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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5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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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환

이석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재무과장으로부터 명쾌한 답변이 없어 제3차 회의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 실장님과 세무과장님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 9월 5일 제2차 회의 시 김재남 위원, 홍의환 위원, 김영석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강해입니다. 먼저, 김재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결산서 부속서류 52쪽 중 지역사업 자체 사업비 불용액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5,880만 2,000원 중에서 예산 절감이 238만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5,656만 1,000원으로서 액가, 입찰 또는 계약 차액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신 완주군 청사 부지에 대한 매각을 가상할 경우 추정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주변 부동산 실거래 사례가 없어서 추정이 상당히 난해하지만 대략 부지가 1만 2,464평방미터로 3,770평입니다. 이것이 256억 7,600만원, 건물 6동이 7,911평방미터로 2,393평입니다. 약 24억 3,600만원으로 합계 281억 1,200만원 정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참고로 공시지가는 부지㎡당 103만원입니다. 건물은 15만 4,000원으로서 공시지가는 평가액이 140억 5,600만원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결산서 278쪽에 구이 간이 승강장 설치 공사의 이월 사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이 간이 승강장 설치 공사는 구이면 평촌리 상하보마을 부근에 시설한 사업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내무과에서 구이면에 직접 시달되어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96년 12월 13일에 발주하여 동절기에 공사가 중지되어서 그 다음 해로 사고 이월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석환

이석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지난번 회기 때 질의 드렸던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주셨는데, 평촌리 상하보는 기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적에.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상하보마을 부근에 있는 승강장 설치 시설 사업입니다.

김영석위원

상하보 있는 부근이라면 상하보 마을을 이야기하는데…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상하보 마을이 아니라 승강 설치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마을 같애요.

김영석위원

밑에 마을이면 밑에 마을 지명이 있을 텐데, 왜 상하보라고 하느냐구요. 하여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차피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장님이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고, 기획감사 실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것 갔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보면 세계 잉여금이 504억 1,000만원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1,438억 9,200만원 정도인데 504억원 이라고 하는 세계 잉여금이 그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계속비이월, 순세계 잉여금, 보조금 잔액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400억원 중에서 504억원의 세계 잉여금을 이월시킴으로써 '96년도에 해야 할 사업이 자꾸 이월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돈이 이렇게 많이 이월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504억원이 아니라 800억원 정도를 이월시키면 내년도 예산이 더 많고 사업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이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504억원 입니까? 세계 잉여금을 왜 이렇게 이월시켜요. 이 내용이 세출 예산결산 검사 승인안의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보셨습니까?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제가 답변해야 합니까, 기획감사 실장님이 답변해야 합니까?

김영석위원

기획감사 실장님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 실장입니다.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재무과장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만 김영석위원께서 저한테 답변하라고 하시니까, 누가 했든 군수를 대신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가 답변을 드리지요.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영석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세계 잉여금 504억원 내용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 이월이 많은 것은 작년도에 추경 사업을 10월 말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과에서 기존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기가 촉박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물론, 사업과에 책임이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을 늦게 한 기획 부서에서 책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10월에 추경을 많이 했느냐면 다른 도나 시군에서 1차 추경을 하지 않을 때 우리 완주군에서 6월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추경이 아시는 바와 같이 7∼8월쯤 해야 시기적으로 설계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6월에 하고, 또 7∼8월에 이어서 할 수 있는 세원도 없었고, 하다보니까 사업을 추진해야 할, 주로 공사에 속한 사항입니다만 그런 사업들을 추경을 2개월 동안 늦게 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거기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에 관해서 김영석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재무과장님께서 입찰을 기술적으로 잘 해서 공사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고, 또 금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지 않는, 다시 말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지 않은 공사입찰 잔액을 작년도에 강력히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 잔액을 많이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재무과장을 표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석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을 표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이야기는 순세계 잉여금이 많다 적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세계 잉여금을 504억원 이라고 하는 돈을 만들어 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세계 잉여금을 504억원이나 만들어 냈는데 이 이유를 보면 명시이월 이라든가,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 부분이 너무나 많이 차지하고 있다, 방금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평촌리 상하보에 승강장 하나를 설치하는데 그것이 이월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 공기가 몇 개월 거리는 것도 아니고 한달이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 자금을 자꾸 이월시켜서 세계 잉여금의 액수를 높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교

이민교김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적인 사업에 관한 사항은 사업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제 이야기는 그 부서에서 이월이 되어 가지고 다음 회계기간으로 넘어가니까 이월금이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계획을 세우실 적에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니까 앞으로 좀 땡겨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짜셔야지, 그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이렇게 남겨서 그 다음 회기로 놓는단 말이지요.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제가 앞서서 설명 드린 것은 설계를 하고, 입찰 공고를 해야 하고 하는 준비 기간이 소요가 많이 되는 큰 사업을 말씀드린 것이고, 김영석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소규모의 간단한 사업이 이월이 왜 되었느냐 하는 문제까지는 해당 과에서 무슨 사유가 있는지, 해당 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석환

이석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9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제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 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