어서 이월로 처리하였다, 이것이 21억 5,800만원, 불용잔액의 22.3%입니다. 말하자면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완주군 예산 편성을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95년도 인건비가 14억원이 남았어요.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는 7억 얼마가 또 남았는데 너무나도 황당한 편성이고, 또 예산 집행 사유라는 것은 그런 가상적인, 추상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으로서 볼 때는 너무나 이치에 안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몇 가지 지적을 할려고 했는데 안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담당이 아니시니까… 그 다음에 한가지만 제가 여쭈어 볼께요. 세항목까지는 잘 모르실 텐데 역시 부속서류 52페이지를 보시면 경제 개발에 250, 자체 신규사업 1억 807만 5천원이 전혀 어떤 절감도 아니고, 집행도 아니고 완전히 집행 사유가 미발생 되어 가지고 이월된 사유가 나왔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칙은 이것을 심사할 때 기획감사 실장하고 같이 앉아서 보고를 해야 할 것 같애요.

홍의환위원
그 다음에 결산서 260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저하고 직접 관련되어서, 잘 몰라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제화 추진 위원회 협의회 수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비를 주었단 말이에요? 의원들은 여비 안주나요? 제가 국제화 추진 위원인데, 그것 잘 모르시지요? 의원들은 안주어요. 중복되어서 그러는지, 저는 못 받았어요. 이석환 의원님과 회의 한번 했는데, 대상이 아닌가 해서.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죄송합니다.

홍의환위원
다음에 269쪽을 보시면, 이것은 좀 심각합니다. 이월 사업인데 사고 이월이 187건입니다. 내력을 한번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 도대체가 이렇게 이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 편익 사업이라고 거의 보아집니다. 포장 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인데 이런 것이 실장님이나 업무 협의 팀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설계를 좀 빨리 내고 하면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너무나 많아요.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명시 이월에 국비나 도비 있는 것이…

홍의환위원
보조 내시가 늦어서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보통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조차도 거의 다 이월이, 추경이 늦어서 그러는 지는 몰라도…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토지 매입 대금이 문제가 되어서 사업 부서에서 끌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이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이 잘 모른다고 하니까 재산관리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 관계 36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완주군 청사 면적 혹시 아시는가요?
잘 모르세요? 지목은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대지입니다.

홍의환위원
공공건물로 비과세이지요?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는 산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예.

홍의환위원
지금 이것을 매각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를 추산합니까? 재산관리 담당이시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이것은 군정 질문에 참고하려고 합니다.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홍의환위원
여기에 보면 토지건물 기타 했는데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완주군 재산만 포함된 것입니까? 완주군 소유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것으로?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이번에 증이 된 것은 구룡분교 매입 건물이 2억 2,400만원이 증가되고, 건물이 토지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만약의 경우에, 이것은 만약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완주군 청사 및 건물을 매각했을 경우 예상치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산정 될 수 있는가를 상상해 보셔 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의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환
이석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 일정이 9월 6일 10시에 다시 재무과장님이 출석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김재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홍의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3가지를 개인적으로 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할려면 이런 회의 진행이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 오늘 회의 진행상 보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9월 6일에 같이 참석해야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풀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을 9월 6일에 같이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78쪽을 보면 사업명에 구이간이 승강장 설치 공사 해 가지고 사고 이월로 되어 있어요. 이 이월 사유를 보면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 부족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언제 이것을 실시했는데 얼마 동안이나 걸린다고 이것이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어 가지고 이월됩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용 아십니까?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대개 이것은 추경이나 국고나, 도비가 11월이나 10월에 오면 공기를 12월 말까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안되기 때문에 다음 익년도로 이월을 시켜요. 아마 그런 사업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구이 어느 곳입니까?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구이간이 승강장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이것이 어느 곳인데 11월 추경에 들어와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까?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그것도 알아서 보고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예산집행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 실장님하고 같이 와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질의를 해 봤자 특별히 어떤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석환
이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심도 있는 심사와 더 검토를 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