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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제일 의원 5분자유발언

55회 제3본회의199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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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갑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의 방법은 9월 9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과 해당 실과장님들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문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석 의원의 완주군 체육회 이사 선출 문제에 대한 질문과 군청사 이전 문제에 대한 질문, 홍의환 의원의 완주전주 통합과 홍보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사회복지과장께서 묘지 업무 관계로 문화 방송국에 인터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어서 사회복지 과장의 답변을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재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및 음료 자동판매기 위생 관리에 관한 건에 대하여 사회복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김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및 음료 자동판매기 위생관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다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은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자활 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완주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 규정을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도비 3억 3,600만원과 군비 2억 6,700만원의 출연금과 융자금이자 2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기금 총액은 8억 5,300만원으로써 '91년부터 '97년 상반기까지 총 214가구에 대해서 9억 4,800만원을 융자하여 영세민의 생활 안정 및 자활 사업을 기원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동 기금의 융자 신청 시 보증인의 조건은 당초 연간 1만 5,000원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로 정하였으나, '96년 2월 15일자로 완주군 영세민자 활복지기금융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5,000원 이상의 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로 완화하여 융자 신청시 보증인 입보를 용이하게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융자금의 한도는 현재 완주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안정자금은 세대당 200만원, 자조자립기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기금은 도비 및 군비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서 도 지침에 따라 융자 한도액은 도내 전 시군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융자 한도액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도에 기건의한 바 있으나 수혜 대상자 폭이 줄어들고 융자금의 상환 능력의 문제점을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출연 기관이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승인 절차를 거쳐 융자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겠으며, 영세민 자활기반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자동판매기 위생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 식품자동판매기 설치 신고수는 71개소에 9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 자동판매기 관리운영자에게 자판기 설치 장소 주변은 항상 청결하게 해야 하고, 뚜껑이 씨는 쓰레기통을 비치하고 각종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게 하겠으며, 또한 자판기 음용수에 대하여는 먹는물 관리법에 의거 마시기에 적합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영업자에게 위생 교육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위생적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유해를 사전에 차단 군민 건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보충 질문을 지금 받기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사회복지과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의환 의원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의 예산 편성 개선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민교입니다. 홍의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자치 이후에 주민 편액 위주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본 군에서는 주민이 요구하는 소규모 숙원 사업을 현지를 확인하고 읍면의 균형 발전과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본청 예산에 계상 후에 지방 재정법 제5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준해서 1,000만원 이하는 읍면에 예산 배부를 하고 있는데 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본청에서 시행할 때와 읍면에서 시행시 장단점을 심층 분석해서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완주군 재무회계규칙 제9조에 의하여 읍면장으로부터 예산 요구를 받아 읍면 예산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할 작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1,000만원까지의 한도액을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문제는 임의로 할 수 없으므로 이후에 산업건설 기본법 시행령이 공포되면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의원의 면사무소 사회계 신설 및 새마을 도로 공부정리에 관한 질문, 서제일 의원의 부면장 등 6급 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 대책에 관한 질문, 소병래 의원의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사업부서의 구태 의연한 관료주의 병폐를 바로잡기 위한 질문, 김영석 의원의 주무계장을 전문직으로 할 용의에 관한 질문, 한한수 의원의 완주군 관내 행사시 의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내무과장 고석훈입니다. 먼저 김재남 의원게서 질문하신 면사무소 사회계 신설 및 새마을 도로 공부정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13개 읍면중 읍은 사회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은 현재 사회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동안 읍면에서 추진하였던 생활보호대상자 업무 등이 '95년 4월 1일부터 보건소 복지사업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의 신설 문제는 업무실태 등을 감안,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사회 업무가 증가하면 우선은 면자체에서 인력을 조정하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계를 신설 시에는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차원에서 증원은 불가능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도로 공부정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0년대 새마을 사업 일환으로 편입된 도로 부지는 '78∼'84년, '93∼'94년까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2회에 걸쳐 증여 및 기부채납 등으로 대부분 이전 등기 되었으며, '94년도에 일제 조사 당시에 새마을 사업 도로부지 16,271필지 중에서 현재까지 16,117필지를 등기 완료하였으나, 미등기 토지 154필지는 일부 토지주의 협의 불응, 사망, 행불 등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미등기 토지와 '94년 이후에 신규로 편입된 도로 부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코자 '97년 8월 27일부터 읍면별로 전수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완료 되는 대로 기부채납 또는 증여 등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으며, 또한 새마을사업 당시 사용승락 또는 증여를 받아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미이행으로 현재 계류중인 행정소송은 고산면 소재지에 있는 2건으로 대법원 및 전주 지법에 각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로편입 부지는 사업 종료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제일 의원께서 부면장 등 6급 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부면장은 11명입니다. 행정직이 7명이고, 농업직이 4명이 보직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면장 중에서 군청 근무를 희망하는 자가 몇 명인지는 현재 파악해 보지는 않았으나, 대개 부면장들은 주로 읍면에서 근무해온 관계로 읍면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능력 있고 본청 근무를 희망하는 부면장은 본청 계장으로 전입한 선계가 있으므로 앞으로도 군읍면 인사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사무관 승진 임용은 근무 성적, 경력, 훈련 성적을 평정하여 임용하고 있습니다. 부면장 중에서도 사무관 승진 임용이 불가한 것은 아니며 읍면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검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운영되었던 보직 경로상 시행했을 경우 문제점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6급 승진시에 읍면과의 순환 문제는 이에 검토하여 어느 제도가 군정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를 비교하면서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추진능력, 사기진작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병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사업부서의 구태의연한 관료주의 병폐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민원업무 담당자의 관료주의 병폐는 우리 공무원이 하루빨리 고쳐야 할 점으로 생각되며 이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지방자치단체 취임이후 지금까지 민원인을 위한 참된 봉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직자 의식 전환이 무엇보다도 시급함을 강조하고, 월례 조회 시 또는 각종 교육시 마다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민원업무 공직자상을 가지라고 누차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의식 개혁을 위하여 월례조회 또는 보수교육시에 전청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민원인들의 편익을 위하여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상담창구 설치에 따른 안내 등을 실시하여 찾아오는 민원인데 대한 최대한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하여 월례 조회시 또는 각종 교육시 본청을 포함한 산하 기관에 대한 정신교육은 물론 '97년 3월 27일 본청 회의실에서 250여명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정신교육 후에 3부 타파와 부조리 추방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며, 지난 '97년 9월 4일에는 실과소장 및 읍면장 연석회의시 공직자의 무사안일, 기강해이, 잔존부조리 척결 등 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자체 지도 점검과 감찰 활동을 통하여 예상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코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공무원이 공복인으로써 자세가 확립되지 못한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직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 기강 실태와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 실태에 대하여 집중 감찰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대민행정 잔존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취약 및 부조리 빈발 분야를 선정해 뿌리 뽑기식 추적 관리와 행정 업무 중계자와의 유착비리 근절 등에 중점을 두어 금년 말까지 기동 감찰반을 기획감사실과 내무과로 편성운영하여 군민의 마음을 후련하게 하는 고객만족 감찰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발 개연성이 많은 경우에 일벌백계식으로 행위자를 문책해 나가는 등 공직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무계장을 전문직으로 보직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에 행정직과 기술직의 복수 직열은 12명입니다. 그 중에서 행정직이 6명, 기술직 6명이 현재 보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무계장이 행정직과 복수직인 경우는 5명 있으며 5명중 3명, 즉 지적과 부동산관리계장, 환경보호과 환경관리계장, 보건소 보건행정 계장은 행정 직렬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실과소의 주무계의 업무는 과 업무의 기획이라든지 조정 등 과 업무의 전반을 관장하고 있으므로 기술직이 주무계장을 해야 할 필요성은 사실상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무과 지역개발계장은 현재 행정토목 복수직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행정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계의 업무는 소규모 지역개발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관련 타업무도 추진하고 있어서 복수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토목직으로 보직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전체의 인력 수급 사정과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직으로 보직해도 소화해 나갈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현재 인력 및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진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무계장의 복수직에 대한 기술직으로 보직 등 인력과 조직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단계별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한수 의원께서 완주군 관내 행사시 의전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주관하고 있는 주요 행사로는 군민의날, 현충일 추념행사, 대둔산 축제와 읍면에서 주관하는 읍면민의 날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이박에 기공식이나 준공식 등의 행사가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정부의 전편람에 의거 식사는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축하의 경우에는 축사할 대상과 인원의 결정은 당해 행사의 제반 여건과 의의를 감안해서 주관 기관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어 현재 이를 참고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축사 순서에 대하여 총무처와 도에 질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민의 날 행사시에 격려사에 앞서서 축사를 먼저 한 사례는 고산 면민의 날 행사시 사회자가 양해를 구하고 격려사를 먼저 한 사례가 한번 있습니다만 이점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흥순 의원의 외국산 담배 소비 증가에 따른 제반 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이문택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문택입니다. 안흥순 의원님께서 관심을 주시고 질문해 주신 외국산 답배 소비 증가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먼저 외국산 담배 추방 및 소비 억제를 위한 방안 강구 실시 여부와 군에서 예산 지원 받는 단체를 외국산 답배 추방 운동에 활용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이 운동에 참여한 정도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것을 제안하는데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잎담배 수납 부진으로 농가 소득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 대체 작물의 개발이나 다른 소득 증대 방안이 있으면 밝혀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소관은 세무과뿐 아니라 기획감사실, 산업과와 관련이 있습니다만 일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산 답배 추방 및 소비 억제를 위한 방안강구 실시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외국산 담배 추방 및 잎담배 경작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고장 담배 사 피우기 운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1차고 「내고장 담배 사 피우기 운동」홍보 활동으로서 4∼5월가지 홍보물 제작 및 홍보 방법으로서는 먼저 기관 단체 및 담배 판매소에 팜플렛을 제작해서 배부했으며 다음 기관단체, 위생업소, 담배판매소, 민원실 등에 스티커를 제작하여 2,000매를 부착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홍보를 위해서 담배갑에 완주 군민의 날 기념 발매로 디스담배 4만갑을 활용하여 '내고장 담배를 사 피우시면 1갑당 460원이 우리군 수입이 늘어납니다' 하는 내용을 삽입해 발매를 했습니다. 다음 답배 판매인 설문서 작성 방문 조사도 하고 홍보도 해서 우리 관내 무자료 및 외국산 담배가 추방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완주 신문에 게재를 했고 세금 고지서나 세금 고지서를 송달하는 봉투에 "내고장 국산 담배를 사 피웁시다"하는 문구를 삽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교육 및 각종 회의시에 홍보를 한 사실도 있으며 2차로는 내고장 담배 사 피우기 운동 홍보 활동으로서 7∼8월달 까지 한 것은 홍보물 제작 및 홍보 방법으로 프랑 카드를 제작하여 각 읍면에 설치했으며 다음 팜플렛 제작을 1만 5,000매를 해서 간단하고 쉽게 읽어볼 수 있도록 하여 각 기관단체, 위생업소, 판매업소, 민원실 등에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답배갑의 홍보도 디스 5만 갑에 삽입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캠페인 운동을 실시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8월 1일날 10시 30분에 삼례 읍사무소에서 회의실을 활용하여 삼례읍 및 봉동읍 연초 소매인과 바르게살기 협의회, 번영회, 이장등을 참여시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이 주관하고 담배인삼공사 홍보부에서 협조로 후원하여 행사를 한 결과 거기에 직접 군수님께서 캠페인에 참석하셔 가지고 가두 캠페인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MBC 방송국에 캠페인 실시 상황이 충분히 보도가 되어 홍보가 잘 된 걸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계속적인 추진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앞으로도 9∼10월까지 무자료 담배 추방을 위한 담배 판매소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읍면 순회 홍보를 9∼10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장님들 회의를 이용해서 거기에 담배인삼공사 홍보부 과장을 초청해서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봉동읍과 구이면은 기 실천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단체의 활용 의사 및 외국산 담배 추방 운동에 참여한 정도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지방세 세입 중 현재 담배 판매 수입이 32%에 달하는 세수 증대를 하고 있는 관계로 사회단체에서도 외국산 담배 추방 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 재정법 제14조와 개별 법령 및 내무 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지원 기준액을 군자체로 외국산 담배 추방운동 참여 정도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는 현행 법령은 없습니다. 다음, 잎담배 수납 부진으로 농가 소득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 대체 작물의 개발이나 다른 소득증대 방안 여부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잎답배 수매는 '96년도에 890농가가 885.5톤을 계약 재배하여 40억 3천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금년도에는 712농가가 293.3ha를 계약 재배해서 677톤을 생산, 전년도에 비해서 4%인상된 가격으로 생산 전량 수매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잎담배 소득이 반당 평균 120만원으로 타 작물보다 소득이 높아 농가에서 선호하고는 있으나 수매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감소되는 면적에 대하여 농림사업 시행실시 요령에 따라 양념 및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을 신청 받아서 지원함으로써 농가 소득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잎담배 경작농민 보호 및 애연가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담배 소비의 증대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한수 의원의 관내 모든 사업의 적절한 공사시기에 관한 질문과 홍의환 의원의 의회청사 협소에 따른 신축예산 지원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강해입니다. 한한수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 방안을 제안해 주신 한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결과에 의거 년초에 사업 부서에서 일정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먼저 용역 업체에 설계를 의뢰한 후 설계를 납품 받아 현지 사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시행 결재를 득하여 재무과에 계약을 의뢰하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한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한 동절기 공사 강행으로 부실 공사가 우려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서 동감을 가지면서 이에 따른 대책으로 평균 4℃ 이하의 기온이 떨어질 경우에는 콘크리트타설 등을 못하도록 현장 감독하고 있으며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2월 하순부터 익년 2월말까지는 일제히 공사를 중지시켜 시공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사 시기가 적절히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동감하고 있으며 문제는 도로개설공사의 경우 편입 용지에 대한 사용 승락서 징취 등 어려움이 많아 부득이 지연되어 연말에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보다는 주민편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군정 방침에 따라서 강제 토지수용보다는 협의 매수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기 발주하여 동절기에 공사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토록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의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현의회 청사가 협소하여 연구하고 생산적인 환경이 되지 못하므로 신축 또는 증축 계획이 없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 청사뿐만 아니라 본 군청사도 전반적으로 협소하여 '열린행정, 참된봉사' 구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현재는 구체적인 의회청사 증축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본 군청사 및 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 차고지 및 테니스장 일부를 철거 후 17억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768㎡(535평)의 규모의 3층 철근 콘크리트조를 구상하고 있으며 증축 완료 후 3개 층 중 1개 층을 의회 청사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의원의 완주군청 산하 민원을 담당하는 각 실과소 및 민원실 개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문희태지적과장

지적과장 문희태입니다. 이석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완주군청 산하 민원을 담당하는 각 실과소 및 민원실 개선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원봉사실에 민원인의 방문 상담창구 등을 설치해서 모든 민원인이 신속정확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실과에서 처리한 모든 민원사무의 접수와 통제 전달 등 시작에서 종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에서 주관해서 각 실과간에 협조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군청을 다시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정착 시행중에 있습니다. 민원을 담당하는 각 실과소에서는 민원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민원인용 상담 의자를 상시 비치 활용하고 냉난방 시설 설치와 실과소장의 회의용 책상 등을 민원인 상담 장소로 활용하는 등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편익제공 및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실의 시설 환경개선 및 현대화를 위하여 민원홀에 바닥재를 교체했고 민원인의 대기석, 민원 신청에 필요한 용지필기 도구를 비치한 필기대, 또 음료수 시설, 각종 도서비치, 공중전화 설치, 흡연장소 등 편익 시설을 꾸준히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FAX, 컴퓨터, 복사기 등 행정 장비를 교체해서 민원 행정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민원 봉사실을 서비스기관 수준으로 꾸미기 위해서 민원홀의 환경 개선과 민원대와 민원 대기석 등 민원인의 편익 시설이 현대화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 확보해서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1일 민원 안내 요원을 지정 운영하는 민원인 안내 제도에 대해서는 민원홀에 군민 민원상담 안내석을 설치해서 민원계장 등 계장급 직원을 안내 상담 요원으로 근무케 하면서 1일 평균 20여명의 민원상담 안내와 무료대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각 실과 직원을 전화로 불러서 민원홀에 내려와 상담하는 제도를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민원인들로부터 현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군민을 위한 친절한 민원봉사 자세를 확립하고 쾌적하고 현대화된 서비스계에 의한 수준의 민원봉사실 환경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종 시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의원의 농촌 폐비닐 수거 대책에 관한 질문과 안흥순 의원의 피서지 쓰레기 수거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김재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폐비닐 수거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 채소 및 과수 재배 등 영농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비닐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완주군에서는 연초부터 금년 7월말까지 폐비닐을 한국자원재생공사 전북 지사를 통하여 99톤을 수거했습니다. 일반 농가 및 단체에서 수집한 24톤에 대한 수집 장려금으로 146만 1천원을 지급했고 폐비닐 수거에 앞장서고 있는 고물상 및 전문 수거인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 기준에 의거 폐비닐 수집 장려금을 지급할 수가 없어 효과적인 폐비닐 수거가 더더욱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비닐, 공병 등 재활용품 수거를 촉구하기 위하여 '97년 6월 4일자로 군수님의 협조 서한문을 이장단, 부녀회장, 4-H회, 농업경영인회, 지도자회 등에 발송을 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 바 있고, 또 '97년 3월 17일부터 4월말까지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해서 폐비닐은 물론 각종 생활 쓰레기를 대대적으로 수거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폐비닐, 각종 폐기물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폐비닐 수거 촉진을 위해서 보조금 지급 지침에 전문 수집상과 고물상에 지급되지 않는 폐비닐 수집 보상금을 전문 수집상과 고물상에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도에 적극 건의하고 읍면 사회단체 및 농민 단체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며 국토대청결운동을 연중 실시해서 영농 현장에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 수거에 총력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폐비닐 배출 농가도 책임 의식을 갖고 본인이 사용한 폐비닐은 본인이 수거해야 한다는 책임 의식을 심어 주고 깨끗이 수집보관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폐비닐 처리 사업 주체인 한국자원재생공사 전주 사업소로 하여금 폐비닐 수거 계획에 따른 일정 및 노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유기적인 수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흥순 의원께서 피서지 쓰레기 수거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국민 모두의 문제로써 범국가적인 홍보를 통하여 국민들의 양심과 의식 개혁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완주군에서는 여름철 행락질서 확립과 쓰레기 수거 계획을 수립해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하천 7개소, 계곡 6개소에 대하여 행락질서 계도반 2개반 14명을 편성해서 행락지에서의 가무, 음주, 소란 행위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496건을 적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자연보호협의회 등 5개 단체에서도 행락질서 계도 및 쓰레기 수거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질문하신 여름철 하천변 쓰레기 수거 근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락질서 계도반으로 하여금 쓰레기 되가져 가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행락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요 하천변에 암롤박스 17개 비치 및 하천 쓰레기 수거인부임 500만을 계상해서 쓰레기 수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98년도에도 주요 하천변에 암롤박스를 확대 비치하고 쓰레기 수거 인부를 증원하여서 여름 피서철 행락객들로 인한 환경 오염 예방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행락지 풍속사법 방지 대책으로는 환경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관 증명을 검찰청에 의뢰해 발급 받도록 해서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과 행락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즉결 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락질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피서지 일정 장소에 상행위 허용과 인근 지역 청소 대행 문제는 식품 위생업소 허가 관련 부서인 위생계와 협의하여서 의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내용을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의원의 농업인 후계자 연령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김재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 후계자 신청 자격 연령을 50세로 상향조정해서 보다 많은 농업인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의 육성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들을 적극 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영농사업기반 조성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농업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데 있으며 현재 신청 자격은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령을 50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농촌 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노령화로 농촌 인력이 점차 줄어듬에 따라 영농인력 육성 차원에서 농업인 후계자의 연령을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관련 기관에 50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규 의원의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오지노선 버스 대책 강구에 관한 질문, 한한수 의원의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과 이후 대책에 관한 질문, 군내버스 운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용권입니다. 먼저 임원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오지 노선 버스 대책 강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자가용 승용차 및 각종 차량 증가와 이농 현상, 농촌 상주인구 감소 등으로 인하여 시내버스 이용객이 점차 줄어들어 시내버스 회사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더구나 농촌 지역을 운행하는 회사들의 경영 상태는 더욱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송 사업은 공익사업중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업인 만큼 정수에서도 육운진흥법을 제정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 악화를 방지하고자 벽지 노선을 개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를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사는 5개 사로서 이중 1개사인 풍남 여객이 고산 동북부 지역을 전담하도록 되도 있어 적자폭이 다른 4개사 보다 많아 어려움이 더욱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96년도 말 현재 16개 노선에서 '97년도에는 10개 노선을 추가로 벽지 노선으로 개설해 줄 것을 전라북도에 요구한 바, 이것이 확정이 되어 총 29개 노선 중에서 26개 노선이 벽지 노선으로 개설되어 만성적인 적자폭이 다소 줄어들 수 잇게 되었습니다. 또한 '97년 3월 15일 전주시의 사업개선 명령으로 풍남 여객이 보유하고 있는 46대 중 31대가 시공위와 공동운수 협정을 체결 운행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도 벽지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풍남 여객이 경영 악화로 인하여 운휴하는 일이 없도록 '97년 상반기에 4천 4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하반기분 손실 보상금 7,316만원의 지원을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벽지 노선에 대해서 제외되었던 3개 노선도 '98년도에 벽지 노선으로 개설해 줄 것을 도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고산면 등 6개면을 운행하는 풍남 여객에 대하여는 손실 보상금을 '98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 하도록 하되 무진장이라든가 임순군 지역의 실태를 참작하면서 별도의 지원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과 이후 대책으로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을 '95년도에 시작하여 '99년을 완공 목표로 84억원을 투자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본 사업 시행 시기와 실현 가능한 제반 여건을 고려치 않고 본 사업을 추진, 다음 사안들이 문제점으로 발생될 것이 예견된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첫 번째, 시장 부지의 농업진흥 지역 대체지정 추진 경위에 대하여는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 지구에 편입되는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이므로 타지역에 대체 지정하기 위하여 삼례지역 번영회와 삼례읍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시일은 걸리나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면 만일 대체 지정이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체 지정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시장 주민유입 방안에 대해서는 삼례읍에서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 시장 현대화 사업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므로 입주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건축 이전에 입주 신청을 받아서 적절한 규모로 건축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부지 매입과 현시장부지 매각 현황에 대하여는 신시장 부지 매입 현황으로 총 42필지입니다. 23,795평 중 기 매입한 것이 14,851평이고 미 매입한 것이 8,944평입니다. 현시장 부지매각 계획에 대하여는 '95년도 12월 29일 삼례 시장부지 매각 입찰 공고를 해서 '95년 12월 16일 입찰한 결과 유찰 되었고 '96년 2월 15일 재입찰하였으나 시장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유찰 되었으므로 재감정을 하여서 입찰에 붙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하여는 농업진흥 지역 대체 농지가 확보되는 대로 검토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설계용역 추진에 대하여는 삼례 시장 현대화 사업 시행의 타당성을 분석 후 용역설계 착수하여야 하나 현재 대체 농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 용역에 착수하기 어려워 대체농지 확보 후 설계 용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섯째, 매입 부지의 토지 이용관계 및 기타 주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대체농지 확보를 위한 답변 1항에서 말씀드린바 있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 매입된 9필지 6,621평에 대하여 매입이 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으며, 대체농지 또한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나 지속적으로 대체농지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매입한 27필지 14,851평에 대하여는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에 의해서 대부계약 체결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삼례 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매입된 부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개설되지 못할 경우 공공 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해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신시장을 조성치 못할 경우 환매권을 2,000년도 이내에 이를 행사해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한수 의원께서 질문하실 군내버스 운영에 대하여 질문 요지는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던 사용 체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되 적자노선 등 업자들이 기피하는 노선의 공영 버스를 투입하여 군민의 발이 제대로 움직이도록 보완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고산 동북부 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풍남 여객이 적자로 인하여 운행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을 우려, 시내버스사에서 기피하는 적자 노선에 대하여 공영 버스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며 현재로서는 공영버스 운영체제가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전국적으로 공영 버스인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2곳으로 경기도 과천시와 고양시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의 경우에 '93년 9월 21일부터 비수익 5개 노선에 대하여 차량 5대 운영요원 11명으로 운송 사업을 개시한 바 '95년 결손액이 1억 3천만원, '96년 결손액이 2억 2천만원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가져와 이를 해소하고자 '97년도부터는 마을 버스로 운영체제를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고양시의 경우에는 과천시보다 1년 늦은 '94년 10월 4일부터 비수익 11개 노선에 대하여 차량 21대로 운영 요원 48명으로 운송 사업을 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결손액이 10억 4,900만원으로 기존 버스 업체에 위탁관리 또는 마을 버스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아도 공영버스 운영체제는 개인 기업이 운영하는 것보다 적자폭이 월등하게 많은 실정이어서 통상적인 예로 공영버스 운영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의원의 임도시설 사후 관리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신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진입니다. 김재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임도시설 사후관리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관내임도 시설을 '96년도 4개소와 '97년도 7개소에 많은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하고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한 관계로 향후 임도시설 훼손 및 파손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영구적 사후관리 대책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 사후관리 대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시공자로 하여금 임도시설 후 3년간은 하자 보수를 의무 규정으로 정하여 하게 하고 있고 매년 하자보수 이행으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자보수 이행 해당분을 제외한 기설 임도의 사후관리 대책으로는 해마다 본 예산에 임도보수 및 사후 관리비를 계상하여 임도 사후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97년도 하자보수 실적으로는 '95년도 시행 분 공구는 휴양림 공구의 3개소를 총연장 19km를 하였습니다. 주요 보수 작업 실적으로는 절토지 낙석제거, 측구개축, 노면답압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 공구로는 동상공구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14.38km입니다. 주요 보수 작업 실적으로는 절토지 낙석 제거와 측구개축, 토사지 자갈부설, 미발아구간 초류 종자 살포입니다. 여기는 절개지에 대한 미발아 초류지를 종자 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면 답압 정리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그러니까 '94년도 이전 시공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수 및 사후 관리 예산 확보로 15km에 3,744만 6천원을 계상하여 이것으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26%, 도비가 21% 군비가 2천만원인 5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대상구간 예정지 조사를 9월 21일부터 30일까지 완료하여 사업은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 까지로 하겠습니다. 또한 임도 사후 관리비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회의와 교육 때 건의 사항으로 건의하였지만 충분한 예산이 내려지지 않아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도 임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건의를 하여 국도비 예산을 많이 증액하여 사업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구 의원의 소규모 소류지 보수 계획에 관한 질문, 김영석 의원의 고산천 물 수지 분석 용역 후 대책과 하상수초 제거비 미책정 이유에 관한 질문, 홍의환 의원의 농경지 침수 피해 보상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이창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소류지 보수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소류지 15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소류지는 145개소입니다. '97년도 소류지 준설 보수 사업은 8개소에 3억 8천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사 완공 내지 공사 시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준설 보수대상 소류지는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 16개소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대한 준설 소요 예산액은 추정액이 9억 6천만원입니다. 이 소류지 준설 사업소 예산은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능 상실된 소류지는 6개소입니다. 그 이유는 몽리 구역이 없거나 제방이 누수 되어서 기능이 상실된 소류지 등 해서 6개가 현재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산천 물 수지분석 용역후 대책과 하상수초 제거비 미책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산천 물 수지 분석을 해 본 결과 저희 관내에 저류 시설을 가지고 있는 5개 저수지에 대한 유연면적 대비 전체 면적의 67%가 저류 시설이 있는 유역 면적을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는 저류 시설이 없는 33%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전북 농조의 용수대 중 저류 시설이 없는 잔여 유역에 해당하는 금액은 완주군 세입으로 해야 하나 지금 현 하천법상 하천수는 자연공공 용수로 수리권에 대한 범위가 용수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천 범위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물의 이용량, 또는 이용 용지 면적의 규제되므로 관내에서 생산된 용수라 하더라고 관내에서 사용하고 남은 용수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을 주장하기가 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천법 34조의 규정은 허가에 인한 점사용 공용, 공공용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비영리 사업일 경우에 점용료를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공유수면 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은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령하는 경우에는 100% 다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특이한 사항은 유수라고만 되어 있지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특정 다목적 댐법에 의해서 설치된 안동댐과 인하댐은 동법 제4조에서 댐주변 지역에 지원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총 수익금에 대한 발전 용수는 1,000분의 10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수도 공업용수는 1,000분의 50을 지원해 주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위치한 농업용수댐은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시설된 댐으로 하천법에는 징수할 수 있는 내용 내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 저희 군에서 대책으로는 전북 농조의 하천내 공작물 신개축 기간 연장 변경허가 신청시 본 군의 이해 득실을 철저히 따져서 제한적으로 허가토록 하고 하천내 전북 농조의 수리권에 대한 기득권을 최대한 제한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상수초 제거비 미 책정 사유입니다. 하천수 초제거비는 '97년도 금년 예산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5월 경에 하천 유수에 지장을 엄격히 초래하고 있는 지역에 한해서 21.7km를 제거했습니다. 추계에도 유수에 지장 있는 지역을 철저히 조사해서 계속적으로 하천 기성제 정비 심사와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고 '96년도에는 7,342만 5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약 123건에 대한 하상수초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금년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96년도에 비해 미흡하게 예산을 확보 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8년도에는 최대한 예산 확보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홍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경지 피해 보상 대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금년에 2차례에 의한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97년 7월 5일과 6일 사이에 발생한 소양천 마수교 제방유실 및 농경지 피해에 대해서 전주∼소양간 4차선 도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영풍산업에서 공사하는 도중 하천내 취입보를 설치한 시설물의 미완공 상태에서 호안이 유실되므로 인해서 일부 농경지가 침수유실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수해복구 및 농경지 피해 보상에 대해서 그간 지방국토관리청과 시공사 영풍산업에 7월 10일 협의한 결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영풍산업에서는 제방 유실은 재해이므로 보상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 그 안에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아무런 해답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과 국토관리청과 의견 차이 입니다만 의원님과 저는 인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토관리청에서는 자연적인 재해다 이렇게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농경지 복구비 156만원과 피해 보상액 11만 9천원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공 시설물인 제방은 원상복구 내지 긴급 복구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시행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의 간이 상수도 시설 보수비 책정에 관한 질문, 이이동 의원의 농촌주택 개량사업 물량지원 확대방안 및 이행강제금의 적법성과 부과 징수 사항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김영석 의원님께서 간이 상수도 사업 시설 보수비 책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관내 가동 중인 간이 상수도는 268개소입니다. 이중에 3분의 2가 오래된 시설로써 연간 모터 고장이 7,8개소 송배수관 파열 및 누수가 20여개소, 물탱크 파손이 3∼5개소 등이 발생해서 보수비는 약 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30일 수도법이 개정되어 기존에 애매했던 간이 상수도의 기준이 간이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 시설로 구분해서 '98년 2월부터 수도법 적용을 받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간이 상수도는 기준이 급수인구 100인 이상 2,500인 이내로서 1일 공급량이 20∼500톤인 수도를 말하고 소규모 급수 시설은 급수 인구가 100인 미만으로서 1일 공급량이 20톤 미만인 급수 시설로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 놓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기존의 간이 상수도 전부에 대한 보수비 지원에 대한 법적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주민건강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해 '98년도부터 보수비 계상 방안을 관련 부서와 가능한한 긍정적 방향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간이 상수도용 지하수 개발 관정 중 폐공 조치가 되지 않은 곳이 현재 1공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더 폐공시킬 관정이 있는지를 일제 조사하여 폐공시킬 관정이 있다면 페공 조치할 수 있도록 '98년 예산에 반영, 수질 오염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한 간이 상수도 시설 중 폐기 대상은 일제 조사를 실시, 폐지할 곳은 폐지하고 재개발보수할 곳은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이동 의원님께서 농촌주택 개량 물량 지원 확대 방안 및 이행 강제금 적법성과 부과징수 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 주민의 정주 의지를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의 주택개량 건축비는 30평 기준 4,500만원 내지 5,000만원이 소요되므로 정부에서 지원해 족 있는 동당 1,600만원은 3분의 1 수준에 달하여 충분치 못함을 저희 자치단체는 물론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으나 정부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융자지원 희망 농가는 증가 추세에 있어 상향 지원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주권개발 사업 지구에 지원되고 있는 수준인 동당 2,000만원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에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이 배정 받은 370동은 전라북도 전체의 배정물량 3,700동의 10.6%에 해당되며 13개 시군 중 김제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받은 물량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법 제83조에 명시되어 있는 이행 강제금은 불법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등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저희 군에서는 이행 강제금 부과보다는 불법 건축물 시정 조치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 부과 산정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12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25평 이하 소규모 주택 및 농림 축산업 관련 시설에 대하여는 '96년 1월 부과 기준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이행 강제금 부과 비율을 낮추어 부과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부과 실적은 삼례 3건에 225만원, 봉동 1건에 808만 6천언, 경천 1건에 155만 4천원의 총 5건에 1,219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완료하였습니다. 부과징수 금액을 일반회계 잡수입 세입에 편성하여 총괄 세출 편성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건축물 철거 장비 구입 및 대집행이 필요시 편성하여 사용 예정입니다. 사후 단속보다는 불법 건축물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구 의원의 보건 지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건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종천입니다. 보건지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창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보건 지소가 주민 서비스 행정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으며 의료장비 및 행정장비 보유 현황과 향후 보건지소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보건 지소가 지역 주민의 의료 서비스를 얼마만큼 기여하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산하 보건 지소는 삼례읍을 제외한 각 읍면 11개소에 산재하고 있으며, 소속 직원은 전체 58명으로 공보의 17명, 진료 보조원 11명, 사업요원 25명, 치위생사 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97년도 8월말 현재 의료 실적을 연인원으로 말씀드리면 총 234,539명으로 일반진료 202,345명, 예방접종 7,610명, 건강관리 24,584명을 했으며 '96년도 8월말 현재 의료 실적은 총 198,832명으로 작년대비 17.9%의 실적을 증가시켰습니다. 둘째로 의료장비 및 행정장비 보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보건지소의 의료장비 중 내과진료 장비는 혈당 측정기 1대, 혈압계 4대, 청진기 4대, 지압발판 1대, 유아신장계1대, 이이스 박스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치과진료 장비로 치과유니트 1대 콤프레샤 1대, 합금연마기 16종 3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치과 진료 장비는 치과의사가 배치된 상관, 소양, 구이, 운주, 화산 보건 지소에서 진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정 장비로는 다기능 사무기 1대, 에어콘 1대, 냉장고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향후 보건지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이용율이 높은 보건지소 봉동, 소양은 현걸물로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과 근무 직원의 불편이 초래하는 사례가 있어 환자 대기실, 진료실, 처치실 개보수를 하여 진단에 필요한 소변검사기, 심전도, 기본 검사 장비등을 보강하여 저렴한 수가로 질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건 지소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소 특수 시책으로 노인건강 증진실을 찜질방, 목욕탕을 보건 진료소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의 노령화에 대한 만성퇴행성 지장 예방 관리를 제고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 물리치료, 운동요법, 혈압측정 등 노인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덕보건질료소 외 6개소에 노인 건강 증진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건강증진 시설은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의탁 노인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도모하고 소외감을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무의탁노인 224명을 매월 온천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욕전 혈압측정, 건강체조, 목욕후 중식제공, 다과회 및 레크레이션으로 간단한 운동을 유도하고 선물 등을 제공하여 고독한 노후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각 보건소에서 쾌적한 환경 조성과 직원의 친절한 근무행동 확립으로 의료 서비스를 바꾸자 하는 지역 주민들의 친절감과 신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창환 의원의 농업인 교육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문병영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문병영입니다. 권창환 의원님께서 자연농업교육의 목적, 교육방법, 기대효과 그리고 자연농업 교육을 실시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 차원의 순수 자연 농법은 아직 공식적인 효과가 검증되지 못했고 또한 작물이나 가축에 시비 기준이나 사양 기준이 환경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측변의 상관관계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미생물제재 및 생리활성 물질의 개발연구가 여러분야에서 진행중에 있음을 전제하여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연농업의정의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연 농법은 유기농법과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기농법은 화학비료, 유기합성제의 농약, 사료 첨가제 등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유기물과 자연광석 미생물 등 자연적인 자재만으로 하는 농법입니다. 이런 미생물질들을 자기 지역 토착 미생물만을 활용하고 자연 물질과 자연현상 그대로 하자는 것이 소위 자연농법입니다. 이러한 농법으로만 농작물을 생산할 때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 농사를 유기농법 즉, 무비료 무농약 재배를 했을 때 우리가 예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병해충으로 인한 수량 감소를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체에 대한 피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을에 유행성 출혈열처럼 쥐가 옮겨지는 그런 소위 병이 우리가 예견치 못했던 그러니까 지금 까지 발표되지 않은 그러한 병들이 방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위 곤충이나 벌레의 배설물, 또는 그런 분비물에서 나오는 병을 우리가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연구는 지금 일본에서 진행되어 가지고 일본에서는 아주 무서운 인체에 해로운 병해의 물질이 발견되었다는 그런 학설의 보고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피해가 만일에 발생이 되었다 할때 플러스 알파 피해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근래에 벼멸구가 극성을 부려서 많은 피해가 속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만일에 예방을 했다면 지금이 시점에서 다 익어 가는 벼에 농약을 다시 쳐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농약을 치므로 인한 소위 잔류 농약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제초제를 만일에 사용하지 않고 벼농사를 순수하게 지었다고 가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제초제를 전혀 않고 지금 누가 손으로 제초를 할려고 하는 그런 농가는 없습니다. 지난해에 아마 보신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봉동읍에서 고산쪽으로 가는 왼쪽편에 무서운 잡초에 의해서 수확 개무를 보는 포장이 있었습니다. 결코 제초제를 쓰지 않은 그런 연유에서 수확개무의 포장이 발생했던 겁니다. 만일에 제초제를 썼다면 그런 사례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유기자연농법을 고려해서 제가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자연 농업교육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목적은 지속 가능한 환경 조화형 농업의 조기 정착이라는 목표하에 농업으로부터 방생하는 환경피해 요인을 최대한 감축하고 농업의 기본이 되는 토양을 건전하게 유지보전하면서 농업의 생산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안정성 또는 환경 정화력을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에 목적과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작물이나 가축 생산 사양 교육은 환경 보조형 농업 차원으로 교육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환경 보존형 농업교육 방법으로써 벼농사에서 시범 사업으로 1개소에 1,200평을 정해 가지고 종합관리 훈련(약칭 IPM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약 방제 횟수를 최대한 줄이고 천적을 이용해서 소위 병해충 방제를 해서 농업환경오염을 줄이 수 있다는 것을 실증시키고자 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농업교육과 현장 지도를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농업도 환경을 조화시켜서 농업의 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여 농업 생산의 경쟁성 확보와 환경보전 농산물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농업으로 변모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연농업교육을 실시할 의향에 대해서 주신 물음에 대하여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IPM교육 훈련 방법 같은 것을 최대한 확대 발굴해서 앞으로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답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시겠다고 질문서를 내신 의원이 3분계십니다. 김영석 의원께서 수원확보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한한수 의원께서 농촌주택개량 물량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도시과장께, 권창환 의원께서 체육 이사의 건과 통합 문제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을 하기겠다고 질문서를 내셨습니다. 권창환 의원님 답변하실 군수님 안계시는데 질문하시겠습니까?
창환

권창환의원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김진갑의장

그러면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의원

김영석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건설과장님에게 보충 질문서를 냈습니다. 먼저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월 1일자 신문이 오보가 된 잘못된 보도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신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임명환 완주군수도 '지방자치법 등 절차상 되지도 않을 통합논의를 전주시가 계속한다면 적정 부지로 군청사를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생각이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해석한다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이 나옵니다.

김진갑의장

지금 질문서를 내신 요지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군수께 질문하시는 겁니까?

김영석의원

아니에요.

김진갑의장

그냥 서술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급적이면 질문서 요지에 맞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영석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것은 통합 논의와 군청사 옮기는 문제가 결부되었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다행히도 군수님이 군수직을 걸고라도 통합이나 군청사 이전은 없는 걸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 신문을 읽은 주민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했을 것이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 내지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 건설과장님에게 다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법상으로 하천에 흐르고 있는 유수를 우리 완주군에서 33%라고 하는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 법이 애매하다. 안동댐 같은 경우는 수자원 공사 측이 법으로 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완주군에서 전북대 이재형 교수한테 1천만원 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재형 교수님이 1천만원 이라는 돈이 욕심이 나서 허위로 '33%가 완주군에 수리권 권리가 있다' 라고 말을 했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권리를 힘이 좀 든다고 해서 포기를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전북 농조하고 어떤 협상을 어떻게 벌였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하는 보충 질문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한수 의원의 농촌주택개량 물량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한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한한수의원

동료 의원이신 이이동 의원님께서 농촌주택 자금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기에 답변을 듣고 보니 본 의원이 의문이 있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0동이나 되는 농가주택을 받아 오신 도시과장님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은 농촌 주택 개량 사업비가 지원금이 몇 년도부터 1,6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는지요? 잠시 후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고요, 실질적인 건축비가 평당 70∼80만원일 때나,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배에 가까운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짓는 여건에 건축비가 틀려 지게습니다만 120∼130만원 잘 지을려고 하는 사람은 150∼160만원 그러면 처음에 정부에서 주택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때 1,600만원이나 지금 1,600만원이나 이게 현실과 안맞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청이나 상급 기관에 건의하여 상향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이런 상태로 건축비가 상승한다면 1,600만원은 농가 주택을 짓는 기초를 하는데 쓰이면 거의 다 소비가 될 것입니다. 또 한가지 이미 준공된 농가 주택은 1,600만원이라는 담보에 묶에 금융기관으로부터 2차 대출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기 농촌의 농가를 도와준다면 1차 담보에서 옛날 어르신들부터 집은 건들면 예상보다 2∼3배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례를 들면 100만원을 가지고 집을 지을려고 했던 것이 150∼200만원이 들어 가는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100만원을 가지고 지을려고 했던 집이 150∼200만원의 돈이 들어간다면 50∼100만원이라는 돈은 예상을 했던 돈보다 더 들어가기 때문에 1차 담보는 쓸 수 없고, 다른 담보가 없다고 보면 사채를 써야 하는데 기농촌의 농가를 도와준다면 1차 담보에서 사채 이자를 쓰지 않고 저렴한 이자를 쓸 수 있도록 배려가 되도록 도청 내지는 상급 기관에 건의하여 동당 1,600만원이라는 건축비 지원금을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상급 기관에 지원을 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창환 의원의 체육회 이사의 건과 통합 문제의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의원

삼례 출신 권창환 의원입니다. 군수님이 안계시니까 저의 질문 요지를 부군수님이 체크 하셨다가 말씀 드려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동료 의원이신 김영석 의원께서 완주군 체육회 이사 선출 문제 건에 대하여 3번째로 과거 체육회 이사를 일괄 교체한 이유는 무엇이냐? 물었을 때 답변이 '전라북도 체육회 규정에 따라 시군 체육회 및 경기 가맹단체 임원의 임기가 '96년 12월 말일자로 만료되어 새로운 이사를 선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회장이신 군수께서는 전체 이사를 임기만료 되어 전면 새로운 임원, 이사를 선출하셨는지 두 번째 다음 이사의 임기도 또 그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를 모두 새로 개편하실 건지 그 뜻을 분명하게 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 또 동료이신 김영석 의원께서 완주군에서 체육장까지 준 사람을 제외시킨 이유는? 이라는 답에 완주군 군민의 장 체육장을 받은 것과 체육회 이사 선임과는 무관한 것이며 그 이후에 체육장을 받은 사람도 이사가 아닌 사람도 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제 개인 생각으로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군민의 장 체육장을 받은 이사는 이사가 체육장을 받은 것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사는 임기중에 체육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어 완주 군민의 장 체육장으로써 심의를 거쳐 군수께서 그동안도 고생이 많으셨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체육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군민의 장 체육장을 준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전면 새로 이사를 바꿨다고 하면 꼭 정치판에서나 있는 토사구팽 같은 체육회에서도 그런 것을 도입하지 않았는가? 군수님께서 그 어떤 이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당신 의지로서 그 동안에 헌신 노력한 체육회 발전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을 하루아침에 아무 이유 없이 바꾼다 라면 누가 과연 체육회에서 일을 하겠는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심히 정치판에서나 있을 토사구팽이 체육회에도 있구나 하는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 뜻은 군민의 장의 순수한 뜻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보충 질문을 할까 합니다. 이것은 체육장을 받는 절차, 또한 두 번째 체육장 상장이나 패에 세겨진 문헌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통합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선이후 지방행정은 사실상 단체장이 이끌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 소신이 뚜렷하고 굳은 의지와 지도력이 있다면 불필요한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군수님께서는 소신이 없으신지 상당히 연일 언론이 앞다퉈서 몇몇 정치적 계산에서 나오는 무책임한 인기 발언들이 우리 군민을 비롯하여 공무원들의 사기까지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또한 우리 완주군 의회 김진갑 의장님 군청을 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전북일보 9월 1일자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그 뜻을 보면 전주에서 일방적으로 통합 논리를 내세우니 군청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 본 의원의 생각에는 더더욱 위험뿐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또한 군수님께서도 동기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한 발언을 같은 지면에 실었습니다. 그렇게 소신이 없이 전에도 우리 동료 소병래 의원께서도 말씀드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해명 아닌 해명을 좀 계면쩍은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물을려고 합니다. 도농 통합을 주장하는 행정이나, 의회나 그 어떤 단체나 이들에게 우리 완주의 통합되고 난 후의 문제점들을 서면을 통하든 무엇을 통하든 그런 단체에 정확하게 전달한 적이 있는지, 둘째, 읍면은 읍면대로 오히려 행정 집행부는 행정부대로 반대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서 도농 통합의 반대를 한다라면 통합반대 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있으신지, 셋째, 전주시 의회 통합추진 위원회에서는 신문의 지면을 통해서 완주 군민을 상대로 통합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의 그러한 보도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순수한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전주시 의원들이 전주 시민들 한테는 전혀 피부에 와 닿지도 않는 통합론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도 않는 전주 시민들이 얄팍한 자기들 입장에서 선정술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자기들의 입장 정리에 불과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생각에서 군수는 조금 전에 대답에서 군민을 상대로 홍보할 요원들을 통해서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요원들이 반대론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없이는 군민들을 이해시킬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요원들을 통합 반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충분히 교육시킬 계획은 있으신지, 이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갑의장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석 의원의 수리권 확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산천 물 수지 분석 용역은 작년 8월달에 전북대학교 이재형 교수님이 조사해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연유역 상태, 즉 228㎢대해서 농조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용 면적과 그 외에 자연 유용 면적을 구분해서 용역보고 하신 사항이지 이 사항 농조에 대해서 우리가 수리권을 주장해서 확보할 수 있다는 법적 대응 논리 제안을 제의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고 고도의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현재의 법 체제 하에서는 상당히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자연유역 내에서 흘러 내려온 물을 저희 완주군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물은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는데 하류로 내려가는 물을 법적인 근거 없이 어떻게 징수할 수 있느냐는 것이 상당히 관건입니다. 그래서 사유 토지에서 내려온 자연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의 생각으로는 법령이 먼저 선행되어야 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칭 자원세법 같은 것 정도를 법령화 해 준다고 한다면 안동댐, 인하댐 처럼 특정 다목적 댐이 법에서 뒷받침해 주듯이 이런 수리권 다툼 문제에 대해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이 선행 제정되어야 만이 가능하겠다는 사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북 농조와 지난 과정은 저희 관내 취입보 등 하천, 저희 완주 군수가 공작물 설치 허가해 준 것이 16개소입니다. '83년도 3월달에 허가해 줘서 10년간 허가해 주었는데 허가 만료가 '93년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허가 기간 연장 조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완주군의 삼각관계 이해 득실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전북 농조와 저희군의 이득이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판단해서 저울질하고 협상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군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농조와 협상하고 또한 저희 군에 유리하도록 최대한의 노력검토를 하겠고 또한 전라북도 징수 조례에 100% 완전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하천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징수 조례에도 100%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 조례에 충분히 검토하여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한수 의원의 농촌 주택 개량 물량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한한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농촌 주택 개량자금 1,600만원 지원 시기와 동당 건축비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할 의사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 사항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600만원씩 지원된 시기는 '95년부터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3년째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구두로 확인한 바로는 내년에도 증액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질문 때 답변 드렸습니다만 농림부에서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 정주권 개발 사업에는 동당 2,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주택 개량 자금은 내무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 같은 중앙 부처에서 지원되고 있는 같은 목적의 사업인데 한쪽에서는 2,000만원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1,600만원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상향 지원되도록 건의해야 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러한 사례를 들어서 내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창환 의원의 체육회 이사 선출과 통합문제 건에 대하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이사의 건과 군청 이전에 관해서 서제일 의원께서 보충 발언을 하시겠다고 발언 요청을 하셨습니다. 서제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의원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위상이 조금 어긋난 점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 문을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이신 권창환 의원님께서 체육회 이사건과 봉동에 군청 이전 관계로 해서 메스컴플레이가 된 것을 굉장히 불쾌감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군수님께서 이 답변을 소신 있게 해 주셔야 하는데 소신 있게 안해 주시니까 이런 이의가 자꾸 생깁니다. 체육회 이사 건은 사실 우리 의회에서 너무 분분하게 자꾸 말썽을 일으킨다면 전직 이사들이 전부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의 이사들이 불만을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고 오기 때문에, 또 8년 이상씩을 장기 연임을 하다 보니까 또 한쪽에서 불만은 전문 체육인들이 아니고 우리가 시운 말로 "건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체육회 이사다" 이런 질타가 도 내외 각 시군에서 많은 체육회 이사에 대해서 야기가 된 바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많은 심려를 갖고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완주군청이 지금 소재지가 없는 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 의회 의원님들은 어떤 때는 공무원들이 세금은 전주시에 내고 우리 완주 군민들한테는 세금 많이 내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진즉에 우리가 완주군청 소재지를 완주군에 유치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근래에 와서 전주시 의원들이 몇몇 모여서, 이건 음모설 입니다. 특정인들의 인기 발언, 또 특정인들의 앞날을 기약하면서 자기들의 신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타이틀을 걸고 통합론을 자꾸 주장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완주군에서 일고의 가지도 없어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완주군 의회에서 결정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투표를 행사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13명 의원님들은 절대 통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고 완주군청을 용진, 소양, 이서, 구이, 삼례, 경천, 운주나 완주군 땅에만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곳을 굳이 뒤에 계시는 우리 의장님께서 봉동 읍민의 날 군청을 봉동에 옮겨야 한다 하는 말씀은 봉동 읍민의 날이기 때문에 봉동 읍민을 즐겁게 하는 격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점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의장님이 엊그제 구이, 화산 행사장을 제가 가 보았었지만 꼭 그 지역에 걸맞는 축사를 하셨고 또 그 의원에 대한 격려를 사정없이 주민들에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은 완주군 의회 위상을 지키려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시간 낭비할 것 없습니다. 이렇게도 우리 완주군 의회 의원들이 할 일이 없습니까? 저는 이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어느 특정인 감싸 줄려고 나온 건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웃으신 분들이 제가 볼 때 색깔이 다르신 분들만 웃고 있는데…

김진갑의장

보충 질문이 아니시군요.

서제일의원

제가 신상 발언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해 주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갑의장

보충 질문이 아니시고 개인 의견을 발언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의원 발언중에 저의 이름이 질문 때에도 거론이 도고 보충 질문 때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식 석상에서 한 두 가지 해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봉동 읍민의 날에 거론한 것은 이제 통합 문제를 가지고 완주 군민이 전주 시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완주군의 정책이 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군민으로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이 통합을 하자고 자꾸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주시를 만들자 그런 정책을 좀 내놓아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완주시를 만들려면 시의 요건은 교통과 강을 끼어야 된다. 그런데 완주시의 요건이 봉동이 사통오달 되는 교통, 또 군산에서 진주가는 고속도로가 뚫리고 해서 사통오달 되는 교통망이 형성되어 있고 또 만경강의 강이 끼고 돌고 있어서 완주시의 요건이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시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군에서 왜 시의 정책을 안 내놓느냐 그겁니다. 만일 완주시로 된다라고 한다면 왜 전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군이기 때문에 자꾸 갈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을 내놓고 군민을 달랬으면 하겠다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또 기자에게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기자에게 봉동으로 제가 군청을 옮겨야 겠다는 특정 지역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자에게 저도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 김영석 의원께서 저에게 항의를 하길래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만, 다만 이심전심으로 군청을 옮긴다고 할 때에는 삼례, 봉동, 고산을 축으로 한 공업 도시 지역인 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이 군민들의 이심전심인 그런 마음입니다. 그것이 기자가 그런 마음을 저의 말처럼 받아 옮겼기 때문에 그 기자에게 저도 항의를 했습니다. 그 기자에게 권창환 의원님께서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간부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7년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